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4호, 2015. 6.30.,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나 지원대상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구두 안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제3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의 증명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2. 진단서 등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 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③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법 제11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단체·시설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3. 「한국가스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4.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5.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이하 "사회보장정보협의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민연금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가구정보는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많은 사람, 치매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장기요양자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이 등록·관리하는 환자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4.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서의 장이 범죄피해자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5.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의 장이 화재 또는 천재지변 피해자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6.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와 「주거급여법」 제1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기초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8.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살시도자나 자해시도자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정보

9.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한 주택용(주거용으로 한정한다) 전기사용자의 가구정보

10.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상황(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기상황을 포함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보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시설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그 밖에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단체·시설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경제상황, 가정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르되, 수급권자의 특성, 복지욕구, 사회보장급여 및 제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시설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그 밖에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인·단체·시설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나 사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②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유

3. 원래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자체를 환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로서 제공된 목적물이 손상·분실·멸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목적물에 상응하는 가액

2. 사회보장급여로서 제공된 목적물이 용역·시설 이용 등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 또는 이용권인 경우: 서비스 또는 이용권의 제공 비용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은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있다는 사실, 환수 대상, 납부기한(환수 대상이 현물인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납부기관(환수 대상이 현물인 경우에는 반환기관을 말한다)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회보장급여, 그에 상응하는 가액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보장정보)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2조 및 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기관 및 이용자에 관한 정보

3. 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관한 정보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에 관한 자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6.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 관리에 관한 정보

7.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1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회보장정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1. 상담, 신청, 조사, 결정, 급여, 사후관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절차에 따른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정보 처리에 필요한 정보보유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업무시스템이나 보장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업무시스템 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하려는 사회보장정보의 명칭, 범위 및 정보보유기관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의 명칭, 목적 및 내용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보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선정, 조사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과 관련하여 업무량 분석을 하였는지 여부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개발기간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7. 그 밖에 보장기관의 시스템 변경, 연계 가능 여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을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용 대상 사회보장정보의 범위 제한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범위 및 접근 권한의 제한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사회보장정보의 제공 방법 및 사회보장정보 전달체계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인력의 확보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구성 방법 및 내용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 방안

7. 사회보장정보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납부방식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신청기관과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시설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그 밖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단체·시설

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및 분석을 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명칭, 법령, 예산, 지원 대상 및 규모, 수급자격의 조사 및 선정기준, 보장 단위,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급여의 현황에 관한 조사 및 분석

2. 대국민 포털 이용자의 방문기록 및 검색어 분석 등 서비스 내용 및 품질에 관한 조사 및 분석

②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할 수 있도록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정보가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가 신설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통지받은 변경 내용을 대국민 포털의 자료 또는 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가 대국민 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사회보장 정보의 활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대국민 포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①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1. 법 제1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활용 기관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한 정보공유 기관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이용 대상 사회보장정보의 범위 등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법 제52조에 따른 위임·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과 사회보장전달체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의장은 보건복지부의 실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 하고, 구성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의 표준화와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에 소관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는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지정·관리하는 업무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과정에서의 사회보장정보 침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점검 업무

3. 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특이 사항 및 그 대응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업무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하여 소속 직원을 지도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① 법 제3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관한 정보

2. 사회보장급여 중지 이후 재수급 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에 관한 정보

3. 사회복지시설 퇴소 이후 사회보장급여 재수급 또는 사회복지시설 재입소 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이력에 관한 정보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대표자 정보

5. 장애인, 의사상자, 사할린 한인 등 보장기관에 등록된 인적정보로서 관련 사회보장급여 지급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보존대상자와 가족관계로 함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한 자의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에 대한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확정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는 4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법 제35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국가 또는 시·도의 사회보장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의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분야별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준 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지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실태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보장 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사회보장급여 제공 확대를 위한 인력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기반 구축 지원

3.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향상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26조(업무의 위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2.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4.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5.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활용 지원

6. 법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안내, 의뢰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11. 법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12.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에 관한 사무

13.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무

14. 법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

15. 법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16. 법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에 관한 사무

부칙 <제26364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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