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 1983. 7.27.] [대통령령 제11183호, 1983. 7.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 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일정한 노선에 따라 일정한 시간의 간격으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고속버스운송사업 :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를 주노선으로 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시내버스운송사업과 고속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일정한 노선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승차정원 13인 이상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택시운송사업 : 1개의 운송계약으로 승차정원 6인이하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정한 노선에 따라 정기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4.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적재정량이 1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적재적량이 1톤이하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5. 특수자동차운송사업

가. 특수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적하용자동차·특수중량자동차 기타 특수한 장치를 설비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장의자동차운송사업 :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수한 장치를 설비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시체와 장례에 참여하는 자를 운송하는 사업

제3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과징금납부)

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5조 (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의 과징금의 부과·징수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되는 경우, 도지사가 행하는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은 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이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수납·지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과징금의 용도)

①법 제3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83·7·27>

1. 다음 각목의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결손의 보전

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고 벽지노선을 운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결손

나. 육운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벽지노선의 개설명령을 받고 운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결손

다. 기타 벽지노선을 운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결손

2. 다음 각목의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가. 도로교통시설

나. 철도건널목 보안시설

3. 다음 각목의 종업원 교육시설의 설치·확충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가. 도지사가 운수종업원 교육시설을 설치·확충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운수종업원 교육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다.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운수종업원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운영하는 운수종업원교육시설의 설치·확충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그 사업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경비의 보조

가. 교통부장관이 연합회로 하여금 자동차운수사업경영개선을 위한 연구·조사를 하게한 경우 그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나. 연합회 및 조합이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경비

②교통부장관은 매년3월 말일까지 다음연도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안내원의 승무) 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원을 승무하게 하여야 할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자

2. 시외버스운송사업자

3. 고속버스운송사업자

4.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제8조 (사용신고하여야 할 자가용자동차)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사용신고하여야 할 여객운송용자동차는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제9조 (권한의 위임)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3·7·27>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시설의 확인과 운송의 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 및 요금의 인가(그 기준 및 요율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인가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고속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영업소·정류장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에 한한다)의 인가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수 계약협정의 인가 및 그 변경의 인가(고속버스운송사업자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7.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화물운송의 집화 및 배달을 위한 사업구역의 지정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9.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행위를 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고속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10.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고속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 위임사항에 한한다)

1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관리의 위탁 및 수탁의 허가(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해산의 인가(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및 운송사업의 정지처분 17.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18.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정지명령 19.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실효의 확인(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0.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면허 2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관한 운임 및 요금의 인가 2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약관 및 그 변경의 인가 23.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화물운송의 허가 24.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양도와 법인의 해산의 신고수리 25.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개선명령, 사업상속의 인가, 사업면허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과징금부과처분 및 그 징수 25의2.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 26.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 요금의 인가(그 기준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7. 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약관 및 그 변경의 인가 28.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29. 법 제5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30. 법 제55조의12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준용하는 법 제7조, 법 제27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3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사용폐지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2.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공동사용의 허가 33.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의 허가 34.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명령 35. 법 제64조·법 제65조·법 제66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조합(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을 제외한다)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의 인가, 정관변경등의 명령과 업무감독 36. 다른 도에서 사업면허를 받은 자동차에 대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37.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고발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권한의 위탁)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의 수리

2.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명령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와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합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은 매월 이를 종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업무의 감독등) 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합회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0827호,1982.5.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의 세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고속버스운송사업으로, 시외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으로,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특수자동차운송사업으로,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장의자동차운송사업으로 각각 본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자동차운수사업등권한위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1183호,1983.7.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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