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12.23.] [행정안전부령 제764호, 2021.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제2조(수급계획의 고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6.11.9, 2021.12.10>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9.5, 2021.12.10>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이란 별표를 말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생교육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위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1.3.31>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보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9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1.12.10>

1. 일반현황

2.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3.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제9조 삭제 <2009.5.6>

제10조(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영유아용기저귀교환대 규격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요건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0>

부칙 <제244호,2004.7.29>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2006.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⑦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79호,2009.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51>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9호, 2014.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42>까지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 등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9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36호,2019.9.5>

이 규칙은 2019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4호, 2021.12.10>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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