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1. 6.28.] [대통령령 제13406호, 1991. 6.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이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대상인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첨부서류에 갈음하여 그 기술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공장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3.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4.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법 제1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에 한한다)

6.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착대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상의 설치완료예정일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상의 설치완료예정일 15일전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 (배출시설설치허가의 제한)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배출시설은 환경처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정도,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시설의 규모 및 지역적 특성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4조 (방지시설면제의 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지시설설치면제자지정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 방지시설설치에 갈음하는 적정한 폐수처리방법등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경우 지정서의 교부, 지정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조 (정상운영여부확인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등)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할 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는 환경처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배출시설의 비정상운영에 관한 자진신고등)

①사업자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신고(이하 "자진신고"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을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처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고 개선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지정하여 개선하게 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변경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방지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을 제출한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개선계획서 및 이전계획서의 제출)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처장관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등을 참작하여 제출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기간(이하 이 조에서 "개선 또는 이전기간"이라 한다)만료전에 개선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기간

2. 개선 또는 이전기간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3.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호의 해당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 또는 이전기간중에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에 명시된 오염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조 (이전명령사유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이전을 명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사업장의 위치에서는 법령에 저촉되어 방지시설의 개선·증설 또는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호소수질관리구역안의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오염물질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환경처장관이 국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주변환경상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이전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공업용지지구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배출부과금부과대상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6·28>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 유기인화합물

6. 연 및 그 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음 및 그 화합물

10.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폐닐

11. 동 및 그 화합물

12. 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 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제10조 (배출부과금의 종류·선정방법 및 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은 수질환경상의 피해방지와 배출허용기준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1의<%생략:별표1%>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리부과금으로 구분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신고에 한하여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은 다음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오염물질1킬로그램당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지역별부과계수×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부과계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1킬로그램당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및 지역별부과계수는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제11조 (오염물질배출량등)

①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배출기간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배출허용기준초과일일오염물질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비정상운영개시일부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선기간의 만료일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부터 법 제16조 내지 제18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사용금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 다만,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로 한다.

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다. 오염물질을 배출공정중 오염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가 낮은 물을 폐수에 섞음으로써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오염도만을 낮추어 배출하는 방법으로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환경처장관이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기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초과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법 제16조 내지 제18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사용금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채취일)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초과일일오염물질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4에<%생략:별표4%> 의하여, 측정유량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경우 그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2. 제1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상수도·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등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기타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제12조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

①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하여 환경처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②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별부과계수는 처음 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130으로 하며,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30을 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자진신고의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별부과계수는 신고횟수에 불구하고 100분의 100으로 한다.<개정 1991·6·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부과대상오염물질등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16조 내지 제18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사용금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2회계년도를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

제13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환경처장관은 부과금을 부과(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과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부과금액·납부기간·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부과금의 조정)

①환경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만료일 또는 명령이행완료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이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부과금의 부과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제6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 또는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이전완료·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 또는 환급에 있어서는 금액·일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부과금납부의 명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1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환경처장관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전에 부과금납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이내로 한다.

③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각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가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납횟수는 12회이내로 한다.

⑤환경처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환경처장관은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처장관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부과금의 분납기한·금액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한다.

제17조 (징수비용의 교부)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환경처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징수된 부과금 또는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부과금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은 납입된 부과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법 제16조 내지 제18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등·이전명령·사용금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 (배출시설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두어야 할 배출시설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5와<%생략:별표5%> 같다.

제20조 (종말처리시설의 종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

2. 농공지구공동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지구에 설치된 공동폐수처리시설

3.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 환경처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제21조 (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3. 종말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4. 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5. 기타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폐수의 종말처리시설유입자)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당해 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조건의 내용)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게 한다.

2. 일반폐기물은 공공수역이 폐기물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게 한다.

3. 공공수역을 산업폐기물 또는 쓰레기로 매립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후 매립하게 한다.

제24조 (하수·폐수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유지·관리) 하수·폐수 또는 분뇨처리시설등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호소수질보전대책위원회)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환경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환경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2급 내지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연구적 공무원 4인이내

2.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을 관할하는 직할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3. 호소수질환경관계전문가 8인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위원회의 기능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호소수질보전기본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정호소수질보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호소수질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호소수질보전 및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

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폐수처리업의 종류)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재이용업 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

제28조 (용수의 수질기준)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용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호의 오염물질별로 정하여야 한다.

1. 카드뮴과 그 화합물

2. 동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기타 환경처장관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②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오염물질별로 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한 때에는 그 기준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복토·삭토등의 조치)

①시·도지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토·삭토등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당해 농경지·산림의 소유자 또는 재배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토·삭토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농경지오염방지를 위한 기준 및 방법등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농수산물의 재배등 제한)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재배등을 제한하거나 생산된 농수산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6의<%생략:별표6%> 오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시·도지사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재배등을 제한하거나 생산된 농수산물을 수거·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대상·방법·기간 및 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제2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자의 배상)

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액은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재배자등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이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농수산물의 평년수확량 기타 당해 지역의 실정을 참작하여 그 배상액을 조정·결정한다.

③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액이 조정·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배상액을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재배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51조제10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제33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7에서<%생략:별표7%>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호·제3호 내지 제13호 및 제16호 내지 제18호의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동 배출시설에 대한 동조제2항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신고의 수리 및 동 배출시설에 대한 동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신고수리 및 검사

4.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

5.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의 수리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의 명령

8.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이전명령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

10.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1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1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 및 개임신고의 수리

1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변경명령

1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제거명령

15. 법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실시

16.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7.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의 수리

18.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방지시설면제자의 지정

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도의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3.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설계시공의 승인

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5. 법 제39조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6. 법 제4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7. 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의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8.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실시

9. 법 제53조 각호의 규정중 권한위임된 처분에 대한 청문

10. 별표7에서<%생략:별표7%>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13호 및 제16호 내지 제18호에 규정된 권한

1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면제의 신청등(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제34조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등)

①환경처장관은 중대한 수질오염사고의 발생 또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적인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별표7의<%생략:별표7%>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등 법령위반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법령위반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환경청장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보고)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7조·법 제18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 또는 허가취소등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처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업무의 위탁)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37조 (과태료의부과)

①환경처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환경처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3258호,1991.1.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부과금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당해 배출부과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의 개시일이 이 영 시행일전인 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산정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406호,1991.6.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당해 배출부과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의 개시일이 이 영 시행일전인 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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