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리법시행령

[시행 1975. 8.14.] [대통령령 제7722호, 1975. 8.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아동복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복리시설의 의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리 시설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5·8·14>

1. 아동상담소 아동의 복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주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가. 아동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것

나.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와 지도를 행하는 것

2. 보육시설 보호자가 없는 아동 또는 이에 준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영아시설(5세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수용보호한다)

나. 육아시설(5세이상 18세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수용 보호한다)

3. 조산시설 요보호임산부를 입소시켜 조산을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정신박약아 보호시설 정신이 박약한 아동을 입소시켜 치료·보호하고 생활지도와 학습을 교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맹농아아 양호시설 눈먼 아이·귀먹어리 아이·벙어리 아이를 입소시켜 보호하고 적절한 생활환경속에서 훈육하여 지능 및 운동기능을 높여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와 기능을 습득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신체허약아 보호시설 신체가 허약한 아동을 입소시켜 적절한 급양과 치료를 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 팔·다리 또는 척추의 기능이 부자유한 아동을 입소시켜 치료하고 독립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모자보호시설 보호자나 배우자가 없는 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있는 여자로서 그가 감호하여야 할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아동과 함께 그 모를 입소시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탁아시설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등으로 인하여 양육하여야 할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그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아동휴양시설 어린이 놀이터·아동관 기타 아동에게 건전한 유희를 하게 하여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고 정서를 조장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교호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또는 불량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송치된 아동을 입소시켜 이를 선도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2. 부랑아 보호시설 부랑아를 일시 입소시켜 특별한 보호를 가하고 아동개인별로 내력·성정 및 희망등을 조사·감별하여 그 아동에 대한 장래의 양호대책 또는 기타의 보호조치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3. 소년직업보도시설 아동복리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12세이상의 아동과 빈곤아동을 입소시켜 독립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킴으로써 자활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4. 아동입양위탁시설 요보호아동을 일반가정에 입양 또는 위탁보육하게 하거나 직장에 고용을 주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조 (아동복리지도원과 아동위원의 직무)

①아동복리지도원은 그 관할구역내의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아동 및 임산부에 관하여 그 가족 및 관계인으로부터의 상담에 응하는 일

2.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및 입양·위탁 또는 거택구호에 관한 일

3. 아동 및 임산부에 관하여 전문적·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개별지도 또는 집단지도의 담당 또는 알선에 관한 일

4. 아동복리시설 또는 요보호아동의 조사·지도 및 감독

5. 아동위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일

6. 기타 아동 복리증진에 관한 일

②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내의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75·8·14>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일

2.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에 관한 일

3. 아동수탁가정에 대한 조사 및 지도에 관한 일

4. 아동복리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력 및 의견진술에 관한 일

제4조 (아동복리지도원과 아동위원의 선임)

①아동복리지도원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1. 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2년이상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였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과를 전공한 자.

2. 중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이상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종사한 자

3.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4.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②아동위원은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리에 대하여 열의가 있으며 아동위원으로서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시장 또는 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아동복리지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였거나 아동위원을 위촉 또는 해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복리지도원 및 아동위원의 정수)

①아동복리지도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각 도의 인구수 및 아동수의 비율에 따라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②아동위원의 정수는 구·시·읍·면의 인구수 및 아동수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아동복리지도원과 아동위원의 관할구역) 아동복리지도원과 아동위원의 관할구역은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아동복리지도원의 복무) 아동복리지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위탁보호의 신청)

①법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아동의 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자는 요보호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관할구역내의 아동복리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의 의견을 들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보호아동을 신청인에게 위탁 양육하게 한다.<개정 1975·8·14>

제9조 (입소조치)

①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를 아동복리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요보호자 수용의뢰서에 의하여 수용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를 위탁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발행하는 위탁보호 의뢰서에 의하여 수용한다.

③국가에서 설치한 아동복리시설의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조치는 그 시설의 장이 행한다.

제10조 (보고사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아동의 성명·성별·생년월일·본적·주소·이력·가정환경·성행·건강상태 기타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외에 호적등본·친권상실 또는 후견인의 선임이나 해임이 필요한 이유서를 첨부하고 후견인 선임을 요할 경우에는 후견인의 본적·주소·아동과의 관계·성명·생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호적등본을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8·14>

제11조 (아동복리시설의 설치·변경·폐지·이전)

①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아동복리시설을 폐지 또는 그 사업을 정지하거나 명칭·위치·대표자·사업목적 또는 수용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5·8·14>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8·14>

제12조 삭제<1975·8·14>

제13조 (아동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아동복리시설은 입소한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그 환경이 아동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설치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입양위탁담당기관의 설치)

①국가 및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는 입양위탁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입양위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5·8·14>

제15조 (비용의 징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관할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아동복리시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실지조사)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면세등의 범위)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가 면제되는 아동복리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아동숙사·강당·실습장과 기타 아동수용시설에 부속된 부속건물

2. 토지 전호의 건물의 대지와 아동을 위한 운동장 및 직접 경작하는 실습지

제18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226호,1969.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2호,1975.8.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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