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8. 1.] [교육부령 제275호, 2022. 8.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6, 2015.10.30>

제2조(일반원칙)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6, 2015.10.30>

1.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의 내실화

2. 교육복지의 증진

3. 평생교육의 진흥

4.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5.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ㆍ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편성단위) 세입ㆍ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제2장 세입예산

제4조(자체수입) 시ㆍ도 교육감은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자산수입과 이자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8.1>

제5조(의존재원)

①시ㆍ도 교육감은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5.10.30>

②시ㆍ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부금 산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해당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채) 지방채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제3장 세출예산

제7조(경상적 경비)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시ㆍ도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급여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경비

제8조(기준경비)

①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시ㆍ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8.1>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8.1>

1. 삭제 <2010.8.26>

2. 업무추진비

3. 그 밖에 시ㆍ도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시ㆍ도 교육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8.1>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2.8.1>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자주도

2.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부칙 <제892호, 2006.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9>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69호,2010.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76호,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세출예산 편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교육청이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5호, 202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