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7.28, 2010.10.14, 2015.11.16, 2021.9.7>

1. "보도"라 함은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삭제 <1995.7.28>

3. 삭제 <1995.7.28>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차선으로 구성한다.

5. "차선"이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차도의 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차선의 수는 왕복차선을 합한 것을 말한다.

6. "오르막차선"이라 함은 상향경사의 도로에서 설계속도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과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7. "회전차선"이라 함은 교차로등에서 자동차를 좌회전 또는 우회전시키거나 백팔십도로 회전시키기 위하여 직진하는 차선과 분리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8. "변속차선"이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9. "대기차선"이라 함은 교행이 불가능한 차도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어느 한 방향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대기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10. "중앙분리대"라 함은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게 하고, 옆쪽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중앙부에 설치되는 띠모양의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11. "분리대"라 함은 차선을 왕복방향별 또는 동일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2. "갓길"이란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도ㆍ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차로ㆍ차도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측대"라 함은 자동차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게 하고, 옆쪽 여유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 설치하는 띠모양의 부분을 말한다.

14. "교통섬"이라 함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거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등에 설치되는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5. "노상시설"이라 함은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보도ㆍ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차로ㆍ중앙분리대ㆍ갓길 및 환경시설대등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16. "계획교통량"이라 함은 계획ㆍ설계할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발전 및 장래의 자동차교통의 상황등을 참작하여 계획목표연도에 당해도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일일교통량을 말한다.

17. "설계시간교통량"이라 함은 도로설계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 계획ㆍ설계할 도로에 대한 장래 계획목표연도의 자동차의 시간당 교통량을 말한다.

18. "설계속도"라 함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19. "정지가시거리"란 차선(차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중심선상 1미터 높이에서 해당 차선의 중심선상에 있는 높이 0.15미터의 물체정점을 볼 수 있는 거리를 해당 차선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20. "환경시설대"라 함은 도로연변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로바깥쪽에 설치되는 녹지대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설계기준차량)

①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면도ㆍ리도 및 농도에 대하여는 중ㆍ대형 자동차(농기계류를 포함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도에 대하여는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제5조 (차선 및 차도)

②2차선 이상인 도로의 차선폭은 노면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그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전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차선의 분리등)

①2차선(오르막차선,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도로(대향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는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또는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분리대의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중앙분리대의 분리대는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중앙분리대내의 측대의 폭을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중앙분리대중의 분리대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를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⑥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 각 노면표시간의 간격은 0.1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7조(갓길)

①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차도의 우측에 갓길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9.7>

③일방통행도로등 분리도로의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갓길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9.7>

④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도로에 있어서 주요구조부의 보호나 차도의 효용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도에 접속하는 갓길의 폭은 0.2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개정 1995.7.28, 2010.10.14, 2021.9.7>

⑤도로의 차도에 접속하는 갓길에는 측대를 설치해야 하며 측대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9.7>

⑥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에 접속하여 바깥쪽으로 갓길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5.7.28, 2010.10.14, 2021.9.7>

⑦차도에 접속하는 갓길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노상시설의 폭은 갓길의 폭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9.7>

제8조(적설지역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은 제설작업을 참작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1.9.7>

제9조 삭제 <1995.7.28>

제10조 (보도)

①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③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보도의 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의 폭에 당해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0.75미터를, 기타의 시설인 경우에는 0.25미터를 가산한 폭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건축한계) 차도ㆍ보도 및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건축한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1995.7.28>

제17조(정지가시거리)

②대형차선이 있는 2차선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앞지르기에 필요한 정지가시거리가 확보되는 구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9.7>

제19조 (오르막 차선)

①면도의 구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오르막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오르막 차선의 폭은 3미터로 하고, 본선차도에 붙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종단곡선)

제21조 (횡단경사)

②보도 또는 자전거도등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퍼센트의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22조 (포장)

①차도ㆍ자전거도등ㆍ측대ㆍ차도에 접속하는 갓길ㆍ보도등은 포장해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9.7>

②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으로 하고, 계획교통량ㆍ자동차의 중량ㆍ노상의 지지력ㆍ기상상황ㆍ경제성등을 고려하여 포장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외의 다른 포장 구조로 할 수 있다.

제23조 (배수시설)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길도랑(측구)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9.7>

제24조 (평면교차 또는 접속)

①도로가 동일장소에서 동일평면으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4갈래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②도로가 동일평면에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선ㆍ변속차선 또는 교통섬을 설치하고, 가각부를 곡선으로 정리하여 적당한 정지시기와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속도 변이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입체교차)

①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입체교차가 필요한 경우 당해 교차방식은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

②도로를 입체교차로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차도로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이하 "연결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연결로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철도등과의 평면교차)

①도로와 철도 또는 삭도ㆍ궤도사업법에 의한 궤도(이하 "철도등"이라 한다)와의 교차는 입체교차로 한다. 다만,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가 철도등과 동일한 평면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당해도로는 다음 각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1. 교차각은 45도 이상으로 한다.

2. 건널목의 양측에서 각각 30미터 이내의 구간(건널목부분을 포함한다)은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의 도로의 종단경사는 2.5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동차 교통량이 적거나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대기차선)

①1차선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점 또는 구간에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8조 (교통안전시설등)

①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ㆍ방호울타리ㆍ조명시설ㆍ표지판ㆍ시선유도시설ㆍ도로반사경ㆍ표지병ㆍ긴급제동시설ㆍ충격흡수시설ㆍ과속방지시설등의 교통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시설등은 신체장애인등의 통행편의를 참작하여 설치하거나, 신체장애인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이용자 편의시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ㆍ휴게시설ㆍ버스정류시설ㆍ비상주차대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방호시설) 낙석ㆍ붕괴ㆍ파랑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구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호울타리ㆍ옹벽 기타 적당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 (터널)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계획교통량ㆍ설계속도 및 터널의 길이를 참작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과 통신시설ㆍ경보시설ㆍ소화시설 기타의 비상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 (환경시설대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연변의 주거지역, 정숙을 요하는 시설 또는 공공시설등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도로 바깥쪽에 환경시설대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 (교량ㆍ고가도로등)

①교량ㆍ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는 강구조ㆍ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에 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자동차하중은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4조 (부대공사등의 특례) 이 규칙은 도로 기타시설에 관한 공사에 부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573호,1992.1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시행중인 도로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사가 시행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실시설계가 진행중인 도로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54호,1995.7.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12호 및 동조제15호중 "자전거도ㆍ자전거차도"를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동조제6항중 "자전거도"를 각각 "자전거전용도로"로, "자전거차도"를 각각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및 별표 1의 제2호중 "자전거도로등"을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한다.

부칙(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호, 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ㆍ제15호 및 제7조제4항ㆍ제6항 중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각각 "자전거전용차로"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농어촌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3호, 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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