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제2조(기준의 적용)

① 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ㆍ학예 사무를 관할하는 기관(이하 "시ㆍ도교육청"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이하 "재무보고"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6.25, 2023.3.3>

②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3.3.3>

③ 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개정 2023.3.3>

제2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2. "내부거래"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상계(相計)되어야 하는 시ㆍ도교육청 안에서의 개별 회계실체간의 거래를 말한다.

3. "회계실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별 회계실체: 교육비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

나. 유형별 회계실체: 개별 회계실체를 그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로서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회계를 말한다.

다. 통합 회계실체: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로서 시ㆍ도교육청을 말한다.

제3조(재무보고)

① 재무보고는 시ㆍ도교육청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에게 재정활동의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재무보고는 시ㆍ도교육청이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ㆍ재정운영결과ㆍ현금흐름 및 순자산변동에 관한 사항

2. 재정활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4조(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일반원칙) 시ㆍ도교육청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인식ㆍ측정하며,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 기준ㆍ과목 및 금액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 상에 상세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회계처리를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정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장 재무제표 <개정 2015.6.25>

제5조 삭제 <2015.6.25>

제6조(재무제표의 구성)

① 재무제표는 시ㆍ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註釋)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5.6.25, 2023.3.3>

②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한다. <신설 2023.3.3>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① 시ㆍ도교육청의 재무제표는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신설 2023.3.3>

②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유형별 회계실체 안에서의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신설 2023.3.3>

③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시ㆍ도교육청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않는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해당 시ㆍ도교육청에 속하지 않은 다른 회계실체 등과의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설 2023.3.3>

④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상의 변화 등 회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

⑤ 「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 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개정 2023.3.3>

제3장 재정상태표 <개정 2015.6.25>

제8조(재정상태표)

①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시ㆍ도교육청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5.6.25>

② 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6.25>

제9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의 내용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5>

③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한다.

제10조(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시ㆍ도교육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② 자산은 교육ㆍ학예 활동에 기여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시ㆍ도교육청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11조(자산의 분류)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삭제 <2015.6.25>

제12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ㆍ단기금융상품ㆍ미수채권ㆍ미수금ㆍ단기대여금ㆍ선급금 및 재고자산 등을 말한다.

제13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ㆍ장기투자증권 및 장기대여금 등을 말한다.

제14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은 교육ㆍ학예 사무에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교육ㆍ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도서,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입목(立木), 박물관유물 및 건설 중인 자산 등을 말한다.

제15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일정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산업재산권ㆍ저작권ㆍ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개발비 등을 말한다.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장기미수금ㆍ보증금ㆍ장기선급금 및 장기선급비용 등을 말한다.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제18조(부채의 분류)

① 부채는 유동부채ㆍ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ㆍ미지급금ㆍ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③ 장기차입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말한다.

④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제19조(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고정순자산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며, 그 적립금은 해당 목적에 따라 별도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일반순자산은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장 재정운영표 <개정 2015.6.25>

제20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개정 2015.6.25>

② 재정운영표에 기록하는 비용은 기능별 및 성질별로 구분하되,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필수보충정보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5>

제21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① 재정운영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운영차액을 표시한다. <개정 2015.6.25>

② 수익과 비용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금액과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항목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22조(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수익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기부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하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라 한다),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하 "물품 소관의 전환"이라 한다)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3.3.3>

② 수익의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23조(수익의 분류)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체수익: 시ㆍ도교육청이 고유활동을 통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2. 이전수익: 회계실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이전받은 수익

3. 기타수익: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익

제24조(비용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비용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사용 또는 유출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3.3.3>

② 비용의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ㆍ지급수수료ㆍ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의 비용은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 끝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ㆍ기부금 등의 비용은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25조(비용의 분류) 비용은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 보건급식 등 주요 기능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5.6.25, 2023.3.3>

제26조(원가계산)

① 원가계산은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원가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투입된 경제적 자원을 말한다.

③ 원가계산 및 배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3.3.3>

제5장 현금흐름표 <개정 2015.6.25>

제27조(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의 유입 및 유출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경상활동ㆍ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개정 2015.6.25>

제28조(현금흐름의 구분)

① 경상활동은 시ㆍ도교육청의 고유목적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 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 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제29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경상활동ㆍ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5.6.25>

②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ㆍ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고 총금액이 크며 단기간에 만기에 이르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개정 2019.9.17>

제6장 순자산변동표 <개정 2015.6.25>

제30조(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내역을 표시한다. <개정 2015.6.25>

제31조(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

① 순자산변동표는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의 각 항목별로 전기이월액, 운영차액(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만 해당한다), 증가 및 감소액, 차기이월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개정 2015.6.25, 2023.3.3>

② 고정순자산의 증가는 당기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취득시 차입금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차입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며, 고정순자산의 감소는 당기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와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③ 특정순자산의 증가는 당기에 사용목적이 지정된 적립금액으로 하며, 특정순자산의 감소는 적립된 금액 중 당기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일반순자산은 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 운영차액, 일반순자산의 증가와 감소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25, 2023.3.3>

1. 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은 전기이월일반순자산에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누적효과와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2. 운영차액은 당기 재정운영표의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3. 일반순자산의 증가는 순자산변동표의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에 표시된 고정순자산의 감소와 특정순자산의 감소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4. 일반순자산의 감소는 순자산변동표의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에 표시된 고정순자산의 증가와 특정순자산의 증가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7장 주석ㆍ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개정 2015.6.25>

제32조 삭제 <2015.6.25>

제33조(주석)

①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주요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 시ㆍ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3.3.3>

1. 시ㆍ도교육청의 개황, 최근의 환경변화 및 주요 정책의 변경내용

2. 시ㆍ도교육청이 채택한 회계정책

3. 삭제 <2023.3.3>

4.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또는 보증의 내용

5.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6.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7. 무상사용허가권이 주어진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8.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내용과 전망

9.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필수보충정보)

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6.25>

1. 예산결산요약표

2. 성질별 재정운영표

3. 관리책임자산

4.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산결산요약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에 제공할 수 있다.

제35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3.3.3>

제36조(주석 등의 작성지침)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석ㆍ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서식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5.6.25>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37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은 해당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23.3.3>

1. 교환, 기부채납,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공정가액

2.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직전 회계실체의 장부가액

② 삭제 <2023.3.3>

③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에 따라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과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해당 손상차손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개정 2023.3.3>

제38조(미수채권 등의 평가)

① 미수채권은 시ㆍ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를 미수채권액에서 빼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대손추산액은 과거의 대손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39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 또는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ㆍ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40조(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 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제41조(유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건설원가에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지, 도서, 입목, 박물관유물 및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도서ㆍ입목 및 박물관유물에 대하여는 폐기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2조(자산의 취득 후 지출) 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중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원상회복시키는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3조(무형자산의 평가)

①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부채의 평가기준) 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6.25>

제45조(지방채의 평가)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지방채 발행으로 수취한 금액에서 지방채 발행수수료 및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후의 가액으로 한다.

② 지방채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지방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지방채할증발행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해당 지방채의 액면가액에서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③ 지방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지방채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제46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가 동시에 퇴직할 경우 시ㆍ도교육청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개정 2023.3.3>

② 제1항의 현재가치는 해당 채권ㆍ채무로 인하여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 유통수익률을 말한다)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3.3>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해당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적용한 할인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신설 2023.3.3>

제48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미수채권, 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에 관계없이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계약 및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해당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제49조(리스회계처리)

① 리스는 시ㆍ도교육청이 일정기간 동안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제공자로부터 이전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3.3>

1.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2. 운용리스: 제1호 외의 리스

②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3.3.3>

제5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 회계변경은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3.3.3>

1.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비교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초순자산 및 그 밖의 대응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2.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3.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 오류수정은 전기 이전에 발생한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3.3>

1. 중대한 오류: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하고, 관련된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이 경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작성한다.

2. 제1호 외의 오류: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③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되, 제2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포함한다. <개정 2023.3.3>

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2.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3.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제51조(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①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며,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추정치 산정 시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우발부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으면 주석에 공시한다.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시ㆍ도교육청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2.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시ㆍ도교육청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 의무

③ 우발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시ㆍ도교육청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하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주석에 공시한다.

④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된다.

부칙 <제924호,2008.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부터 적용하되,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2007년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중 현금흐름보고서와 순자산변동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작성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3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3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65호,2015.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23.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