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 1988.12.31.] [대통령령 제12593호, 1988.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 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개정 1985·4·1, 1987·7·24>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일정한 노선에 따라 일정한 시간의 간격으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고속버스운송사업 :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를 주노선으로 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시내버스운송사업과 고속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일정한 노선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택시운송사업 : 1개의 운송계약으로 승차정원 6인이하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정한 노선에 따라 정기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4.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적재정량이 1톤을 초과하는 자동차(견인 및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적재정량이 1톤을 초과하는 자동차(견인 및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다.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적재정량이 1톤 이하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5. 특수자동차운송사업

가. 냉장·냉동차운송사업 : 냉장 또는 냉동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동차 운송사업

나. 탱크로리운송사업 : 탱크장치를 갖춘 자동차운송사업

다. 차량 및 중기운송사업 : 차량 및 중기류를 운송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동차운송사업

라. 장의자동차운송사업 : 시체와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을 운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동차운송사업

마. 오가크레인운송사업 : 오가크레인시설을 갖춘 자동차운송사업

바. 현금 및 귀금속운송사업 : 현금 또는 귀금속류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동차운송사업

사. 레카차운송사업 :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를 견인, 운송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동차운송사업

제2조의2 (등록대상인 자동차운송사업)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사업을 말한다.

1.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2. 특수자동차운송사업(장의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

제2조의3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할 자동차운송사업)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자

2.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 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

제2조의4 (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87·7·24>

②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5·4·1>

제4조 (과징금납부)

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5조 (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의 과징금의 부과·징수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되는 경우, 도지사가 행하는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은 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이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수납·지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과징금의 용도)

①법 제3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83·7·27, 1986·3·15, 1987·7·24>

1. 다음 각목의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결손의 보전

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고 벽지노선을 운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결손

나. 육운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벽지노선의 개설명령을 받고 운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결손

다. 기타 벽지노선을 운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결손

2. 다음 각목의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가. 도로교통시설

나. 철도건널목 보안시설

3. 다음 각목의 종업원 교육시설의 설치·확충 또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가. 도지사가 운영하는 운수종업원의 교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이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운수종업원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다.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운수종업원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운영하는 운수종업원교육시설의 설치·확충 또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그 사업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경비의 보조

가.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중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나. 연합회 및 조합이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경비

②교통부장관은 매년3월 말일까지 다음연도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청문절차)

①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안내원의 승무) 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원을 승무하게 하여야 할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자

2. 시외버스운송사업자

3. 고속버스운송사업자

4.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제7조의2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

2.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 것

제8조 (사용신고하여야 할 자가용자동차)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사용신고하여야 할 여객운송용자동차는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제9조 (권한의 위임)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3·7·27, 1987·7·24, 1988·12·31>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등록(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시설의 확인과 운송의 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금의 인가(그 기준 및 요율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및 신고수리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인가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고속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영업소·정류장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에 한한다)의 인가 및 등록(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수 계약협정의 인가 및 그 변경의 인가(고속버스운송사업자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7.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화물운송의 집화 및 배달을 위한 사업구역의 지정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9.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행위를 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고속버스운송사업자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0.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고속버스운송사업자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 위임사항에 한한다)

1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관리의 위탁의 허가(고속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신고수리(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신고수리(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5. 법 제31조3의 규정에 의한 청문(고속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등록의 취소(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운송사업의 정지처분 17.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18.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정지명령 19.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실효의 확인(고속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0.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 2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관한 운임 및 요금의 신고수리 2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약관 및 그 변경의 인가 23.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화물운송의 허가 24.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수리 25.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준용하는 법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의 신고수리,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 상속의 신고수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 취소 및 사업의 정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및 징수,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 25의2. 삭제<1987·7·24> 26.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27. 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약관 및 그 변경의 인가 28.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권한위임사항에 한한다) 29. 법 제5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30. 법 제55조의12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준용하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과 사업의 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등록,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의 인가 및 그 변경의 인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수리, 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신고수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등록취소,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정지명령,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실효의 확인 3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사용폐지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2.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공동사용의 허가 33.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의 허가 34.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명령 35. 법 제64조·법 제65조·법 제66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 및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을 제외한다)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의 인가, 정관변경 등의 명령과 업무감독 36. 다른 도지사로 부터 사업면허를 얻었거나 등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37.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중 제1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제10호 내지 제16호·제19호·제20호·제23호·제25호중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취소, 제26호 내지 제30호·제32호·제33호·제35호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1987·7·24>

제10조 (권한의 위탁)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의 수리

2.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명령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와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합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은 매월 이를 종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업무의 감독등) 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합회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자동차의 차령) 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8·12·31>

1. 승용자동차

가. 자기가 직접 운전할 조건으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여객만을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어 운행하는 자동차 및 대여사업용자동차의 경우: 5년

나. 가목외의 자동차의 경우 : 3년6월

다.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성능·구조·운행거리 및 주된 사용지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령을 가목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2년, 나목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승합자동차의 경우 : 7년. 다만, 단체구조로 된 승합자동차 및 장의자동차의 경우는 10년으로 한다.

3. 화물자동차의 경우 : 13년. 다만, 용달화물자동차의 경우는 10년, 동력이 모든 바퀴에 전달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18년으로 한다.

제13조 (차령의 기산일)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다만, 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0827호,1982.5.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의 세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고속버스운송사업으로, 시외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으로,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특수자동차운송사업으로,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장의자동차운송사업으로 각각 본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자동차운수사업등권한위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1183호,1983.7.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77호,1985.4.1>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70호,1986.3.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17호,1987.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에 의하여 연장승인을 받은 자동차의 차령은 연장승인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 차령이 이 영에 의한 당해 차종의 차령보다 긴 경우에는 연장승인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 차령을 이 영에 의한 차령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수입된 자동차중 이 영 시행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차령이 만료되는 수입화물자동차는 차령만료일로부터 1년간 차령을 연장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이 영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해당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되, 종전의 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중 특수중량자동차(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에 한한다) 운송사업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과징금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과징금 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593호,19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호나목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이 4년인 자동차중 개정규정 제1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령을 4년으로 하되, 동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차령의 연장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