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11.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기본계획안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안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계획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5조(추진실적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추진실적과 지난해의 보건복지부 소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3951호,2012.7.13>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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