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제2조(토양개량용 자재 등의 범위)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토양개량용 자재는 상토(床土)를 말한다.

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규격의 설정·폐지(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試料)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0>

1. 재배시험성적서

2. 제품의 성분분석서

3. 제조방법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재배시험성적서는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같은 작물에 대하여 재배의 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두 번 이상의 시험을 한 후 그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배시험성적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0>

1.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시험 담당자의 성명

3. 다음 각 목의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포장시험(圃場試驗) 또는 분시험(盆試驗)(유해성시험으로 한정한다)의 구분

나. 시험에 쓰인 작물의 종류 및 품종

다. 시험구(試驗區)의 명칭 및 배치도(시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재배방법과 시험에 쓰인 비료의 성분함량 및 시비량(施肥量)

4. 시험 결과(생육·수량·토양 및 작물피해에 관한 조사성적을 말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제품의 성분분석서는 제4조의3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에서 「비료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검사방법에 따라 성분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성분의 분석방법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20>

⑤ 제1항제3호의 제조방법설명서는 해당 비료의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0>

⑥ 삭제 <2012.1.20>

제4조(시료의 제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료는 1건당 500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료를 담은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주성분량

4. 유해성분량

제4조의2(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기준: 시험연구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와 해당 시험분야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험책임자를 둘 것

2. 시설 및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시설: 시험수행에 필요한 구역을 확보하고, 시약 또는 시료가 오염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 구역을 갖출 것

나. 장비: 작물재배시험이나 주성분 또는 유해성분 등 성분종류별 분석에 적합한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시험·분석 업무의 범위는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식물재배시험 및 미생물분석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3.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재지정 신청 시에만 제출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에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량비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배시험성적서(제3조제1항에 따른 재배시험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비료의 특성을 적은 서류

3. 농업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

제6조(위해성검사신청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유기질비료 또는 부산물비료 등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중금속 검사(검사면제) 신청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비료에 대한 위해성검사를 한 후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중금속 검사합격(검사면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유기질비료 또는 부산물비료 등에 관한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중금속 검사(검사면제) 신청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④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면제 신청을 받으면 제출된 검사성적이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한 후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중금속 검사합격(검사면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7>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4.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5.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제4호의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는 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에서 영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검사 방법으로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④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고, 비료생산업의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영 제13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제조 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비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2.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3.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② 영 제13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등록증을 갱신 또는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1999.8.23>

제10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서에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과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신고사항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되, 제조 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비료에 관한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료수입업 폐업신고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증을 갱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비료생산업등록증 등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못 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3.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또는 신고증

제13조 삭제 <1999.8.23>

제14조(보증표시)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20>

② 삭제 <2008.8.27>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는 보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0>

제14조의2(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기재하고 보존(전자적 방법을 통한 기재와 보존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7.1.2>

제15조 삭제 <1999.8.23>

제16조(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라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나 등록취소·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19조제1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1퍼센트 이상 초과한 비료

2. 법 제19조제3호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보다 실제 함유성분량이 10퍼센트 이상 적은 비료

3.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1퍼센트 이상 초과한 비료

4. 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해진 주성분 최소함유량보다 1퍼센트 이상 적은 비료

② 법 제4조의3,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보고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폐업신고 및 법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 반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③ 법 제2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비료생산업자의 경우: 생산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

2. 비료수입업자의 경우: 수입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수입국·수입량·판매량·재고량

제18조(비료 검사 공무원의 증표 등)

①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검사업무를 하게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3조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방법: 2017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위해성검사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3. 제7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폐업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10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6. 제11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폐업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7. 제14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보증표시: 2017년 1월 1일

8. 제14조의2,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9. 제1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제20조 삭제 <2008.8.27>

부칙 <제1245호,1996.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인 보통비료생산업자ㆍ부산물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 및 비료판매업자의 보증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인 보증표로 본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8호,1998.8.1>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①생략

②비료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쪽 및 별지 제2호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농림부(농업기계자재과)"를 각각 "농림부(생산지원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308호,199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33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비료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344호,1999.8.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입업자보증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별지 제17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43호,2003.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5호,2004.6.12>

이 규칙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비료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앞쪽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29호,2008.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고, 뒤쪽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7호,2008.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호,2012.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연구기관 지정에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험연구기관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을 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되, 2012년 6월 30일까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8호,2013.4.23>

이 규칙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6호,2016.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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