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23. 4.25.] [교육부령 제302호, 2023. 4.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 대상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 2015.4.17>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2, 2015.4.17>

1. 투자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의 중ㆍ장기계획 및 지방교육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투자사업의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계획과의 연계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9.4, 2007.5.2, 2008.3.4, 2010.1.20, 2013.3.23, 2015.4.17, 2019.1.31, 2020.4.23, 2023.4.25>

1. 자체심사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용역비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중앙의뢰심사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를 신설하면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이전 사업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신설ㆍ이전ㆍ개축 사업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속기관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이하 "직속기관등"이라 한다) 시설의 신축ㆍ개축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려는 사업 나) 해당 직속기관등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외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설치 근거가 없는 사업 2)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의 신축ㆍ개축 사업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 시설의 신축ㆍ개축 사업

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삭제 <2023.4.25> 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청사의 신축ㆍ개축 사업 3) 「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연수기관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시설의 신축ㆍ개축 사업

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마.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바.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2015.4.17, 2020.4.23, 2021.7.22, 2023.4.25>

1. 삭제 <2020.4.23>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신속하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이 필요한 경우

4.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외국자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본인 사업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4의2.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 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은 제외한다)으로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0.4.23>

②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2019.1.31, 2020.4.23, 2021.7.22>

③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2차 심사는 2월말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2015.4.17, 2019.1.31, 2020.4.23, 2021.7.22>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가용재원판단서

4. 그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교육시설, 초ㆍ중등교육 등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지방교육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제4조제3항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내에 그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2015.4.17>

②교육부장관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ㆍ시기ㆍ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4.9.4, 2015.4.17, 2020.4.23>

2. 삭제 <2020.4.23>

3. 투자심사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이었으나 투자심사 후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된 사업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교육감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2015.4.17>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9.4, 2007.5.2, 2008.3.4,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4.23>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실시한 교육감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율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자체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 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 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0.4.23>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

③ 교육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0.4.23>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사업 이력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ㆍ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0.4.23>

제10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타당성 조사는 매년 2회 실시하되,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② 교육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23>

③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타당성 조사 위탁 계약) 교육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타당성 재조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타당성 조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3.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처간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2.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5.4.17>

부칙 <제796호,200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2004.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자심사중인 투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절차가 진행중인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06호,2007.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투자심사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투자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 및 제2항제3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49호,201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60호,2015.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19.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자체심사가 진행 중인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다.

부칙 <제210호,2020.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부지의 위치가 변경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의뢰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중앙의뢰심사가 진행 중인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다.

부칙 <제243호, 202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은 제3조제2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3조(투자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2차 투자심사의뢰서가 제출되어 2차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의 투자심사 기한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2호, 2023.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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