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5.10.]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10., 타법개정]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9.18, 2013.10.22>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위생시험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자

②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2.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제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먹는샘물의 취수정(取水井)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샘물의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 샘물의 부존(賦存) 특성 및 이용 실태

2. 샘물의 수질 특성 및 오염 상태

3. 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오염유발시설 설치 현황

4.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및 지하수 이동속도

③ 시·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샘물보전구역의 명칭

2.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3. 샘물보전구역의 면적

4.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5.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6. 샘물보전구역의 범위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면

④ 법 제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샘물보전구역의 명칭 변경

2.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변경

3. 샘물보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소

제2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법 제8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2014.11.28>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탄산수를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2.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등[원수(原水)의 일부를 음료류·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등을 말한다. 이하 "기타샘물"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자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취수능력을 산정할 때 샘물등을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3.22>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9.18, 2011.3.22>

1. 샘물등의 개발의 위치 및 면적

2. 취수계획량

3. 샘물등의 용도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 가허가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염지하수 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환경적 피해 및 그 저감방안

2. 염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의 안전성

② 시·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구역의 명칭

2. 관리구역의 지정 일자

3. 관리구역의 위치, 면적 및 이를 표시한 도면

4.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취수할 수 있는 1일 염지하수량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법 제13조제1항 중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22>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질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대학에서 지구물리, 응용지질 및 수질환경 등 전문 분야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2.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지하수 분야의 연구·개발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연구관 이상인 자

3.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4.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5.10>

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질환경기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공정관리기사 또는 품질관리기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공정관리 또는 품질관리 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다. 수질환경·위생·공정관리·품질관리 또는 정수기 제조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4.11.28>

1. 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취수한 샘물등

가.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등

나. 탄산수를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취수한 샘물등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등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수입한 먹는샘물등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3.22>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것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하여 취수한 샘물등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4.11.28>

1.제7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600원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900원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2.제7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3,400원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2,800원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제9조 삭제 <2008.9.18>

제10조 삭제 <2008.9.18>

제11조 삭제 <2008.9.18>

제12조(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제12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2014.11.28>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샘물보전구역의 지정·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시·도의 재정 사정

2. 해당 시·도의 샘물보전구역의 면적, 토지이용 현황 및 지질·수질 특성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30, 2011.3.22>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③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삭제 <2008.9.18>

제15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3.10.22>

1.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

2.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3.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 대한 지원

제16조 삭제 <2014.7.21>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2012.7.4>

1.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4>

③ 삭제 <2012.7.4>

제17조의2(회수·폐기처분 기준)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1.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먹는샘물등의 용기에서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위반내용을 나타내는 표제

2. 해당 제품명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명칭

3. 사업장 소재지

4. 위반내용(위반정도를 알 수 있도록 법령상의 기준과 대비하여야 한다)

5.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7.21>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21>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제18조(과징금의 납부)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1.3.2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⑤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3.22>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3.22, 2014.7.21>

1. 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심의 및 그 결과의 통지

2. 법 제32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승인 등

3. 삭제 <2014.7.21>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1. 삭제 <2011.3.22>

2. 삭제 <2011.3.22>

3.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4. 삭제 <2011.3.22>

5. 삭제 <2011.3.22>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검사·수거 또는 열람

6의2. 법 제4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5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 인정

1의2. 법 제4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수질 측정·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

3.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1호의2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것에 한한다)

4.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정수기 품질검사기관과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제외한 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④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2014년 7월 22일

2. 제19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4년 7월 22일

3.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7월 22일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0241호, 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②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호가목 전단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⑩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818호,2008.6.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변경되는 자는 그 주된 소재지가 소재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행한다.

부칙 <제21014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샘물 개발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의 1톤당 수돗물 평균요금과 물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을 더한 금액을 2008년 11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 평균요금은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1톤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물 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은 2008년도 평균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기타샘물 개발자는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판매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샘물의 양을 산정하여 2008년 1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샘물 사용량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2008년 1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같은 달 25일까지로 한다.

④ 기타샘물 개발자는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취수한 샘물의 양을 2009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고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2009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3조(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9월 21일까지의 수질개선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취수한 샘물의 양 및 먹는샘물의 수입실적을 2009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고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2009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059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을 "환경부장관이 2008년도에 정한"으로 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27호,2009.12.30>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15호,2011.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의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제3조제3호,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로 한다.

부칙 <제23932호,2012.7.4>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07호,2013.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496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ㆍ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의견제출 기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공표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정보의 공표 관련 의견제출 기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공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84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먹는샘물등의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이 영 시행 이후 취수하는 샘물등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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