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조(시험요구서 및 제출서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 공개경쟁승진시험, 일반승진시험 또는 전직시험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할 때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시험요구서에 별표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시험등을 요구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시험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험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받아 시험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험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3, 2014.11.19, 2017.7.26>

제3조(응시자격 등의 심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 결원상태 및 응시자격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조(근무ㆍ연구경력의 조회)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그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대상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3, 2014.11.19, 2017.7.26>

제5조(시험 불참사유서의 제출) 임용권자는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의 대상자 중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험시행 전까지 불참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권자가 불참사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대상자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조 삭제 <2014.5.23>

제7조(시험위원)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면접시험위원 및 서류전형심사위원은 각각 2명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75호,2010.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임용권자가 최초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한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전단, 제4조, 제5조 본문ㆍ단서 및 제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69호,2014.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되어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전단, 제4조, 및 제5조 본문ㆍ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6>부터 <42>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본문ㆍ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3>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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