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19.] [해양수산부령 제460호, 2021. 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연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8.13>

1. 연안관리 관련 법 제도, 조례, 조직 등 연안관리정책 추진 현황

2. 연안육역의 토지이용 실태

②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연안 오염의 변화 양상

2. 해안선, 생태계 등의 변화 양상

③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8.13>

1. 연안침식 피해 현황

2. 연안침식 이력(履歷)

제3조 삭제 <2019.4.18>

제4조 삭제 <2019.4.18>

제5조 삭제 <2019.4.18>

제6조 삭제 <2019.4.18>

제6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4.18>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토지, 바닷가 또는 제방, 도로 등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

2. 연안보전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연안침식이 계속 진행될 것

3.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장래에 연안침식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파도, 조류, 해류, 바람, 주변지형 및 토사(土砂)의 이동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의3(주민의견 청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견청취 기간을 분명히 밝힌 관리구역의 지정안을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4.18>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안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고, 관리구역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관리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지역주민 의견 청취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관리구역의 지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고ㆍ열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는 "해양수산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직접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을 관리구역 지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4(관리구역의 지정고시)

①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구역(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각각의 구역)의 지정일

2. 관리구역의 지정 사유 및 근거 법령

3. 관리구역의 지형도면(해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할 것

2. 제1호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

3. 지형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것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형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5(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

①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지역연안관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구역 지정요청 사유

2. 지정요청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 2만5천분의 1 이하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3. 지정요청구역 내 토지소유 현황 및 어업권ㆍ광업권 등 각종 권리 설정 현황

4. 지정요청구역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5. 시ㆍ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결과

6.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결과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의 청취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6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6(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유

2.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일 또는 변경일

3. 지정해제 또는 변경되는 관리구역을 표시한 지형도면(해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5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요청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으로 본다.

제6조의7(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20조의4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의 구분에 관한 사항

2. 관리구역 주변지역의 이용 및 개발 실태

3. 그 밖에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의8(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4에 따라 관리구역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9(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0조의4에 따른 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이하 "행위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1.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백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의 지형도면(해도를 포함한다)

2.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행위에 관한 사항 또는 사업계획서

3. 해당 관리구역의 연안침식 현황

4.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행위가 연안침식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제6조의10(관리구역에의 일시적 출입제한)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1. 출입제한 지역의 위치ㆍ면적

2. 출입제한 기간

3. 출입제한 사유

4. 위반 시의 벌칙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출입이 제한되는 관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 중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의7제3항에 따른 출입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제6조의11(출입허가 절차 등)

① 법 제20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구역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연안침식관리구역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5.1.8>

1.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 조사ㆍ연구

2.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리구역의 보전ㆍ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및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및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에 대한 조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및 자연공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구역의 연안침식 및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출입인원과 출입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연안침식관리구역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제7조(시ㆍ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친수(親水)공원 등 연안에서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2. 홍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제8조(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고,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14.8.13>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3.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

제9조(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2015.1.8>

1. 사업계획서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자금조달계획서

제10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1.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다. 수용ㆍ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명세서

2.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점검ㆍ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설물의 준공 후 5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 및 효과의 점검ㆍ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시설물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을 보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보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를 위한 고려사항) 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제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자연해안선의 길이

2. 자연해안 주변의 이용ㆍ개발 현황 및 계획

3. 자연해안 경관 등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연안 지킴이증)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연안 지킴이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의2(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교육인원 1인당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3. 연안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확보할 것

②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연안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연안교육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영 제24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재정 현황 및 운용 계획서

4. 시설ㆍ장비 확보 현황 및 계획서

5. 연안 관련 상근 전문인력의 확보 현황 및 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연안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연안교육센터의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연안교육센터 지정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협의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1. 협의 기간ㆍ장소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의4(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영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제14조(연안재해 위험평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재해의 발생 위치ㆍ빈도에 대한 조사

2. 해일(海溢), 파랑(波浪) 등 자연현상의 규모에 대한 조사

3. 연안재해의 인적ㆍ물적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

4. 연안의 이용ㆍ개발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조사

5. 지역별 연안재해의 발생 가능성과 그 위험성에 관한 등급 분류

6. 그 밖에 연안재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연안재해 저감 대책)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재해 저감의 기본방향

2. 연안재해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

3.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ㆍ기술개발과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4조의7제2항 각 호의 사항(이하 "바닷가정보"라 한다)을 법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이하 "연안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할 때에는 별표의 등록 방법에 따른다.

제17조(등록된 바닷가정보의 변경)

① 법 제34조의7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연안정보체계에 등록된 바닷가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바닷가정보 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바닷가 위치도

2. 현장 사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안정보체계에 등록된 바닷가정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제18조(토지 출입 등에 관한 증표)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제231호,201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89호,2014.8.13>

이 규칙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 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4,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8호, 2019.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법 제20조의2제1항"을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칙 <제460호, 2021.2.17>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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