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12.30.]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12.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제1조의2(법 적용의 예외)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8.10>

1.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業)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

제2조 삭제 <2021.8.10>

제3조 삭제 <2021.8.10>

제4조 삭제 <2021.8.10>

제5조 삭제 <2021.8.10>

제6조 삭제 <2021.8.10>

제7조 삭제 <2021.8.10>

제8조(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가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그 비료를 우량비료로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8.10, 2022.7.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 및 지정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량비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방법의 지도와 구매의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1. 지방자치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④ 정부는 우량비료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량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2.7.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량비료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비료의 품질 및 성능이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3. 우량비료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가 중단된 경우

4. 유해물질이 혼입되어 농업환경 및 토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의2(손실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손실액은 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換算)하되, 사고가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의3(배상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8.10, 2022.7.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8조의2에 따른 손실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배상금액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배상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배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비료계정)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부가 비료계정에 보전(補塡)하는 자금은 비료계정 차입금[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입체금(立替金)을 포함한다]과 그 이자 상환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료계정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2>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부속명세서

제10조(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비료와 그 원료를 수입하는 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관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1.8.10>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8.10>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0, 2022.7.4>

② 삭제 <2004.6.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생산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등록 신청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1.6, 2021.8.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대장에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1.6, 2021.8.10>

⑤ 제4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1.6, 2021.8.10>

제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이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부산물비료 생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8.10>

제13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폐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7.4>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통합폐업신고서"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7.4>

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받거나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7.4>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4>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8.10, 2022.7.4>

제14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0, 2022.7.4>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이나 폐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7.4>

③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통합폐업신고서"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7.4>

④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받거나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7.4>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4>

⑥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8.10, 2022.7.4>

제15조(품질 검사의 방법 등) 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품질 검사방법 및 시료(試料) 채취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제18조 삭제 <1997.12.31>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1999.6.3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6, 2013.3.23, 2021.8.10, 2022.7.4>

1. 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와 이에 관한 고시

2.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재지정

3.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 삭제 <2021.8.10>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청문

6. 삭제 <2021.8.10>

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

8.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지정ㆍ고시 및 우량비료 인정기준 및 지정 유효기간의 설정ㆍ고시

8의2. 제8조제5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지정취소

9. 제15조에 따른 품질 검사 방법 및 시료 채취기준의 설정ㆍ고시

10. 별표 2 제2호가목9) 및 같은 호 나목4)의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의 고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8.10, 2022.7.4>

1.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의 확인ㆍ점검

1의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

4.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

5.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8.10>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7.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제19조의3 삭제 <2020.3.3>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15177호,1996.12.5>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853호,1998.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비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농업정책실장"을 "차관보"로, "농산"을 "농산원예"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443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의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757호,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비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④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014호,2003.6.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413호,2004.6.5>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금속의 위해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비료생산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비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0조제2항 본문, 제15조,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0981호,2008.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3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3 제1호라목 1) 및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494호,2012.1.6>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2항 본문, 제15조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7>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비료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 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 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 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9907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9호, 2021.8.10>

이 영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 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⑮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2757호, 2022.7.4>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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