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83호, 1997.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등)

①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지역중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중 오존을 말한다.

③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단계는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경보 또는 중대경보로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주의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자제요청, 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요청, 자동차의 사용자제요청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권고,중대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관리)

①법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할 때에는 지형 및 기상조건 등에 의한 대기오염영향도를 고려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의 삭감 또는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한다)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외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 증설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④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말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신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5. 삭제<1997·12·31>

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에 한한다)

⑦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한 때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를 한때에는 이미 교부된 허가증 뒤쪽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기재한다.

⑧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배출시설 설치완료예정일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완료예정일 15일전까지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7·12·31>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법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제5조 (배출시설설치의 제한) 법 제10조제6항으로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12·31>

1. 배출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안의 상주인구가 2만명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중 단일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이상 배출하거나 2가지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천톤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경우

제6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12·31>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기타 방지시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②삭제<1997·12·31>

③삭제<1997·12·31>

제7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등)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

가.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외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20이상 증설하는 경우(배출시설의 규모외 합계 또는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나.새로운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

가.신고한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이상 증설하는 경우(배출시설의 규모외 합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나.새로운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제8조 (변경신고에 따른 부합여부확인의 대상규모등)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제7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말한다.

제9조 (확인의 위탁대상자)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3. 기타 환경부장관이 기술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

제10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종류 등)

①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에는 적산전력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의 종류·설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의 규모 및 오염물질의 처리방법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기록된 자료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의 확인이나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신고사유) 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12·31>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기계장치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적정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 (개선기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등을 참작하여 제출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이하 이 조에서 "개선기간"이라 한다) 만료전에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하고자 하는 기간

2. 개선기간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3.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중 개선명령에 명시된 오염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97·12·31>

제14조 삭제<1997·12·31>

제15조 (배출부과금의 종류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은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과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하며, 별표1에<%생략:별표1%> 의한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하는 종별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리부과금으로 구분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면제대상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제외한다)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6조 (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종류)

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합물

7. 염화수소

8. 염소

9. 시안화수소

10. 악취

②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황산화물

2. 먼지

제17조 (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별부과금의 산정기준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다만,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부적정운영신고"라 한다)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신고에 한하여 종별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31>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은 다음 각호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부적정운영신고의 경우

가.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오염물질의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나. 제16조제1항제10호의 오염물질의 경우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배출물질량×악취농도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2. 제1호외의 경우

가.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오염물질의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나. 제16조제1항제10호의 오염물질의 경우 배출물질 1천제곱미터당 부과금액×배출물질량×악취농도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악취농도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제18조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등)

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배출기간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1997·12·31>

1.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운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적정운연신고서에 명시된 부적정운영개시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법 제16조, 법 제17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이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부적정운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채취일을 말한다)당시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배출가스의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개정 1997·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4에<%생략:별표4%> 의하여, 측정유량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각각 산정한다.

④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물질량은 배출기간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세제곱미터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제19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처음 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105, 2차이상의 위반의 경우에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등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0조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2회계연도를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개정 1997·12·31>

제20조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등)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매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은 별표5와<%생략:별표5%> 같다.

제21조 (기본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이내배출량" 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6과<%생략:별표6%> 같으며, 농도별 부과계수는 별표7과<%생략:별표7%>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부과금산정계수는 최초의 부과년도를 1로 하며,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계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2조 (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등)

①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이내배출량(이하 "예정배출량" 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부과기간 개시일부터 30일이내 제출하되, 부과기간중에 새로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신고일부터 30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동개시신고일이 당해 부과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한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 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되, 확정배출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부과기간내의 예정배출량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한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을 산정할 때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정배출량의 경우

가. 황산화물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황산화물배출계수에 당해 부과기간동안 사용할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 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다만,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나. 먼지의 경우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결과를 근거로 산정한다. 다만, 새로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최초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제출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근거로 산정한다. (2) 자가측정을 근거로 산정할 경우에는 직전 부과기간동안 배출구별로 정하여진 자가측정횟수에 따라 측정된 자가측정농도에 측정당시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배출량(이하 "일일예정배출량"이라 한다)을 각각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횟수로 나누었을 때의 배출량(이하 "일일평균예정배출량"이라 한다)에 당해 부과기간동안의 조업예정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직전 부과기간내에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산정한 일일평균예정배출량과 통보받은 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그 횟수로 나누어 산정한 배출량을 일일평균예정배출량으로 한다.

2. 확정배출량의 경우

가. 황산화물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황산화물배출계수에 당해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 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다만,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나. 먼지의 경우 자가측정결과를 근거로 산정하되 당해 부과기간동안 배출구별로 정하여진 자가측정횟수에 따라 측정된 자가측정농도에 측정당시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배출량(이하 "일일배출량"이라 한다)을 각각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횟수로 나누었을 때의 배출량(이하 "일일평균배출량"이라 한다)에 당해 부과기간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부과기간내에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산정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그 횟수로 나누어 산정한 배출량을 일일평균배출량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자료의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예정배출량의 변경등에 따른 조치등)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예정배출량이 변경된 때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당해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황산화물배출계수의 단위량 변동으로 인하여 예정배출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당해 부과기간동안 환경부장관의 점검결과 예정배출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만, 환경부장관이 점검한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배출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하여 예정배출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기타 예정배출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정배출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사업자는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당해 부과기간내에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배출량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이내배출량중 예정배출량을 초과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추가배출량" 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고, 확정배출량 자료제출시에 이를 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이 당해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배출기간 종료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배출허용기준농도-예정배출량 계산당시의 자가측정농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통보된 측정유량×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배출기간의 종료일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종료일까지의 기간)

③사업자는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당해 부과기간내에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당해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배출량을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제22조제2항제2호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확정배출량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등) 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동안 배출시설별로 해당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에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하면서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이내배출량을 산정한다.

2. 사업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을 근거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산정한다. 다만,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산정한다.

3. 사업자는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배출량을 확정배출량으로 보아 기준이내배출량을 산정한다.

4. 사업자가 제23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예정배출량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정배출량의 변경량을 산정하고 이를 예정배출량에 합한 후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되,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5. 사업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예정배출량 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하여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제25조 (자료의 제출 및 검사등) 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예정배출량 또는 확정배출량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그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부과금의 부과면제등)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와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연료를 흔소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은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31>

1.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 0.3퍼센트이하인 액체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 100메가와트미만의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 0.5퍼센트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 0.45퍼센트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2. 공정상 발생되는 부생가스로서 황함유량이 0.05퍼센트이하인 부생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연료를 흔소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②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12·31>

③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이라 함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배출시설"이라 함은 별표1의<%생략:별표1%> 구분에 의한 4종 및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①부과금의 납부통지는 초과부과금의 경우에는 초과부과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기본부과금의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을 부과(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과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28조 (부과금의 조정)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완료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이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환경부장관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틀리게 조정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조업정지·사용중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⑤제1항제3호의 사유로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기본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한 자료,법 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 또는 환급에 있어서는 금액·일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부과금납부의 명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 라 한다)는 제2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0조 (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전에 부과금납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기본부과금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과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과부과금의 경우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이내로 한다.

2. 기본부과금의 경우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전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4회이내로 한다.

③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⑤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할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부과금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부과금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 기타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 (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제33조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환경관리인의 임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와 동시

2. 환경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 다만, 환경기사1급 또는 2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자를 기간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별표1에<%생략:별표1%> 의한 4·5종사업장의 경우에 준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두어야 할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8과<%생략:별표8%> 같다.

제34조 (저황유의 사용)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의 유지정도 및 지역적 특성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유류를 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와 당해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1. 당해 유류의 공급 또는 사용기간 및 공급 또는 사용량

2. 당해 유류의 회수처리량·방법 및 기간

3. 저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등에 관한 사항

④법 제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별표9의<%생략:별표9%>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1997·12·31>

제35조 (저황유외의 연료사용)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황유 공급지역안의 사용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1.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가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부과금의 면제를 받은 시설

3. 기타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당해 시설에서 저황유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저황유외연료사용 승인을 얻는 시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황유외연료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제36조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7·12·31>

1. 석탄류

2. 코크스

3. 땔나무와 숯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등 가연성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31>

1. 제조공정의 연료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제철공장 등의 용해로등의 시설

2.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제조공정중에 흡수·흡착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석회석 등의 소성로등의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고체연료사용승인을 얻은 시설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7·12·31>

제37조 (청정연료의 사용)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에 관한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이하 "청청연료" 라 한다)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의 사용대상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③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량이 과다하여 청정연료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규모이하 열공급시설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체연료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비산먼지발생사업)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7·12·31>

1. 시멘트·석회·프라스터 및 시멘트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 채취 ·제조·가공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5. 건설업(건축공사·굴착공사·토목공사·조경공사·철거공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제39조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제)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라 함은 탄화수소류중 레이드증기압이 10.3킬로파스칼(또는 1.5psia)이상인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기타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7·12·31>

②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7·12·31>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를 위한 정제 등 제조시설·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의2. 주유소의 저장시설

3. 세탁시설

4. 기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는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한다.

제40조 (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휘발유·알콜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가.일산화탄소

나.탄화수소

다.질소산화물

라.알데히드

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가.일산화탄소

나.배기관탄화수소

다.질소산화물

라.매연

마.입자상물질

제41조 (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이나 외교관 기타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 또는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여행자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관련 연구기관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7. 전기·태양광 또는 수소 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선수용 및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3.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4.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5. 항공기 지상조업용 자동차

6.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배출가스 배출특성이 같은 자동차(이하 "동일차종" 이라 한다)를 수입하거나 동일차종의 국내제작원동기 및 차대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7. 국제협약등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8.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42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의 종류등)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제작대수를 참작하여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장비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이를 정기검사에 갈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 (제작차배출가스검사업무 수탁기관등)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작차의 배출가스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동차관련 연구기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중에서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관련 연구기관으로서 제작차의 배출가스검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작차배출가스검사수탁기관지정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제작차배출가스검사수탁기관지정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제작차의 배출가스검사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경우

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45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배출가스종류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무부하 검사방법에 의하는 경우

가. 휘발유·알콜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1) 일산화탄소 (2) 배기관탄화수소 (3) 질소산화물(공기과잉률의 측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나. 경유 또는 경유에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매연

2. 부하검사방법에 의하는 경우

가. 휘발유·알콜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1) 일산화탄소 (2) 배기관탄화수소 (3) 질소산화물

나. 경유 또는 경유에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매연

제46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5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2. 차종별 연료사용규제

3. 차종별 엔진출력 규제

4. 일정구역에서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동원력을 전기·태양광·수소 또는 천연가스 등으로 제한하는 사항

제47조 (청문대상처분)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지정의 취소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 등록의 취소

제48조 (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9에서<%생략:별표9%>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권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31>

1.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 경보발령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3. 삭제<1997·12·31>

4. 삭제<1997·12·31>

5. 삭제<1997·12·31>

6. 삭제<1997·12·31>

7.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8. 삭제<1997·12·31>

9. 삭제<1997·12·31>

10.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운영신고의 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1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의 명령

13. 삭제<1997·12·31>

1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15.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명령

16.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17.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18.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

20. 삭제<1997·12·31>

21. 삭제<1997·12·31>

22. 삭제<1997·12·31>

23. 삭제<1997·12·31>

24. 법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25. 법 제52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6.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59조제2항제10호의 과태료는 환경관리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

27. 삭제<1997·12·31>

28. 삭제<1997·12·31>

29. 삭제<1997·12·31>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31>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도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3. 법 제2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4. 삭제<1997·12·31>

5. 법 제44조·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영업정지 및 시공감리자 지정

6. 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7. 법 제52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59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59조제2항제10호의 과태료는 방지시설업·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시하는 기술요원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

9. 별표9에서<%생략:별표9%>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권한 및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나.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다.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수리

라.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또는 개선명령 등

마. 법 제49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

아. 제3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31>

1. 삭제<1997·12·31>

2. 삭제<1997·12·31>

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중 배출가스시험

4.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5. 법 제42조제1항·법 제43조 및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의 등록, 등록취소 및 그 청문

6. 법 제4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제49조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등)

①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대기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9의<%생략:별표9%>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등 법령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확인결과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 (보고)

①시 ·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제51조 (권한의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에 관한 권한을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제52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143호,1996.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0조 내지 제31조의 개정규정중 기본부과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094호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1에 의한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2. 별표1에 의한 3종사업장중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된 사업장

②(기본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기본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1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15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며, 부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2종사업장 및 부칙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70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1999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각각 감면한다.<개정 1997·12·31>

③(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중인 배출시설중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부칙 <제15583호,199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료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황유외연료 또는 고체연료의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각각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제3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동차의 인증·변경인증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에 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행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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