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12.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측정기기

제1조의2(기준시험·검사실의 설치·운영 기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준시험·검사실"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0.3.2, 2012.8.3, 2017.7.17, 2018.3.29>

1. 자동차 분야

가.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1)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2)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3) 원동기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메탄·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 측정장치,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메탄만 해당한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4) 증발가스(탄화수소만 해당한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5)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6)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나.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1)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2)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이산화탄소·산소만 해당한다) 측정장치,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3) 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만 해당한다) 분석기,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4) 매연측정기 5) 매연측정용 비디오와 그 부속기기 6)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2. 대기 분야

가.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총 탄화수소·산소에만 해당한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나. 굴뚝배출가스(이산화황·질소산화물·염화수소·불화수소·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메탄·산소·먼지에만 해당한다) 자동측정기·유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다. 대기(이산화황·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오존·먼지에만 해당한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라.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3. 수질 분야

가. 용존 산소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나.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라. 총 질소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마. 총 인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바. 총 유기탄소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사. 수소이온농도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아. 부유물질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4. 소음·진동 분야

가.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나.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

5. 토양 분야 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6. 먹는물 분야

가. 탁도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나. 잔류염소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7. 실내공기질 분야

가. 실내공간 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석면·총부유세균만 해당한다)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나. 실내공간 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오존·이산화질소·라돈만 해당한다)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법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

2. 측정방법·측정원리나 측정항목

3. 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제4조(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측정기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8.3>

제5조(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과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3>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9.12.20>

1.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주요 제원(諸元: 기계류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에 관한 서류

나. 작동원리와 성능에 관한 설명서

다. 성능시험성적서

2.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형식승인서나 수입신고수리서

나.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서

다. 성능시험성적서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승인을 요청한 측정기기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2012.8.3>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의 명칭·제작사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형식승인 연월일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형식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형식승인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

제6조(수입신고의 절차)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같은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19.12.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수리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③ 수입신고수리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조의2(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예비형식승인 신청서에 신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와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예비성능시험성적서

4. 성능인증서(인증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신제품의 예비형식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성능시험 방법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준과 성능시험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와 비교하여 시험·검사 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가 개선된 것일 것

2. 검사기관의 예비성능시험에서 적합 승인을 받은 것일 것

3. 환경오염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환경기준 달성 여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기준 및 성능시험방법(수수료를 포함한다)이 마련되면 해당 신청인과 검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 예비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성능시험 결과 예비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형식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3(국제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자격)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제공인 시험·검사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제공인기구로부터 발급받은 인정서 보유 여부

2. 제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구조·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과 성능시험능력 보유 여부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6조의4(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판매 시 준수사항)

①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하여 별표 2의2의 예비형식승인표를 부착한 후 유통·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형식승인표 부착이 불가능한 측정기기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는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등은 구매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정도검사는 측정기기가 별표 2에 따른 구조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 "정도검사주기"라 한다)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이하 "정도검사기간"이라 한다)의 기간에 검사기관에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정도검사기간 전에 측정기기의 성능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후의 정도검사기간은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9.7.13, 2012.8.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주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정밀도,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사용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제8조(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도검사 신청서에 정도검사 기록부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②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정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정도검사 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3>

③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 결과 측정기기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정도검사 증명서에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분야 : 20일

2.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분야 : 30일

제9조(교정용품의 검정)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측정기기(매연측정기는 제외한다)의 교정(較正)을 위한 기체형태의 표준물질(이하 "측정기기 교정가스"라 한다) 또는 액체 형태의 표준물질(이하 "측정기기 교정액"이라 한다)

2.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 표준필터와 매연포집용 여과지

② 제1항에 따른 교정용품은 형식승인 대상기기와 정도검사 대상기기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고 판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 제3항에 따라 검정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 성적서에 적고, 교정용품이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8.3>

1. 측정기기 교정가스 또는 측정기기 교정액 : 15일

2.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 및 표준필터 : 5일

3.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매연포집용 여과지 : 20일

⑤ 검정의 유효기간, 검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7.17>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8.3>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1.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 7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청자의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1. 검사기관의 상호·대표자·소재지

2. 지정 번호

3. 지정 연월일

4. 검사대행 분야 및 대상기기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① 검사기관이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의 변경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5일(검사 분야 또는 대상기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8.3, 2019.12.20>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3조(검사기록의 보존) 검사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정도검사나 검정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나 별지 제11호서식의 성적서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도검사주기가 2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제3장 시험·검사기관 등 <개정 2012.8.3>

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비 및 실험기기"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과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의 실험기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숙련도 시험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현장평가를 받은 후 적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2.8.3, 2017.7.17>

⑤ 제4항에 따른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7>

1. 측정대행 항목별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2. 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8.3, 2017.7.17>

⑦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을 작성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7.7.17, 2018.12.13>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17.7.17, 2018.12.13>

⑧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7.7.17, 2018.12.13>

1. 측정대행업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

2. 등록번호

3. 등록연월일

4. 측정대행항목

5.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① 측정대행업자가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7.7.17, 2018.12.13>

1. 측정대행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적합 확인서(소음·진동 분야 외의 항목으로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소음·진동 분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전단"은 "제15조제1항"으로,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는 "측정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로 본다. <신설 2017.7.17>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 등록대장과 측정대행업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17, 2018.12.13>

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측정대행 계약사실 통보서에 측정대행 계약서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의 처분사항란에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2.13>

③ 측정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와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8.12.13>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등록증을 회수하고,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에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2.13>

⑤ 법 제17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1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3, 2017.7.17>

제17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별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17조의2(정도관리심의회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위한 평가 및 검증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도관리심의회를 둘 수 있고,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도관리심의회와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3(정도관리의 결과의 통보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 11의2의 판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도관리 검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받은 시험·검사기관이 숙련도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정도관리 검증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4(정도관리의 재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정도관리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정도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사유가 시설 또는 장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의5(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서류로 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시·도의 환경보전계획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8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0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6.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8.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9.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10. 「환경보건법」 제6조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보고서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보고서와 국민환경보건 정밀조사 보고서

11.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

1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수도시설 기술진단 보고서

13.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는 도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보고서

14.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제17조의6(시험·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를 해당 분야에서 확보한 시험·검사기관: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2. 제1호 외의 시험·검사기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기술능력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해당 분야별로 지정하는 사람

제4장 환경측정분석사

제18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 신청자가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3>

② 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시행하려면 검정분야·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말까지 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4.12.29>

③ 검정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검정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검정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⑤ 삭제 <2014.12.29>

⑥ 삭제 <2014.12.29>

⑦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검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제19조(시험위원)

① 영 제15조제9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검정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2명 이상의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을 전산으로 채점하는 경우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3>

1. 환경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에서 환경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환경측정분석사

4. 환경분야의 기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환경분야의 산업기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은 검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8.12.13>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기준 및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3(출제기준의 작성) 검정기관의 장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검정분야별 출제기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13>

② 검정기관의 장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에 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외에는 그 자격증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즉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그 자격증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22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3. 강의실, 실습시설 및 설비 현황 또는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제2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재정적 능력

2. 교육과정 편성과 교수요원 확보능력

3. 강의실, 실습시설 및 설비 구비능력

제23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영계획서

2.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3. 검정시설 및 설비 현황 또는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재정적 능력

2. 검정과정 편성과 검정요원 확보능력

3. 검정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구비능력

제24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대기환경측정분석사 과정과 수질환경측정분석사 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정도관리와 해당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기기 분석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 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7.7.17>

1.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자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측정분석 기술요원과정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 결과와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과목, 기간 및 인원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3>

제27조(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교육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마쳤는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자의 인적 사항과 교육시기 등을 항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제29조(사후 관리) 법 제28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조사·질문하거나 출입·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수수료)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17.7.17>

②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17.7.17>

1.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 : 1만원

2.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 : 5천원

③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1. 필기시험: 3만3천원

2. 실기시험: 15만원

④ 법 제3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8.3>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의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 및 주기: 2014년 1월 1일

3.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도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정도검사 증명서 발급기한: 2014년 1월 1일

4. 제10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른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1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18조제4항에 따른 실기시험 응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부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200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대행자 및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와 제25조에 따라 검사대행자와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는 별표 6과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기술직, 기능직 또는 분석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②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과 별표 5 비고란 제2호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과 제60조제1항제5호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가목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굴뚝자동측정기기(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굴뚝자동측정기기(같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포함한다)"로,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법 제7조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관련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27 비고란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별표 27의8 제1호 비고란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⑥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2) 단서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⑦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비고란 제1호, 같은 호 나목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참고란 제1호 중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호 중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15 비고란 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란 제3호 중 "악취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5 검사시설 및 장비란 바목 중 "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란 제3호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⑩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⑪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⑫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측정방법 내용란 가목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란 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별표 10 제1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⑭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과 별표 6 비고란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⑮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와 별표 1 비고란 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1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 및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목 (2) 단서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1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측정대행업 또는 방지시설업"을 "방지시설업"으로,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검사대행자ㆍ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53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중 "검사대행자ㆍ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과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별지 제19의2서식 및 별지 제19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규칙이나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나)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별표 10 제2호2)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38호,2009.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2010.3.2>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 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비고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조 생략

부칙 <제474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4조제3항제3호,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정도검사에 대한 특례) 제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측정기기로 추가된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 최초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정도검사 주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받은 정도검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정도검사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기간에 이르지 아니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자가 받는 최초의 정도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그 최초 정도검사를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정도검사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487호,2012.11.30>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2014.1.17>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 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60호,201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제584호,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3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8호, 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707호,2017.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1호가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측정기기를 사용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 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 시설 및 장비란의 2)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2) 위반사항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25> 생략

부칙 <제751호,2018.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능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1 제1호 단서에 따라 별표 9 제2호 기술능력란의 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수행하게 하는 측정대행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3조제4호에 따라 기술능력 변경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781호,2018.12.13>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99호, 2019.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4호 시설 및 장비란의 2)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초미세먼지(PM-2.5)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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