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시행령

[시행 1998. 8. 1.] [대통령령 제15853호, 1998. 8. 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구성)

①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에 두는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부 차관보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의 농산원예정책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8·8·1>

1. 농림부소속 비료관련업무담당 공무원 1인

2. 농촌진흥청소속 비료관련연구업무담당 공무원 2인

3. 지방자치단체소속 비료관련업무담당 공무원 1인

4. 비료 및 농업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이내

5. 비료의 생산자단체 또는 사용자단체의 임직원 3인이내

③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공정규격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와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량비료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3. 기타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 (수당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우량비료의 개발촉진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가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심의회에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우량비료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우량비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방법의 지도 및 구매의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③정부는 우량비료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료계정)

①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비료계정에 보전하는 자금은 비료계정차입금(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입체금을 포함한다)과 그 이자상환을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료계정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부속명세서

제10조 (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하여진 비료 및 그 원료를 수입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전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된 검사성적이 별표 1의<%생략:별표1%> 위해성기준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비료의 생산업 및 수입업 등록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생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요소화학비료의 생산업등록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8·1>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규격

4.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소재지

5. 제조원료명 및 그 투입비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물 및 시설 배치도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4.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규격의 검사성적서

③농림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비료가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당해 비료의 등록신청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의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8·8·1>

④주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록대장에 등록번호·등록년월일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생산업 및 수입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타 등록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법 제1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비료의 생산업은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평균 1.5톤이하의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한다.

제13조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의 등록사항변경등의 신고)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의 변경, 휴업·폐업이나 휴업한 영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해당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한 영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년월일

3. 휴업의 경우에는 그 기간

4. 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

제14조 (출하전검사)

①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출하전에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규격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제1항의 품질검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제품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의 항목을 그 제품의 원료에 따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 (품질검사의 방법등) 법 제18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주무부장관은 영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주무부장관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60일이내에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8조 삭제<1997·12·31>

제19조 (권한의 위임)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의 등록

2.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폐업 및 휴업한 영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의 수리

3.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의 영업승계신고의 수리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회수 또는 폐기 등의 조치

5.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의 정지

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에 대한 청문

8.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채취 및 자료 등의 제출요구

9.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채취 및 자료 등의 제출요구(품질검사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의 설정

제2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177호,1996.12.5>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853호,1998.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비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농업정책실장"을 "차관보"로, "농산"을 "농산원예"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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