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1996. 8.23.] [대통령령 제15141호, 1996. 8.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복지시설)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다음의 시설로 한다.<개정 1989·9·19>

1. 아동상담소 :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하여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영아시설 :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육아시설 :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이상 18세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1989·9·19>

5. 아동일시보호시설 : 가출아동·부랑아동 기타 요보호아동을 일시 입소시켜 보호하고 아동의 내력·성정 및 희망 등을 조사·감별하여 그 아동에 대한 장래의 양호대책 기타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직업보도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12세이상의 아동과 빈곤한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조산시설 : 요보호임산부를 입소시켜 조산을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삭제<1989·9·19>

9.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양숙박시설, 야영장 등으로서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정서를 조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교호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아동입양위탁시설 : 요보호아동을 일반가정에 입양 또는 위탁하여 보육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2. 정서장애아시설 : 정서장애의 정도가 가벼운 아동을 단기간 입소시켜 수용·보호하거나 보호자로부터 위탁받아 통원시켜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3.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한 기간 숙소 또는 음식을 실비로 제공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4. 삭제<1993·8·30>

제3조 (아동복지지도원)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1993·8·30, 1994·12·23, 1996·2·22>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아동복지지도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②아동복지지도원은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삭제<1993·8·30>

제4조 (아동위원)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은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한다.<개정 1993·8·30>

②아동위원의 정수는 읍·면(구·시의 경우에는 동)단위로 2인이상으로 하되, 구·시·읍·면의 인구수 및 아동수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 (아동상담소)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상담소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인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8·30, 1994·12·23>

②제1항의 아동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3월전에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8·30>

1. 폐지·휴지 또는 소재지변경후의 수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2. 폐지·휴지 또는 소재지변경후의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③아동상담소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8·30, 1994·12·23>

④아동상담소의 시설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⑤아동상담소에 두어야 할 직원과 그 정수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89·9·19>

제6조 (아동의 편익시설 이용등)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의 편익설비는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13세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그 입장료와 이용료등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그 시설의 관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9·9·19, 1993·8·30, 1994·12·23>

③보건복지부장관·관계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13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등을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1989·9·19, 1993·8·30, 1994·12·23>

제7조 (아동보호신청)

①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의 대리양육 또는 수탁보호를 희망하는 자는 요보호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8·30>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의 의견을 들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보호아동을 신청인에게 보호양육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3·8·30>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 또는 임산부를 일시위탁하여 보호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탁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일시위탁보호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8·30, 1994·12·23>

제8조(시설보호조치)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보호자수용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그 관할 구역안에서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를 발견한 때에는 우선 이들을 보호조치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요보호자수용의뢰서를 교부하거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3·8·30]

제8조의2 삭제<1993·8·30>

제9조 (시설보호기간의 연장)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수용보호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0·12·1>

1.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2. 직업보도시설 또는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중인 자

3. 장애인으로서 귀가·취업이 곤란한 20세미만의 자

②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계속 수용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3·8·30>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연장사유와 연장기간등을 검토한 후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개정 1993·8·30>

제10조 (보고) 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를 보호할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이 없거나 기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의 인적사항과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8·30>

제11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인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8·30, 1994·12·23>

②아동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9·19>

1. 조산시설

2. 아동전용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3. 삭제<1993·8·30>

④제3항 각호의 아동복지시설은 누구든지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승인·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8·30, 1994·12·23>

⑥시장·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8·30, 1994·12·23>

제12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수 및 자격)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수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13조(청문절차)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서가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일 7일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4·12·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3·8·30]

제14조 (비용보조)

①법 제27조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3·12·30>

②법 제27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조한다.<개정 1989·9·19, 1993.8.30>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2.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요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80이상을 보조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3. 삭제<1993·8·30>

③법 제10조제1항 및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전용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에 대한 감독

2.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상담소의 설치인가

3.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인가[본조신설 1993·8·30]

부칙 <제10741호,1982.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아동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리시설로서 별표 3의<%생략:별표3%> 좌란에 해당하는 시설은 각각 이 영에 의하여 같은 표의<%생략:별표3%> 우란에 해당하는 시설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탁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에 관하여는 탁아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령이 따로 제정,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정신박약아 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신박약아 보호시설, 맹·농아아 양호시설 및 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아동복리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4의<%생략:별표4%> 좌란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이 영에 의하여 같은 표의<%생략:별표4%> 우란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생활보호법시행령) <제11293호,198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8조제1항제4호"를 각각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 <제12808호,1989.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동복지시설은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제3조 (새마을유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중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새마을유아원이 이 영에 의한 탁아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탁아시설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중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아닌 자가 설립운영하는 새마을유아원이 이 영에 의한 탁아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탁아시설로 본다.

제4조 (탁아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탁아시설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173호,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법령의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심신장애자로서"를 "장애인으로서"로 한다.

⑮ 내지 <24>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3968호,1993.8.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아동복지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도지사가 임명한 아동복지지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아동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도지사가 위촉한 아동위원은 시장·군수가 위촉한 것으로 본다.

④(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하고 있는 동안 각각 그 직종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4> 생략

<105> 아동복지법시행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4호, 제6조제2항·제3항, 제11조제5항·제6항 및 제13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6>내지 <140> 생략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29> 생략

<30>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2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31> 내지 <32> 생략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5141호,1996.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