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시행령

[시행 1995. 5. 1.] [대통령령 제14639호, 1995. 5. 1., 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먹는물수질감시원)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위생시험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상수도공학·환경공학·화학·미생물학·위생학 또는 보건위생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대학에서 제2호 관련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1년이상 종사한 자

4. 3년이상 수질환경 또는 위생분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②먹는물수질감시원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2. 먹는물관련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제3조 (수원개발 허가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개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수원개발 위치·면적등을 포함한다.)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4.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수원개발허가를 받아 수원을 개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오염방지시설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원개발지점의 주변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일정 경사도의 유지 및 보호벽의 설치

2.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수원개발지역을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기타 출입제한시설의 설치

제4조 (먹는샘물제조업 허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먹는샘물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신청서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취수정의 증설 또는 이설

3. 1일 취수한도량(증가할 경우에 한한다)

제5조 (수처리제제조업 등록)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처리제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품목

제6조 (수입판매업 등록)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판매업자" 라 한다)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은 수입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판매가액은 먹는샘물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 이라 한다)가 판매한 가격에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조업자등이 따로 둔 판매자나 특정한 거래처에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한 때에는 당해판매자나 거래처의 판매가격

2. 제조업자등이 무상으로 제공한 먹는샘물이 판매된 때에는 그 판매가격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9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샘물로 한다.

제10조 (부담금의 산출)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판매가액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부담금의 납부시기·징수절차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한다.

②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제조업자등은 분기별 판매실적을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때에는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업자등에게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등)

①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제조업자등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이내로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담금등의 교부)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5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광고의 제한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텔레비전을 통한 먹는샘물의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먹는샘물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샘물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외의 광고매체를 통한 먹는샘물의 광고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매체·기간·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허가의 취소등)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처분사유·처분내용등을 명시하여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청문절차)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이를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을 감안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의<%생략:별표0%>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8조 (과징금의 납부)

①환경부장관이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9조 (위임 및 위탁)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원개발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4.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6.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른 1일 취수량제한등 허가조건부여

7.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등 신고의 수리

8.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9.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허가

10.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영업허가의 취소

1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12.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의 수리

1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14.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15.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16.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명령·시설철거등의 명령 및 필요한 조치명령

17.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18. 법 제38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쇄를 위한 조치

19.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 또는 게시문의 해제

20.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또는 수처리제나 그 용기·포장등의 압류 또는 폐기

2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2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권한

23.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24.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권한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지정 및 변경지정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4.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의 수리

5.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6.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검사·수거 또는 열람

7.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권한

8.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권한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 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이하 이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의 납부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4639호,1995.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 내지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호중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과"를 "신고한 사항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수처리제 및 세척제"를 "세척제"로 한다.

②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너목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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