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8.7.12, 1980.4.25, 1983.1.26, 2001.1.20>

제2조 (대상지역ㆍ대상기관 및 등급별구분)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을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이 한다.<개정 1983.1.26>

②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별표 2와<%생략:별표2%> 같이 한다. <개정 1983.1.26>

부칙 <제50호,1969.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1974.2.22>

이 영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1976.1.28>

이 규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호,1976.7.30>

이 규정은 197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1978.7.12>

이 규칙은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호,1979.6.27>

이 규칙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1980.4.25>

이 영은 1980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1982.7.1>

이 규칙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198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8호,1986.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8호,1989.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9호,1991.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호,199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3호,1997.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1호,1997.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0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9호,20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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