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03호, 2016. 5.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급자격의 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지원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4.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연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평가기구를 구성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서면 평가, 현장 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4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과 지도,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사후관리 등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2.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취약계층의 소득·재산 등 생활실태의 조사 및 가정환경 등 파악 업무

3.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안내, 상담 업무

제9조(복지위원의 위촉절차 등)

①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현황 분석

2.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이행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지표(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 등 사회보장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보장 수급 분석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7.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

①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정관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직원 명단과 자격증 사본을 포함한다)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회보장업무 또는 지역사회보장업무 수행실적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3년 이상 사회보장업무 또는 지역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실적, 전문인력의 확보수준,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공통서식) 법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법 제6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조사,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통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법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 통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통지 등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부칙 <제329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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