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2조(적용대상)

①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이하 "재무보고"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1.28>

②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0>

1. "경제적 자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원을 말한다.

2.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3. "내부거래"라 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상계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개별 회계실체간의 거래를 말한다.

4. "회계실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별 회계실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

나. 유형별 회계실체: 개별 회계실체를 그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한 것으로서 그 유형은 제6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다.

다. 통합 회계실체: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4조(재무보고의 목적)

①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ㆍ재정운영성과ㆍ현금흐름 및 순자산 변동에 관한 정보

2. 당기(當期)의 수입이 당기(當期)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는지 또는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기간간 형평성에 관한 정보

3.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제5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방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ㆍ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계처리를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유형별 회계실체의 구분 등)

①유형별 회계실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구분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5.20>

②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성격에 따라 행정형 회계실체와 사업형 회계실체로 구분할 수 있다.

1. 행정형 회계실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2. 사업형 회계실체는 개별적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기업적인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③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재무제표 <개정 2014.11.28>

제7조 삭제 <2014.11.28>

제8조(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註釋)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11.28, 2017.2.9>

②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한다. <신설 2017.2.9>

제9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ㆍ기타특별회계ㆍ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개정 2011.5.20>

②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유형별 회계실체 안에서의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개정 2011.5.20>

③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회계실체 등과의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설 2011.5.20>

④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1.5.20, 2021.1.7>

⑤「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 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개정 2011.5.20, 2017.2.9>

제3장 재정상태표 <개정 2014.11.28>

제10조(재정상태표)

①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회계실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1.5.20, 2014.11.28>

②제9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5.20, 2014.11.28>

제11조(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원을 말한다. <개정 2021.1.7>

②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③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제12조(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①자산은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개정 2021.1.7>

②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③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개정 2007.12.31>

제13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①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1.28>

③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어떤 경제활동의 발생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는 계정을 말한다)은 재정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개정 2014.11.28, 2021.9.7>

제14조(자산의 분류)

①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삭제 <2009.12.31>

제15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16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17조(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입목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18조(주민편의시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9.12.31>

제19조(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9.12.31>

제20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21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제22조(유동부채)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23조(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후에 만기가 되는 차입부채로서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24조(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 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개정 2021.9.7>

제25조(순자산의 분류)

①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③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을 말한다.

④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제4장 재정운영표 <개정 2014.11.28>

제26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②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개정 2014.11.28, 2021.1.7>

1. 사업순원가: 가목에 따른 총원가에서 나목에 따른 사업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가. 총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에서 다른 사업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사업에 배부한 원가를 뺀 것

나. 사업수익: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얻은 수익

2. 재정운영순원가: 제1호에 따른 사업순원가에서 가목 및 나목의 비용은 더하고, 다목의 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가. 관리운영비: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및 운영경비

나. 비배분비용: 임시적ㆍ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 및 사업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련이 없어 제1호가목에 따른 총원가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비용

다. 비배분수익: 임시적ㆍ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수익 및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제1호나목의 사업수익에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수익

3. 재정운영결과: 제2호의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제30조에 따른 수익을 뺀 것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중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표에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총원가와 같은 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수익을 표시할 때 그 세부 항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목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제27조(수익과 비용의 정의)

①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하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라 한다),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하 "물품 소관의 전환"이라 한다),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7>

②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7>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①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생긴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서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비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생기는 지방세,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해당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비용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개정 2021.1.7>

1. 교환거래에 따르는 비용은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으로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간부문이나 다른 공공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비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29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①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개정 2011.5.20, 2014.11.28>

②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성은 금액과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1.5.20>

제29조의2(원가계산)

① 원가는 회계실체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② 원가의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0조(수익의 구분)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1.7>

1. 자체조달수익: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 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2. 정부간이전수익: 회계실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익

3. 기타수익: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익 외의 수익

제31조 삭제 <2011.5.20>

제32조 삭제 <2011.5.20>

제33조 삭제 <2011.5.20>

제34조 삭제 <2011.5.20>

제5장 현금흐름표 <개정 2014.11.28>

제35조(현금흐름표)

①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로서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경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11.28>

②현금흐름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11.28>

제36조(현금흐름의 구분)

①경상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장기투자증권ㆍ일반유형자산ㆍ주민편의시설ㆍ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제37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①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순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4.11.28>

②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나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아 총 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③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등의 취득, 유형자산의 교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는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6장 순자산변동표 <개정 2014.11.28>

제38조(순자산변동표)

①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결과와 순자산의 변동을 기재한다. <개정 2011.5.20, 2014.11.28>

②제9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중 순자산변동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5.20, 2021.1.7>

제39조(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①순자산의 증가사항은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ㆍ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증가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21.1.7>

②순자산의 감소사항은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ㆍ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감소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21.1.7>

제7장 주석 <개정 2017.2.9>

제40조 삭제 <2014.11.28>

제41조(주석)

①주석(註釋)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석(註釋)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간의 주요 거래내용

2. 삭제 <2009.12.31>

3.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보증의 내용

4.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5.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6. 무상사용허가권이 주어진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7.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석의 내용과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2.9, 2017.7.26>

제7장의2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신설 2017.2.9>

제42조(필수보충정보)

①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1.5.20, 2014.11.28, 2021.1.7>

1. 예산결산요약표

2. 별지 제5호서식의 재정운영표(성질별)

2의2.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운영표(일반회계)

2의3. 별지 제7호서식의 재정운영표

3. 관리책임자산

4.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5.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③제2항의 예산결산요약표 및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에 첨부할 수 있다.

제43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1>

제44조(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작성지침)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①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은 해당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4.11.28, 2021.1.7>

1. 교환, 기부채납,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공정가액

2.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직전(直前) 회계실체의 장부가액

②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은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액내역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가액은 해당 자산의 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46조(미수세금 등의 평가)

①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②미수세외수입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48조(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9조(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①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신설 2017.2.9>

제50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①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신설 2017.2.9>

제51조(무형자산의 평가)

①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제52조(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자산취득 이후의 지출 중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당해 자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경상적 지출로 처리한다.

제53조(부채의 평가기준)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지방채증권의 평가)

①지방채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되, 발행가액은 지방채증권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후의 가액으로 한다.

②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지방채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으로 하고, 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은 증권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고 그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제55조(퇴직급여충당 부채의 평가)

①퇴직급여충당 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②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56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①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ㆍ채무로 인하여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적절한 할인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수익률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적용한 할인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57조(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①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②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③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외화예금, 외화융자금, 외화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금액이 계약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제5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①리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 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이고,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③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설 2009.12.31>

제59조(우발상황)

①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②우발상황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우발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1.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2.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

3.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제6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이하 "회계변경"이라 한다)은 그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2021.1.7>

1.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비교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초순자산 및 그 밖의 대응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2.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3.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 오류의 수정은 전년도 이전에 발생한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2021.1.7>

1. 중대한 오류: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하고, 관련된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이 경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작성한다.

2. 제1호 외의 오류: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③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되, 제2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2.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3.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제61조(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

①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②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은 회계연도의 말일인 재정상태표 보고일과 「지방회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납사무 완결기한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7.2.9>

부칙 <제348호, 2006.10.17>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9조제3항ㆍ제35조 및 제56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재정상태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시재정상태보고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③(사회기반시설의 구분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재정상태보고서 계상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사회기반시설 중 이미 조사된 내역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할 수 있다.

부칙 <제414호,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제43조 및 제4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124호,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호,2011.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2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의2제2항, 제44조 및 제6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61호,2014.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운영보고서의 항목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중 세부사업의 항목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의2제2항, 제44조 및 제61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3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흐름표의 명칭 변경 및 재정운영표의 항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세부사업의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7.26>

부칙 <제109호,201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의2제2항, 제41조제3항, 제44조 및 제6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행정자치부령 제3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231호,202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1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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