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82. 7. 1.] [대통령령 제10856호, 1982. 6.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료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호대상자)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0·11·5>

1.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전염병중 성병에 감염된 자

2.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하여 보호기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 (보호비용의 부담)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개정 1980·11·5>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4.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하여 보호기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하여 보호기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를, 제2차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이를 부담한다.<개정 1980·11·5, 1982·6·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신설 1982·6·30>

제4조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진료기관의 지정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중에서 하되, 의원은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를 제외한다) 군 구별로 1개소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서 또는 해안지역의 경우에는 병원선을 제1차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차진료기관의 지정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중에서 하되, 진료지구내에 병원시설이 없거나 해당 병원의 병상만으로는 보호대상자의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원실이 있는 의원중에서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④동일한 의료시설에 대하여 제1차진료기관과 제2차진료기관을 중복하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역 또는 질병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차 진료기관과 제2차 진료기관의 중복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6·30>

제5조 (특수진료)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특수진료"라 함은 고도의 의학적처치를 요하여 진료지구내의 의료기관에서는 치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진료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국립의료기관중에서 지정하되, 진료담당구역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진료지구의 설정)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진료지구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관할지역안의 의료보호대상자의 수, 의료기관의 분포, 교통의 편의 등을 참작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도지사는 의료기관의 분포 또는 교통편의 등을 감안하여 진료지구안의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인접진료지구의 의료시설을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역을 지정하여 인접진료지구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접진료지구가 다른 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인접진료지구의 관할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진료지구를 설정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진료지구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의료보호의 지구별 실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는 진료지구별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진료를 받는 경우

2. 성병에 감염된 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진료지구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4. 여행중인 의료보호대상자가 응급처치를 받는 경우

제8조 (지정의 취소)

①의료보호시설의 지정권자는 의료보호시설의 장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보호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진료증의 발급)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보호대상자(성병환자는 제외한다)에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10조 (국고보조 비율)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비율은 기금소요재원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이외의 기금소요재원은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개정 1981·12·31>

제11조 (기금관리 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관리의 지도 감독)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운용상황을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기금의 전년도 집행실적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①의료보호비용의 지급과 입원진료에 관한 중요사항, 기금의 관리운영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1·12·31>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5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사회국장(제주도에 있어서는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9029호,1978.5.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생활보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의료보호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263호,1978.12.30>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8호,1980.11.5>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87호,198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56호,1982.6.30>

이 영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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