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시행령

[시행 1977. 5.14.] [대통령령 제8569호, 1977. 5.14., 제정]

제1조 (주성분)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규격을 정하는 보통비료의 종류별 주성분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2조 (비료계정)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계정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의 비료공급과 관련하여 생기는 수입과 지출을 일원화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농협중앙회는 비료계정의 매분기별 자금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20일내에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협중앙회는 매년 비료계정에 관한 다음 각호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20일까지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속명세서

제3조 (비료생산업의 허가)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이하 "비료생산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농수산부장관(삼요소화학비료에 있어서는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

2. 상호 및 상표명

3. 생산할 비료의 종류 및 품목

4. 보증성분 및 기타의 규격

5. 제조방법 및 생산능력

6. 시설의 개요

7.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농수산부장관 또는 상공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의 적합여부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사유에의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허가예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통지를 받은자는 제1항제7호의 기간내에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기타 허가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이를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시설을 갖출 수 없을 때에는 기간 만료전에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무부장관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시설 및 시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설기준 기타 허가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비료생산업을 허가하여야 한다.

⑤주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비료생산업 허가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

3. 상호 및 상표명

4. 생산할 비료의 종류 및 품목

5. 보증성분 및 기타의 규격

6. 생산능력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료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허가증을 주사무소에 게시하고, 그사본을 제조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

①비료생산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상속, 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의 합병에 의한 비료생산업자의 지위 승계의 경우를 포함한다)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

2. 상호 및 상표명

3. 변경사항

4. 변경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이 제조장의 소재지변경 또는 생산능력의 변경에 관한 것인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이전된 제조장의 시설 또는 변경된 시설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료판매업의 등록)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판매하는 업(이하 "비료판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판매할 비료의 종류 및 품목과 상표명

3. 보증성분 및 기타의 규격

4. 판매사업을 행하는 영업소 및 비료보관시설의 소재지

5.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비료판매업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판매할 비료의 종류 및 품목

4. 보증성분 및 기타의 규격

5. 판매할 비료의 생산업자의 상호 및 상표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된 자(이하 "비료판매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증을 주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수산물의 생산자가 그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특수비료를 판매하는 경우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판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 (허가증등)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판매업자가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종류 및 품목이외에 새로 비료에 대한 생산업허가를 받았거나 판매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발급방법에 관하여 따로 농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허가·등록등의 고시)

①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때,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때,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때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의 번호 및 그 연월일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제조장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상호 및 상표명

4. 비료의 종류 및 품목

5. 보증성분 및 기타의 규격

6. 생산능력(비료생산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를 한때에는 동항 각호의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제한기간) 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8조각호의 1에 해당되어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3년

2. 법 제29조각호의 1에 해당되어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2년

3. 법 제30조각호의 1에 해당되어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1년

4. 법 제1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법 제31조각호의 1에 해당되어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6월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3월

제9조 (정당한 사유) 법 제1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흡습 또는 풍화

2. 화재.·수침·우루 또는 생산시설의 고장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

3. 하분·용기의 파손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한 이물의 혼입

제10조 (사고비료의 양도 및 판매승인신청) 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분이 변경된 비료(이하 "사고비료"라 한다)의 양도 또는 판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의 번호 및 그 연월일

2.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고비료의 종류·품목 및 수량

4. 보증성분 및 기타의 규격

5. 사고비료의 소재지

6. 양도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사고비료의 종류·품목·수량 및 함유성분

7. 사고장소 및 사고개요

제11조 (사고비료의 양도 및 판매의 승인서)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비료의 양도 또는 판매를 승인한 때에는 다응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양도 또는 판매의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양도 또는 판매의 승인을 한 사고비료의 종류·품목·수량 및 함유성분

제12조 (사고비료성분표의 첨부) 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비료의 양도 또는 판매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고비료성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고비료성분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2. 비료의 종류 및 품목

3. 함유성분 및 기타의 규격

4. 사고비료성분표를 붙인 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

5. 양도 또는 판매의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제13조 (품질검사의 방법등) 법 제21조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의 기준은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공업용비료의 범위등)

①비료의 제조 배합 또는 가공을 위하여 공급되는 비료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비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지하여야 한다.

1. 비료의 종류 및 품목

2. 공업용 또는 사료용에 제공됨을 표시하는 문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4. 제조 또는 수입한 연월일

5. 목적 이외의 거래는 처벌받게 됨을 표시하는 문자

제15조 (수수료)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권한위임)

①농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허가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자의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②주무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판매업자 의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농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품질검사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채취

3.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검사

④주무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제품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8569호,1977.5.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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