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1. 3.30.] [교육부령 제235호, 2021. 3.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1.8>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의 전산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장 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그 정본(正本)을 임용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개정 2021.2.26>

④ 제4조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이하 "인사기록카드"라 한다)는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또는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3.27, 2021.2.26>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된 경우

2.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직이 제한된 경우

3.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진이 제한된 경우

③ 공무원은 인사기록에 잘못 기록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또는 신상 변동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ㆍ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 절차 및 정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열람 결과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에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인사기록카드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개정 2021.2.26>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개정 2021.2.26>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1.2.26>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전출되어 임용권자가 달라졌을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前)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인사평정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에 관한 서류 및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한 인사기록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의 새로운 임용권자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2.26>

② 임용권자는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로운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과거 경력 조회)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자의 공무원 경력 여부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조회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2.26>

②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과거 경력 조회서에 따라 그 공무원의 과거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임용시험을 시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그 공무원의 과거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4.1.8, 2019.9.17, 2021.2.26>

③ 제2항에 따른 과거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 과거 경력 조사 회보서에 따라 15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과거 경력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9.17, 2021.2.26>

제10조(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4.1.8>

②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③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전직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험을 요구할 때의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 서식)

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에 따른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에 따른다.

제12조(임용 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시행 당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조사서

3. 별표 3에 따른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② 제1항제3호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대조자의 직위 및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비서류 중 인사기록카드(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기록카드는 제6조(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8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용 대상자의 기본증명서

제12조의2(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법 제31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법 제61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이 없는 지방전문경력관,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확인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의3(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예정자가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조회해야 한다.

제13조(선서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인사사무처리

제14조(전출ㆍ전입 동의 요구 및 통보)

① 임용권자는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른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전입ㆍ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전보 사전의결) 임용권자는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파견근무 및 별도 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근무 승인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파견근무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별도 정원 승인신청서에 따른 별도 정원 승인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7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과 단위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

제18조(임용장 및 인사발령 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정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거나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전자문서형식으로 공람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줌으로써 임용장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8, 2021.2.26>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직, 전보(기관 간의 전출ㆍ전입을 포함한다. 이하 단서에서 같다), 겸임, 파견,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위촉 해제된 공무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를 주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전보의 경우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③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로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발령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하는 경우로서 그 발령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고 보관할 수 있다.

제20조(공보 게재)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해야 한다.

제21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나 별지 제26호서식의 발령대장 등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경력증명서로 발급한다. <개정 2018.3.27, 2021.2.26>

1. 재직 중인 공무원

2. 퇴직한 공무원

3.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해당 공무원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제4장 인사통계 보고 등 <신설 2010.9.10>

제22조(인사통계 보고 등)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전산망으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8, 2021.2.26>

부칙 <제600호,1991.9.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사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기록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3호,1994.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호,1999.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41>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의 감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82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⑩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34호,2009.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201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631호,20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 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3호,201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 20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거 경력 조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거 경력 조회를 요청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호, 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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