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5.12.29.] [대통령령 제14852호, 1995.12.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료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진료) 법 제2조제2호에서 "특수진료"라 함은 고도의 전문인력 또는 특수시설·장비에 의한 진료가 필요하여 진료지구안의 제1차진료기관 또는 제2차진료기관에서는 진료가 곤란한 상병의 진료를 말한다.

제3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5·12·29>

1.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의료보호사업의 조정

3.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구에 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4.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시·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내로,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의 보건사회국장 또는 보사환경국장이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각 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②각 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의료보호대상자)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의료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로 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3·12·31>

1.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한 제3종전염병중 성병에 감염된 자

2. 법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보호기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간호보호등)

①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호보호는 의료기관안에서의 간호에 한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분만보호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서 분만하는 경우에 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분만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분만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제12조의2 (보호기간) 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기간은 연간 240일로 한다.

제13조 (진료지구별 의료보호의 실시)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진료지구별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3>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진료를 받는 경우

2. 성병에 감염된 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3. 천재·지변등에 의하여 진료지구안의 의료보호진료기관에서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

4. 여행중인 보호대상자가 응급진료(분만을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

5. 간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지구안에서는 진료가 곤란하다고 보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보호대상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진료지구가 아닌 다른 진료지구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보호대상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보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진료지구의 설정)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진료지구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관할 지역안의 보호대상자의 수, 의료보호진료기관의 분포, 교통편의등을 참작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전역을 1개의 동일한 진료지구로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시·도지사는 의료보호진료기관의 분포, 교통편의등을 참작하여 진료지구안의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가 인접진료지구의 의료기관을 이용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구를 복수진료지구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접진료 지구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인접진료지구의 관할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진료지구를 설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진료지구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12·23>

제15조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진료기관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병원선·조산원·모자보건종합센터·모자보건센터·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중에서 지정한다.<개정 1992·12·31, 1995·12·29>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진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중에서 지정하되, 제2차진료를 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의원·한의원 또는 보건소중에서도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2·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동일한 의료기관을 제1차진료기관 및 제2차진료기관으로 중복하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역 또는 질병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복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12·23, 1995·12·29>

제16조 (보호비용의 부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12·31, 1995·3·4, 1995·12·29>

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1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비용의 전부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비율. 다만, 보건기관(보건의료원을 제외한다)의 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

가. 제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진료기관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

나. 제1차진료기관의 입원진료, 제2차진료기관 또는 제3차진료기관의 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8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3. 삭제<1993·12·31>

제17조 (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마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을 진료를 받은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관은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보호비용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 입원환자수가 200인을 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서 보호대상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6할을 초과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호비용을 시·도지사에게 청구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호비용을 심사·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본인부담금의 반환) 법 제11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원을 말한다.

제19조 (의료보호진료기관의 통보)

①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소견, 환자 또는 보호자 기타 관계인의 진술내용, 보호대상자의 인적 사항등을 지체없이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 필요성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당해 진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보호를 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관의 통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조사·확인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의료보호기간에 포함한다.

제20조 (국고보조의 비율)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기금 소요재원의 100분의80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1조 (기금관리공무원) 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3·4>

제22조 (기금집행실적의 보고) 시·도지사는 기금의 전년도 집행실적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23조 (청문의 절차)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7일(처분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10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29>

1. 법 제23조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시·군·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2.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관계서류제출명령·검사 또는 질문에 관한 권한

3.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제25조 (업무의 위탁)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비 청구명세서 심사·조정에 관한 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위탁한다.<개정 1994·12·23>

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한다.<개정 1994·12·23>

1. 전산기에 의한 보호대상자 관리 업무

2. 전산기에 의한 의료보호증 발급 업무

3. 보호대상자의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업무

제26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 방법·이의 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4·12·23>

③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당청구의 동기·정도 및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12·23>

부칙 <제13461호,1991.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5호,19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67호,19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5>생략

<126> 의료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4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 본문,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14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2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7>내지 <140>생략

부칙 <제14546호,1995.3.4>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52호,1995.1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기간에 대한 적용례) 의료보호의 기간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21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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