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시행령

[시행 1983. 9.13.] [대통령령 제11231호, 1983. 9.13., 일부개정]

제1조 (주성분)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규격을 정하는 보통비료의 종류별 주성분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2조 (비료계정)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계정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의 비료공급과 관련하여 생기는 수입과 지출을 일원화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농협중앙회는 비료계정의 매분기별 자금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20일내에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협중앙회는 매년 비료계정에 관한 다음 각호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20일까지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9·13>

1.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부속명세서

제3조 (비료생산업의 허가)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이하 "비료생산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농수산부장관(삼요소화학비료에 있어서는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9·1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

2. 상호 및 상표명

3. 생산할 비료의 종류 및 품목

4. 보증성분 및 기타의 규격

5. 제조방법 및 생산능력

6. 시설의 개요

7. 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 다만,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품목의 비료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품목추가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농수산부장관 또는 상공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의 적합여부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사유에의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품목추가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20일)이내에 허가예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9·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예정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제7호의 기간내에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기타 허가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시설을 갖출 수 없을 때에는 기간만료전에 기간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3·9·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시설 및 시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설기준 기타 허가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비료생산업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시제품의 검사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9·13>

⑤주무부장관은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료생산업자"라 한다)가 따로이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다른 품목의 비료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품목추가허가신청을 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추가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신설 1983·9·13>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시제품이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주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비료생산업 허가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

3. 상호 및 상표명

4. 생산할 비료의 종류 및 품목

5. 보증성분 및 기타의 규격

6. 생산능력

⑦비료생산업자는 그 허가증을 주사무소에 게시하고, 그사본을 제조장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9·13>

제4조 (비료생산업의 허가사항변경등 신고)

①비료생산업자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상속·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의 합병에 의한 비료생산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를 포함한다),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9·13>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

2. 상호 및 상표명

3.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변경연월일

4. 휴업의 경우에는 그 기간

5. 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이 제조장의 소재지변경 또는 생산능력의 변경에 관한 것인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이전된 제조장의 시설 또는 변경된 시설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료판매업의 등록등)

①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판매하는 업(이하 "비료판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비료판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비료판매업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비료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 비료판매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증을 주된 영업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비료판매업의 폐업등의 신고) 비료판매업자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판매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할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한 영업의 재개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7조 (허가·등록등의 공고)

①주무부장관은 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한 때, 법 제11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신고를 받은 때 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취소(품목에 대한 허가취소를 포함한다)하거나 영업의 정지(품목에 대한 영업의 정지를 포함한다)를 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허가번호

2.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

3.상호 및 상표명

4.비료의 종류 및 품목

5.보증성분 및 기타의 규격

6.생산능력

7.허가,허가의 취소,허가사항의 변경,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

8.휴업 또는 영업의 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9.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의 경우에는 그 사유

②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의 신고를 받은 때 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상호

4. 등록,등록의 취소,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

5. 휴업 또는 영업의 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6. 등록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의 경우에는 그 사유

제8조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제한기간)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1983·9·13>

1. 법 제28조각호의 1에 해당되어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3년

2. 법 제29조각호의 1에 해당되어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2년

3.법 제30조제2호·제3호 또는 법 제30조의 2에 해당되어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때에는 1년

4.법 제14조제1항제2호·제3호, 법 제14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법 제31조각호의 1에 해당되어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6월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3월

제9조 (정당한 사유) 법 제1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흡습 또는 풍화

2. 화재.·수침·우루 또는 생산시설의 고장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

3. 하분·용기의 파손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한 이물의 혼입

제10조 (사고비료의 양도 및 판매승인신청) 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분이 변경된 비료(이하 "사고비료"라 한다)의 양도 또는 판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농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9·13>

1. 허가 또는 등록의 번호 및 그 연월일

2.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고비료의 종류·품목 및 수량

4. 보증성분 및 기타의 규격

5. 사고비료의 소재지

6. 양도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사고비료의 종류·품목·수량 및 함유성분

7. 사고장소 및 사고개요

제11조 (사고비료의 양도 및 판매의 승인서) 농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비료의 양도 또는 판매를 승인한 때에는 다응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9·13>

1. 양도 또는 판매의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양도 또는 판매의 승인을 한 사고비료의 종류·품목·수량 및 함유성분

제12조 (사고비료성분표의 첨부) 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비료의 양도 또는 판매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고비료성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고비료성분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2. 비료의 종류 및 품목

3. 함유성분 및 기타의 규격

4. 사고비료성분표를 붙인 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

5. 양도 또는 판매의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제13조 (품질검사의 방법등) 법 제21조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의 기준은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공업용비료의 범위등)

①비료의 제조 배합 또는 가공을 위하여 공급되는 비료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비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지하여야 한다.

1. 비료의 종류 및 품목

2. 공업용 또는 사료용에 제공됨을 표시하는 문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4. 제조 또는 수입한 연월일

5. 목적 이외의 거래는 처벌받게 됨을 표시하는 문자

제15조 삭제<1983·9·13>

제16조(권한의 위임등)

①농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허가

2.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 휴업, 폐업 및 휴업한 영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의 수리

3.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허가취소와 영업의 정지

4.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비료의 생산시설 검사

5.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②농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 보고서의 수리와 비료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

③주무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비료의 생산시설(삼요소화학비료의 생산시설을 제외한다) 및 시제품검사(시제품시료의 채취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④시·도지사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8569호,1977.5.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88호,198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1호,1983.9.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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