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 2022. 6.16.] [법률 제18284호, 2021. 6.1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화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화산재, 화쇄류, 화산이류, 화산가스, 용암, 화산성 지진ㆍ홍수 등에 의한 직접 피해 및 그로 인한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지진방재"는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산방재"는 화산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화산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진위험도(地震危險度)"는 내진설계(耐震設計)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과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정도를 말한다.

6. "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이하 "지진거동특성(地震擧動特性)"이라 한다]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이하 "지진ㆍ화산재해"라 한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국제적 공조, 지진ㆍ화산재해와 관련된 기술과 정보의 공유,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 및 대비

가. 지진ㆍ화산재해 경감대책의 강구

나. 소관 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해안침수예상도와 침수흔적도 등의 제작과 활용

라. 지진방재와 화산방재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2. 내진대책

가.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및 시설물별 허용피해의 목표 설정

나. 내진등급 분류 기준의 제정과 지진위험도를 나타내는 지도(이하 "지진위험지도"라 한다)의 제작ㆍ활용

다. 내진설계기준 설정ㆍ운영 및 적용실태 확인

라.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대책 수립

마. 공공시설과 저층 건물 등의 내진대책 강구

3.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분석ㆍ통보ㆍ경보전파 및 대응

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시설ㆍ장비의 설치와 관리

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통보

다. 지진ㆍ화산재해 대응 및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라.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대처요령 작성ㆍ활용

마.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바. 지진ㆍ화산재해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4.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진ㆍ화산재해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요령을 정하여 주민과 관계 공무원 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ㆍ화산재해의 복구 등 이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3.21>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5.7.24>

제5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려면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을 제외한 기관의 장은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1. 기상청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소속의 전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5.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6.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을 관측하는 기관과 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2항의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1.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의 목적과 관측장비의 설치사유

2.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장비의 설치 위치 및 성능ㆍ규격

3.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자료의 획득 및 전송ㆍ저장방법

4.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결과의 활용방안 등

④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대상 시설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은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정하여진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측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자료 획득 일자와 시간

2. 자료를 획득한 지진가속도계측 장비의 제조회사, 일련번호 및 위치

3. 자료 획득 시의 특이사항

4. 지반조건에 대한 정보

5. 계측위치에 대한 정보

6. 시설물에 대한 정보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성능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 검사요원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능검사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성능검사를 한 경우

3.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를 한 경우

4. 제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조의3제5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성능검사 수수료)

①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의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③ 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에 대한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제8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ㆍ지진해일과 화산활동에 대한 예측 및 관측결과(이하 "관측결과등"이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② 삭제 <2015.7.24>

③ 관측결과등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제9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운영, 관측기관 간의 협력 강화, 제5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 관측결과등의 공유와 통보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측기관이 참여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이하 "관측기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③ 기상청장이 관측기관협의회를 설치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제3장 예방과 대비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1. 지진방재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진방재업무의 체계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진방재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진방재업무의 국내외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방재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 추진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① 지진ㆍ화산방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24, 2017.3.21, 2017.7.26, 2017.10.24>

1. 종합계획

2. 제14조제4항의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3. 제15조의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4. 그 밖에 지진ㆍ화산방재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7.3.21>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2017.10.24>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제10조(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등은 지진재해를 줄이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 제작을 위하여 육상의 지형도와 해상의 해도 등을 제작ㆍ관리하는 기관에 관련 도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도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지진해일로 인하여 해안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3.21>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 및 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10.24>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 및 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ㆍ보존ㆍ활용, 침수흔적의 설치장소ㆍ표시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시ㆍ도지사등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지침의 배포,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평가ㆍ점검ㆍ포상 등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7.26>

⑤ 그 밖에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은 소속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지진ㆍ화산재해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시설ㆍ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필요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등은 지진현상 및 화산현상을 체험하고, 지진 및 화산활동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하여 지진ㆍ화산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고, 지진ㆍ화산방재 기술의 발전을 위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의 개최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③ 시ㆍ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ㆍ화산재해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11조의2(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화산재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대책

2. 화산재 수거 및 처리대책

3.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대책

4. 전력ㆍ통신시설의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5. 농ㆍ축ㆍ수산물 및 해당 시설의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6. 그 밖에 화산재 피해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취합하여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 산업 등 분야별 화산재 관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7.26>

제4장 내진대책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이하 "국가지진위험지도"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지진위험지도가 제작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진위험지도를 내진설계 등 지진재해를 줄이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에 대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제13조(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지진위험지도 작성과 제18조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질 및 지반조사(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지표지질조사, 기초터파기조사 등을 포함한다) 자료를 통합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추진한 조사ㆍ연구 및 각종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지질 및 지반 자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지질 및 지반조사의 위치, 목적, 일자

2. 조사자와 조사방법

3.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관은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학교 등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5.30, 2011.7.25, 2013.8.6, 2016.1.27, 2016.3.29, 2017.1.17, 2017.12.26, 2018.3.13, 2021.6.15>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排水閘門)

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댐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

9.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0.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ㆍ크레인 및 리프트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ㆍ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1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15.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18.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2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2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2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7.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28.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및 요양병원

29.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3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3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7.26>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3.21, 2017.7.2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서 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3.21, 2017.7.26>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이하 "기존시설물"이라 한다)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진보강대책에 관한 기본방향

2.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3. 내진보강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내진보강대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내진보강대책을 소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시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시받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라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⑤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과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2013.8.6, 2017.3.21, 2017.7.26>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건축주ㆍ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ㆍ기준ㆍ등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거부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력 및 통신 등의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을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같은 법 제26조의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대책본부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지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10.24>

제5장 대응

제18조(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신속한 지진정보 및 화산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피해지역과 피해정도 등을 예측하고, 응급구조 및 구호, 화재진압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대응체계(이하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② 관측기관협의회는 지진ㆍ화산활동의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③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민간부문에 맡길 수 없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ㆍ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민간부문에 그 개발과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④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ㆍ운영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제19조(긴급지원체계의 구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를 활용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역대책본부장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4.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제20조(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하면 지진ㆍ화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ㆍ화산재해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ㆍ화산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진ㆍ화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외에서 대규모의 지진ㆍ화산재해가 발생하면 지진ㆍ화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⑤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역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5.7.24>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제21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긴급안전조치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장 지진ㆍ화산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개정 2015.7.24>

제22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 및 화산활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ㆍ기술개발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지진ㆍ화산방재 기술 및 제도 등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차원의 내진성능목표 설정 및 내진등급 분류 등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ㆍ화산방재대책을 연구하고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인 지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8.6, 2017.3.21, 2017.7.26>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에 대한 지반 안전을 위하여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8.6, 2017.3.21, 2017.7.26, 2017.12.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단층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1. 단층 위치

2. 단층 규모

3. 지표 단층 사진

4. 그 밖에 단층의 확인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층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며, 활성단층 지도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2017.12.26, 2020.6.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활성단층 지역의 기존 시설물을 보완하거나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새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활성단층이 고려된 내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2020.6.9>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2020.6.9>

제7장 보칙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 제작ㆍ활용, 지진위험지도 제작ㆍ활용,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지진ㆍ화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피해시설물 등 위험도 평가, 활성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1.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2018.3.27>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받은 자와 그 조치를 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와 제86조를 준용한다.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의 수립ㆍ추진 비용과 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제26조의2(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의 점검,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1항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9>

제8장 벌칙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24, 2018.3.27, 2019.12.3>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에 합격하거나 합격하였음을 표시한 자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자

5.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자

7. 제1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9.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

② 삭제 <2018.3.27>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017.12.26, 2018.3.27>

④ 삭제 <2017.12.26>

⑤ 삭제 <2017.12.26>

⑥ 삭제 <2017.12.26>

부칙 <제9001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와 제3장제3절(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궤도운송법) <제963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제8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 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0754호,2011.5.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 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1495호, 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4>까지 생략

<245>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994호, 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

부칙 <제12001호, 2013.8.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6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42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기상청장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측시설ㆍ관측장비의 설치 및 관측계획서의 작성,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수립,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로 한다.

③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 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22>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 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69>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754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설치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는 제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7.7.26>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ㆍ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한 지정, 공시, 그 밖의 행위와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등이 한 지정, 공시,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17.7.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 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1>까지 생략

<28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54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912호, 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 <제14920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97호,2017.12.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92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 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529호,2018.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법률 제1492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67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391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6항 및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 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ㆍ제7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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