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7.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0>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2017.7.26>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0>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제6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제6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결산 개요

2. 성인지 기금의 집행 실적

3. 성인지 기금의 집행에 따른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기금 정비실적의 분석기준

2. 기금 운용 건전성의 분석기준

3. 기금 운용 효율성의 분석기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기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제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31>

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자문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ㆍ점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조 삭제 <2010.2.8>

제11조(조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에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3. 지방재정ㆍ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2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조합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기관)

①법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개정 2020.2.25, 2021.12.31>

②조합이 발전기금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2.8, 2020.2.25, 2021.12.31>

제12조의2(출연금)

②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③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조합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3.12, 2020.2.25>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②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8>

③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①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2.25>

② 발전기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2.25>

1.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

2. 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3.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전환사업보전계정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과목(사회복지과목 및 농림해양수산과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조합이 매년 정하는 과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④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서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2.25, 2021.12.31>

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수입금

3.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2.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융자관리계정의 수입금

4. 재정지원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제13조의5(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수입금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발전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개정 2010.2.8>

②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0.2.8>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조합의 장은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에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하여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②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이 융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을 융자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0.2.8>

제16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①법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이하 "발전기금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2.8>

②발전기금예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 등을 기준으로 조합회의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발전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8>

③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①발전기금예치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0.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예치금을 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조합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제18조(발전기금의 성과분석)

① 조합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발전기금에 대한 전년도 성과분석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성과분석 실시 계획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조합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합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발전기금의 전년도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9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행정, 재정, 경제, 세제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이하 "행정등 분야"라 한다)를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행정등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인력을 15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3. 행정등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5년 이상 또는 30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기금의 전년도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1. 시ㆍ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 경우 9명 중 3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1. 시ㆍ군ㆍ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 경우 9명 중 3명은 제1항제2호 후단의 추천권자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 전에 수립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립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여건분석 및 전망

2.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

3.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4. 사업별 규모 및 재원배분계획

5. 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6. 다른 재정지원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7.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도와의 적합성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성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협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하거나 자문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기금관리조합"으로,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28조제1항"으로, "발전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ㆍ도"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의 전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보고서를 기금관리조합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공동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의 적합성

2. 지역의 주도적 사업 추진의 필요성

3.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과의 관계

4. 사업추진 시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6.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7.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에 효율적인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협약 기간

2. 사업의 주관부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역할

3. 사업의 투자 분담

4. 사업의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5. 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6. 그 밖에 공동투자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작성해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제9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출이나 체결 전에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9197호, 2005.12.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2024호,20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11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2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698호,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53조"를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8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610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473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및 계정별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97호, 2021.4.6>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91호, 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27호부터 제13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2293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계산식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 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 경우 9명 중 3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전단 중 "10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10명 중 4명"을 "9명 중 3명"으로 한다.

별표 제138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32>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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