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설치령

[시행 1985. 3. 1.] [대통령령 제11654호, 1985. 2.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소관) 국립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국립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대학교

제5조 (명칭 등)

①대학교의 명칭·위치·단과대학과 그 학부는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81·2·28>

②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이외에 다음의 대학원을 둔다.<개정 1977·12·31, 1979·1·18, 1980·2·23, 1981·2·28, 1982·2·15, 1985·2·28>

1. 경북대학교에 행정대학원·교육대학원·보건대학원·경영대학원 및 산업대학원

2. 부산대학교에 행정대학원·경영대학원·산업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3. 전남대학교에 행정대학원·경영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4. 전북대학교에 경영대학원·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및 환경대학원

5. 충남대학교에 경영대학원·행정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6. 충북대학교에 교육대학원

7. 강원대학교에 경영·행정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8. 경상대학교에 교육대학원

9. 제주대학교에 교육대학원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삭제<1980·2·23>

⑥삭제<1984·2·29>

제5조의2 (총장)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본조신설 1980·2·23]

제6조 (학장 등)

①대학교의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부에 각각 장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1980·2·23>

②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 교육한다.<개정 1980·2·23>

③학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부내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 교육한다.

제7조 (하부조직)

①대학교에 교무처·학생처 및 사무국을 둔다.<개정 1985·2·28>

②각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1985·2·28>

③학생정원이 1만명을 초과하는 대학교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신설 1980·2·23>

제8조 (교무처)

①교무처에 교무과·학적과 및 수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대학원·학부·학과 및 과정의 설치, 폐지

2. 공통시험의 관리

3. 교과과정의 작성

4. 교원의 인사관리와 교원 및 학생의 정원관리

5. 교원의 연구와 복무

6. 부속도서관 및 부속박물관의 관리

7.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학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휴학·복학·제적·졸업·전과·전학·등록

2. 학적조회·학적부관리 및 제증명발급

3. 학위수여

④수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강신청·수업시간표·실습 및 수업관리

2. 교과서 및 교재관리

3. 교외교육의 지도

4. 학점 및 성적관리[전문개정 1985·2·28]

제9조 (학생처)

①학생처에 학생과·후생과 및 장학담당관을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담당관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사사무, 동원 및 훈련

2. 체육행사

3. 통학 및 신분

4.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5. 학생상벌

6. 학생생활연구소의 관리

7. 기타 처내의 다른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후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후생

2. 기숙사·학생회관의 관리

3. 기타 학생의 복지시설의 관리

④장학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장학금 급여

2. 학생취업지도·해외유학 및 여행

3. 학생저축 및 금고관리

4.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1985·2·28]

제10조 (사무국)

①사무국에 총무과·경리과 및 시설과를 두며, 총무과장과 경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건축기정·토목기정 또는 공업기정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교내우송제도의 운영

5. 인사관리(교원의 인사관리를 제외한다) 및 연금

6. 병력 및 예규

7. 기본운영계획의 작성 및 심사분석

8. 비상계획 및 민방위

9. 기타 국내 다른 과와 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경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2. 결산 및 회계

3. 물품 및 재산관리

④시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곽시설 및 내부설비에 관한 설계·공사 감독

2. 시설·설비물의 영선

3. 공사용 각종 자재관리[전문개정 1985·2·28]

제11조 (부속시설)

①대학교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개정 1979·1·18, 1981·2·28, 1982·2·15, 1982·12·31, 1984·2·29, 1985·2·28>

1. 도서관

2. 박물관

3. 학생생활연구소

4. 전자계산소

5. 새마을연구소

6. 부산대학교에 통일문제연구소 및 물성연구소, 경북대학교에 물리화학연구소 및 유전공학연구소, 전남대학교에 어학연구소·기초과학연구소·호남문화연구소·통일문제연구소·지역개발연구소 및 촉매연구소, 충남대학교에 어학연구소 및 물리화학연구소, 충북대학교에 기초과학연구소 및 건설기술연구소, 전북대학교에 생물학연구소 및 사회교육연구소, 강원대학교에 생명과학연구소 및 사회과학연구소, 경상대학교에 유전공학연구소, 제주대학교에 탐라문화연구소·방사능이용연구소·해양자원연구소 및 아열대농업연구소

②대학교에 보건진료소 및 학생기숙사를 둘 수 있다.

③각 단과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개정 1977·12·31, 1978·4·24, 1979·1·18, 1979·7·21, 1980·2·23, 1981·2·28, 1982·2·15, 1982·12·31, 1985·2·28>

1. 공과대학에 부속공장

2. 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 부속가축병원, 부속동물사육장 다만, 강원대학교의 연습림은 임과대학부속으로 한다.

3. 의과대학에 부속병원

4.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에 부속약초원과 부속실습약국, 공과대학에 부속기계기술연구소

5. 경북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에 부속퇴계연구소, 공과대학에 부속전자기술연구소

6. 삭제<1982·12·31>

7.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에 부속공업교육연구소, 문과대학에 부속백제연구소

8. 충북대학교 농과대학에 부속엽연초연구소, 사범대학에 부속호서문화연구소

9. 삭제<1981·2·28>

10.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속강원문화연구소, 농과대학에 부속농업과학연구소

11. 사범대학에 과학교육연구소

12.경상대학교 농과대학에 부속자원이용연구소, 인문대학에 부속경남문화연구소

13. 전북대학교 인문과학대학에 부속전라문화연구소

14. 제주대학교의 농과대학에 부속감귤원, 해양과학대학에 실습선

④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⑤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⑥부속시설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부속학교)

①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부속중학교 및 부속국민학교를 둔다.<개정 1984·2·29>

②제1항의 부속학교의 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제13조 (도서관)

①도서관에 수서과·정리과 및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정리과장 및 열람과장은 5급인 사서관으로 보한다.

②수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인사

5. 회계

6. 도서의 구입·교환 및 등록

7. 기타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정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의 분류

2. 도서목록의 작성 및 보관

3. 도서자료의 출판

④열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의 열람

2. 서지의 조사

3. 도서의 대출 및 보관

4. 서고의 관리[전문개정 1982·12·31]

제14조 (단과대학등의 하부 조직)

①대학교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서무과·교무과 및 학생과를 둔다. 다만,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할 수 있다.<개정 1980·2·23>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의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한 경우의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82·12·31>

③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인사

5. 회계

6.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졸업 및 학위

2. 학적관리

3. 수업·학점 및 성적

4. 교과과정

5. 학술연구

⑤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사사무, 동원 및 훈련

2. 보건 및 후생

3. 장학금 관리

4. 상벌 및 취업지도

5. 행사 및 자치기구 운영·지도

제15조 (의과대학 부속병원)

①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서무과·간호과·약국 및 진료 각과를 두며,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기정으로, 약국장은 약국기정 또는 약무기좌로 보하며, 진료 각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인사관리

5. 회계

6. 물품 및 재산관리

7. 기타 다른 과와 약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간호과는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약국은 약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진료 각과는 진료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 (학비 등 보조)

①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개정 1979·1·18, 1984·2·29>

②의과대학 간호학과 제3학년이상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피복비 및 기타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79·1·18, 1984·2·29>

제17조 (기숙사 거주 근무 공무원의 급식) 의과대학의 기숙사에 거주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79·1·18, 1984·2·29>

제18조 (준용) 교육법시행령 제148조 내지 제150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52조의 규정은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생 및 그 졸업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법시행령 제150조제1항 중 "교육기관·교육연구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은 "국·공립의 의료기관"으로, 교육법시행령 제152조 중 "교사자격증"은 이를 "간호원면허증"으로 본다.<개정 1979·1·18, 1984·2·29>

제3장 대학

제19조 (명칭 등)

①대학(사범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위치·학부는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개정 1981·2·28>

②다음의 대학에 대학원을 둔다.<개정 1979·1·18, 1982·2·15>

1. 삭제<1980·2·23>

2. 부산수산대학

3. 한국체육대학

4. 한국해양대학

③제2항의 대학원 이외에 공주사범대학에 교육대학원을 둔다.<개정 1979·1·18, 1981·2·28, 1982·2·15>

④제2항 및 제3항의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대학원과 학부에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 중 "총장"을 "학장"으로 본다.

⑥삭제<1984·2·29>

제20조 (하부조직)

①대학 및 대학원에 서무과·교무과·학생과·실습과(부산수산대학 및 한국해양대학에 한한다)와 훈련과(훈련과는 한국체육대학에 한한다)를 둔다. 다만, 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할 수 있다.<개정 1979·4·11, 1982·12·31, 1984·2·29>

②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이외의 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의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하는 경우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82·12·31>

③서무과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교무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학생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실습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82·12·31>

1. 실습선·연락선의 운영·유지 및 관리

2. 실습교과과정의 연구·개발

3. 기타 실습에 관련되는 사항

⑦훈련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79·4·11>

1. 우수체육선수의 양성을 위한 과학적인 관리와 강화훈련

2.체육경기출전의 관리 및 지도

제21조 (부속시설)

①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개정 1979·1·18, 1979·4·11, 1979·7·21, 1981·2·28, 1984·2·29>

1. 도서관

2. 학생지도연구소

3. 새마을연구소

4. 강릉대학에 부속통일문제연구소 및 부속영동산업문제연구소

5. 공주사범대학에 부속과학교육연구소

6. 부산수산대학에 부속어장, 부속가공농장, 부속해양과학연구소, 부속수산기술요원양성소와 실습선

7. 순천대학에 부속농장

8. 한국체육대학에 부속 체육연구소

9. 한국해양대학에 부속해양기술요원양성소와 실습선

10. 한국체육대학에 부속체육과학연구소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부속학교)

①공주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둔다.

②삭제<1978·4·24>

③삭제<1978·4·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속학교의 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4·24>

제23조 (실습) 한국해양대학의 항해과와 기관과의 학생은 재학중 1년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0·2·23>

제24조 (학비 등의 보조)

①대학의 각 교육과의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한국해양대학의 항해과와 기관과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0·2·23>

③한국해양대학의 항해과와 기관과의 학생의 실습비, 기숙사비 및 피복비 기타 학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80·2·23>

④승선실습기간중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한국 해양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⑤한국체육대학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장이 우수선수 육성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숙사입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1979·4·11>

⑥한국체육대학 학생의 기숙사비는 이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25조 (복무의무)

①제24조제1항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제150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한국해양대학의 항해과와 기관과의 졸업자는 6년간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0·2·23>

③한국체육대학 졸업자는 수업년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교육 또는 체육분야의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문교부장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

①교육법시행령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의 규정은 한국해양대학항해과와 기관과 및 한국체육대학의학생과 그 졸업자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한국해양대학의 항해과와 기관과의 학생과 그 졸업자의 경우 교육법 시행령 제152조 중 "교사자격증"은 "해기면허장"으로 본다.<개정 1980·2·23>

②제24조제4항의 규정은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부산수산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게 이를 준용한다.

③삭제<1979·1·18>

제4장 교육대학

제27조 (명칭 등) 교육대학의 명칭·위치는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제28조 (하부조직)

①교육대학에 서무과·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이외의 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서무과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교무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학생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 (부속시설)

①교육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1. 도서관

2. 학생지도연구소

3. 과학교육연구소

②제1항의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부속학교)

①교육대학에 부속국민학교를 둔다.

②부속학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의2 개방대학<신설 1982·2·15>

제30조의2 (명칭·위치) 개방대학의 명칭·위치는 별표3의2와<%생략:별표3의2%> 같다.[본조신설 1982·2·15]

제30조의3 (하부조직)

①개방대학에 서무과·교무과·학생과·실습과·산학협력과 및 교재개발과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외의 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서무과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교무과는 제9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실습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학생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실습과는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산학협력과는 산·학협동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교재개발과는 학습 및 실험·실습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본조신설 1982·2·15]

제30조의4 (부속시설)

①개방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1. 도서관

2. 학생지도연구소

3. 새마을연구소

4. 전산실

5. 경기공업개방대학에 공업교육연구소

②제1항의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82·12·31]

제5장 전문대학<개정 1979·1·18>

제31조 (명칭) 전문대학의 명칭·위치는 별표4와<%생략:별표4%> 같다.<개정 1979·1·18, 1982·12·31>

제32조 (하부조직)

①전문대학에 서무과·교무과 및 학생과를 두며,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과를 둘 수 있다.<개정 1980·2·23>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이외의 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서무과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교무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학생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실습과는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80·2·23>

제33조 (부속시설)

①전문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개정 1979·1·18, 1980·4·17, 1982·2·15>

1. 학생지도연구소

2. 실습시설

3. 삭제<1982·12·31>

4. 여수수산전문대학에 부속수산과학연구소

②제1항의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그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삭제<1984·2·29>

제35조 (실습) 목포해양전문대학의 학생은 재학중 6월 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9·1·18>

제36조 (학비등 보조)

①목포해양전문대학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9·1·18>

②목포해양전문대학 학생의 실습비·기숙사비 및 피복비 기타 학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79·1·18>

③승선실습기간 중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④제25조와 교육법시행령 제148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은 목포해양전문대학의 학생과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중 "6년간"을 "3년간"으로, 교육법시행령 제151조 중 "교원양성"을 "해양기술자양성"으로 본다.<개정 1979·1·18>

⑤철도전문대학의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비생과 사비생으로 나눈다.<개정 1979·1·18, 1984·2·29>

⑥철도전문대학의 학생에 대하여는 실습비 및 여비등의 학비를 국고(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개정 1984·2·29>

⑦국립의료원 간호전문대학의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기숙사비·피복비 및 기타의 학비를 국고(국립의료원 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개정 1979·1·18>

⑧삭제<1982·2·15>

제37조 (복무의무)

①국비생으로 철도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철도청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4년간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철도청장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4·2·29>

②국립의료원간호전문대학를 졸업한 자는 3년간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1·18>

③삭제<1982·2·1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중 휴직 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4·17, 1982·2·15>

⑤철도전문대학의 졸업자로서 복무의무 기간중 철도사업관리요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고 그 양성기관에 재학기간중은 그 복무의무는 유예된다.<개정 1979·1·18, 1980·4·17, 1984·2·29>

⑥국립의료원간호전문대학의 졸업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간호원 면허증을 박탈한다.<개정 1979·1·18, 1984·2·29>

1.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받았을 때

제38조 (학비상환)

①철도전문대학의 국비생으로서 퇴학하는자 또는 그 졸업자로서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학중에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전문대학장이 철도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1·18, 1984·2·29>

②제1항의 규정은 국립의료원간호전문대학의 학생 또는 그 졸업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청장"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본다.<개정 1979·1·18, 1980·4·17, 1982·2·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철도청장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0·4·17, 1982·2·15>

제39조 (학비의 급여정지) 철도전문대학 및 국립의료원간호전문대학의 학생이 휴학하였을 때 또는 징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중 학비의 급여를 정지한다.<개정 1979·1·18, 1980·4·17, 1982·2·15, 1984·2·29>

제40조 (경비부담등)

①철도전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국립의료원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국립의료원 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개정 1979·1·18, 1984·2·29>

②철도전문대학 및 국립의료원간호전문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각각 철도청장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0·4·17, 1982·2·15, 1984·2·29>

제41조 (협의) 문교부장관은 철도전문대학 및 국립의료원간호전문대학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철도청장 또는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2·15, 1984·2·29>[전문개정 1980·4·17]

제6장 고등학교

제42조 (명칭) 고등학교의 명칭, 위치 및 학과는 별표5와<%생략:별표5%> 같다.

제43조 (부속시설) 고등학교에는 필요한 실습시설을 둔다.

제44조 (학비등 보조)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 피복비, 기타의 학비를 국고(국악고등학교의 경우는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 (복무의무)

①국악고등학교의 학생은 졸업후 3년간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교육법시행령 제148조, 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은 국악고등학교의 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법시행령 제148조 중 "학장"은 "교장"으로, "감독청"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본다.

제46조 (경비 부담) 국악고등학교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제47조 (협의) 문교부장관은 국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장 특수학교

제48조 (명칭)

①특수학교의 명칭·위치와 과정은 별표6과<%생략:별표6%> 같다.<개정 1979·4·11>

②특수학교의 유치부는 유치원, 초등부는 국민학교, 중학부는 중학교, 고등부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개정 1979·4·11, 1980·2·23>

③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기숙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8장 각종 학교

제49조 (명칭등)

①각종 학교의 명칭·위치와 학과는 별표7과<%생략:별표7%> 같다.

②제1항의 각종 학교는 고등기술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

제49조의2 (단기양성과정)

①선원학교에 선원양성을 위한 단기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할 수있다.

②제1항의 단기양성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 양성 과정에는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79·4·11]

제50조 (부속기관)

①선원학교에 선원 및 해운항만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위한 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개정 1979·4·11>

②제1항의 부속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한다.<개정 1979·4·11>

제51조 (실습) 선원학교 학생은 재학중 3월 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9·4·11>

제52조 (학비 등 보조)

①선원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실습비, 피복비 및 기타의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9·4·11>

②승선실습기간중 그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53조 (복무의무) 선원학교의 학생은 졸업후 3년간 해운항만청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운항만청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4·11>

제54조 (학비상환)

①선원학교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 또는 그 졸업자로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학중에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4·11>

②제1항에 의한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한다.<개정 1979·4·11>

제55조 (경비부담등)

①선원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해운항만청예산)에서 부담한다.<개정 1979·4·11>

②선원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해운항만청장이 정한다.<개정 1979·4·11>

제56조 (협의) 문교부장관은 선원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해운항만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9·4·11>

부칙 <제8672호,1977.8.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국선원학교의 학생모집은 1978학년도부터 실시한다.

제2조 (폐지법령) 국립의료원간호학교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6,881호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대통령령 제7,243호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및 제3항 대통령령 제8,009호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과 대통령령 제8,457호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부칙 제4항의 규정은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부산기계공업학교 및 전북기계공업학교의 재학생은 이 영에 의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해당 학년, 해당학과에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부산기계공업학교 및 전북기계공업학교의 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의 안성농업전문학교·상주농잠전문학교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재학생은 이 영에 의한 국립의 안성농업전문학교·상주농잠전문학교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해당학년, 해당학과에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의 안성농업전문학교·상주농잠전문학교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국립의 안성농업전문학교·상주농잠전문학교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철도간호학교 및 국립의료원 간호학교의 재학생은 이 영에 의한 철도간호전문학교 및 국립의료원 간호전문학교의 해당학년, 해당학과에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의 철도간호학교 및 국립의료원 간호학교의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철도간호전문학교 및 국립의료원 간호전문학교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8814호,197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강릉교육대학·군산교육대학·목포교육대학·안동교육대학·마산교육대학의 소속공무원은 각각 강릉초급대학·군산여자초급대학·목포초급대학·안동초급대학·마산초급대학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강원대학과 충북대학 소속 공무원은 각각 강원대학교와 충북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강원대학과 충북대학 학생은 각각 강원대학교와 충북대학교의 해당학년 해당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963호,1978.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한국해양대학부속 해양전문학교졸업생의 복무에 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288호,1979.1.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3·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전자계산소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은 1979·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강릉초급대학, 군산여자초급대학, 마산초급대학, 목포초급대학, 안동초급대학의 소속공무원은 각각 강릉대학, 군산대학, 마산대학, 목포대학, 안동대학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강릉초급대학, 군산여자초급대학, 마산초급대학, 목포초급대학, 안동초급대학은 1980·2·28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각 초급대학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0·2·28까지 졸업하지 못한자가 있을 때에는 대학학생정원령 제3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전과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각 초급대학 재학생중 1979학년도 졸업자로서 각각 강릉대학·군산대학·마산대학·목포대학·안동대학의 3학년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0년도에 한하여 당해 대학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79·4·11>

제4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항공대학 재학생은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항공대학의 해당학년 해당학과에 각각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전문학교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당해 전문대학의 교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전문학교에 재학(휴학자 포함)중인 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417호,1979.4.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단서의 규정은 1979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며 별표 7의 인천선원학교에 관한 규정은 198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43호,1979.7.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83호,1980.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경상대학 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경상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경상대학재학생은 이 영에 의한 경상대학교의 해당학년·해당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852호,1980.4.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20호,1980.6.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과와 설비과는 1984년 12월 31일까지 두며, 제8조제3항제4호의 규정은 충남대학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0214호,1981.2.28>

이 영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28호,1982.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서울대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각 1인을 둔다"를 "각 1인을 두되, 부총장은 교수로 겸보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보안·인사"를 "보안·인사(교원의 인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교과과정의 작성"을 "교과과정의 작성·교원의 인사"로 한다.

제3조 (개방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경기공업개방대학은 경기공업전문대학의 시설을 겸용할 수 있으며, 경기공업개방대학의 서무과·교무과·학생과 및 실습과의 업무를 경기공업전문대학의 해당과에서 담당·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순천농업전문대학은 재학생 및 소속교원의 신분과 관련된 범위안에서 1983년2월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제주대학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제주대학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순천농업전문대학 소속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순천대학의 소속공무원으로 보며, 동 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원은 교육법 별표 3의 "대학교원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1983년2월말일까지 이 영에 의한 순천대학의 교원으로 재임용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의 천안공업전문대학·원주간호전문대학·청주간호전문대학 및 공주간호전문대학소속 교육공무원은 각각 이 영에 의한 국립의 천안공업전문대학·원주전문대학·청주전문대학 및 공주전문대학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의 천안공업전문대학·원주간호전문대학·청주간호전문대학 및 공주간호전문대학 소속 지방공무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원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 영에 의한 국립의·천안공업전문대학·원주전문대학·청주전문대학 및 공주전문대학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6조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제주대학 재적생은 이 영에 의한 제주대학교의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의 천안공업전문대학·원주간호전문대학·청주간호전문대학 및 공주간호전문대학의 재적생은 각각 이 영에 의한 국립의 천안공업전문대학·원주전문대학·청주전문대학 및 공주전문대학의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순천농업전문대학의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3년2월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에 그 학생에 대한 졸업정원 및 입학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과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부칙 <제11018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4의<%생략:별표4%> 개정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기공업전문대학은 재학생 및 소속교원의 신분과 관련되는 범위안에서 1984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경기공업전문대학 소속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교육연구사에 한한다)·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경기공업개방대학의 소속공무원으로 보며, 동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원은 교육법 별표3의 "대학교원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1984년 2월 말일까지 이 영에 의한 경기공업개방대학의 교원으로 재임용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경기공업전문대학의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4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경기공업개방대학의 전문대학 과정 또는 다른 전문대학에 그 학생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과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부칙 <제11375호,1984.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전북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전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 및 철도전문대학부속철도고등학교는 1986년 2월 28일까지, 철도간호전문대학·부산공업전문대학 및 대전공업전문대학은 198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이 영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학교의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내에 해당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전북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전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 및 철도간호전문대학의 재학생은 다른 전문대학에, 부산공업전문대학 및 대전공업전문대학의 재학생은 부산개방대학·대전개방대학 또는 다른 전문대학에 각각 편입학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폐지되는 학교 졸업생등의 복무의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학교를 퇴학한 자 또는 졸업한 자의 학비보조금의 상환·복무의무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폐지되는 학교의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전북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전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철도전문대학부속철도고등학교·부산공업전문대학 및 대전공업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외의 공무원은 각각 전북대학교·전남대학교·철도전문대학·부산개방대학 및 대전개방대학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전북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 및 전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1986년 2월 28일까지, 부산공업전문대학 및 대전공업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1985년 2월 28일까지 교육법 별표3의 대학교원자격기준에 의한 해당자격에 따라 각각 전북대학교·전남대학교·부산개방대학 및 대전개방대학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그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철도전문대학부속철도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1986년 2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 교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종전의 경기공업전문대학의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1980년 5월 17일부터 1983년 12월 21일 사이에 경기공업전문대학의 학칙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경기공업개방대학의 학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공업개방대학의 학생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제11654호,1985.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이하 "공업교육대학"이라 한다)"을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이하 "공과대학"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6항중 "공업교육대학"을 "공과대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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