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설치령

[시행 1980. 4.17.] [대통령령 제9852호, 1980. 4.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소관) 국립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국립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대학교

제5조 (명칭 등)

①대학교의 명칭·위치·단과대학과 그 학부·학과는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②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이외에 다음의 대학원을 둔다.<개정 1977·12·31, 1979·1·18, 1980·2·23>

1. 경북대학교에 행정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2. 부산대학교에 행정대학원·경영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3. 전남대학교에 행정대학원·경영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4. 전북대학교에 경영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5. 충남대학교에 경영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6. 충북대학교에 교육대학원

7. 강원대학교에 경영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8. 경상대학교에 교육대학원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삭제<1980·2·23>

제5조의2 (총장)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본조신설 1980·2·23]

제6조 (학장 등)

①대학교의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부에 각각 장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1980·2·23>

②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 교육한다.<개정 1980·2·23>

③학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부내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 교육한다.

제7조 (하부조직)

①대학교에 사무국, 교무처 및 학생처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각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학생정원이 1만명을 초과하는 대학교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신설 1980·2·23>

제8조 (사무국)

①사무국에 총무과와 경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교내 우송제도의 운영

5. 인사관리 및 연금

6. 법령 및 예규

7. 기본운영계획의 작성 및 심사분석

8. 비상계획 및 민방위

9. 기타 국내 다른 과와 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경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2. 결산 및 회계

3. 물품 및 재산관리

4. 시설, 설비 및 영선

제9조 (교무처)

①교무처에 교무과, 학적과 및 수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대학원·학부·학과 및 과정의 설치, 폐지

2. 공통시험의 관리

3. 교과과정의 작성

4. 교원과 학생의 정원관리

5. 교원의 연구와 복무

6. 부속도서관 및 부속박물관의 관리

7.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학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휴학·복학·제적·졸업·전과·전학·등록

2. 학적조회·학적부관리 및 제증명 발급

3. 학위수여

④수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강신청·수업시간표·실습 및 수업관리

2. 교과서 및 교재관리

3. 교외교육의 지도

4. 학점 및 성적관리

제10조 (학생처)

①학생처에 학생과·후생과 및 장학담당관을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담당관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1980·4·17>

②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0·4·17>

1. 병사사무, 동원 및 훈련

2. 체육행사

3. 통학 및 신분

4.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5. 학생상벌

6. 학생생활연구소의 관리

7. 기타 처내의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후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0·4·17>

1. 보건·후생

2. 기숙사·학생회관의 관리

3. 기타 학생후생복지시설의 관리

④장학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개정 1980·4·17>

1. 장학금 급여

2. 학생취업지도·해외유학 및 여행

3. 학생저축 및 금고관리

4.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

제11조 (부속시설)

①대학교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개정 1979·1·18>

1. 도서관

2. 박물관

3. 학생생활연구소

4. 전자계산소

②대학교에 보건진료소 및 학생기숙사를 둘 수 있다.

③각 단과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개정 1977·12·31, 1978·4·24, 1979·1·18, 1979·7·21, 1980·2·23>

1. 공과대학에 부속공장

2. 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 부속가축병원, 부속동물사육장

3. 의과대학에 부속병원

4.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에 부속약초원과 부속실습약국, 공과대학에 부속기계기술연구소, 문리과대학에 부속물성연구소

5.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에 부속물리화학연구소와 부속퇴계연구소, 공과대학에 부속전자기술연구소

6.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에 부속호남문화연구소, 부속화학연구소, 부속통일문제연구소, 상과대학에 부속지역개발연구소, 공과대학에 부속촉매연구소

7.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에 부속공업교육연구소, 이과대학에 부속화학분광학연구소, 문과대학에 부속백제연구소

8. 충북대학교 문리과대학에 부속환경과학연구소, 농과대학에 부속엽연초연구소, 사범대학에 부속호서문화연구소

9. 전북대학교 문리과대학에 부속유전연구소

10.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부속생명과학연구소, 사범대학에 부속강원문화연구소

11. 사범대학에 과학교육연구소

12.경상대학교 농과대학에 부속자원이용연구소, 인문대학에 부속경남문화연구소

④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⑤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⑥부속시설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부속학교)

①대학교에 다음의 부속학교를 둔다.<개정 1979·1·18>

1. 사범대학교에 부속고등학교·부속중학교·부속국민학교

2. 전북대학교의과대학에 부속간호전문대학

3. 전남대학교의과대학에 부속간호전문대학

②제1항의 부속학교의 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제13조 (도서관)

①도서관에 수서과와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열람과장은 사서관으로 보한다.

②수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인사

5. 회계

6. 도서의 구입·교환 및 등록

7. 기타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열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의 열람

2. 서지사항 조사

3. 도서의 대출 및 보관

제14조 (단과대학등의 하부 조직)

①대학교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서무과·교무과 및 학생과를 둔다. 다만,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할 수 있다.<개정 1980·2·23>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의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한 경우의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인사

5. 회계

6.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졸업 및 학위

2. 학적관리

3. 수업·학점 및 성적

4. 교과과정

5. 학술연구

⑤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사사무, 동원 및 훈련

2. 보건 및 후생

3. 장학금 관리

4. 상벌 및 취업지도

5. 행사 및 자치기구 운영·지도

제15조 (의과대학 부속병원)

①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서무과·간호과·약국 및 진료 각과를 두며,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기정으로, 약국장은 약국기정 또는 약무기좌로 보하며, 진료 각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인사관리

5. 회계

6. 물품 및 재산관리

7. 기타 다른 과와 약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간호과는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약국은 약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진료 각과는 진료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 (학비 등 보조)

①의과대학 간호학과와 의과대학 부속간호전문대학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개정 1979·1·18>

②의과대학 간호학과 제3학년이상의 학생과 의과대학 부속간호전문대학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피복비 및 기타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79·1·18>

제17조 (기숙사 거주 근무 공무원의 급식) 의과대학과 의과대학 부속간호전문대학의 기숙사에 거주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79·1·18>

제18조 (준용) 교육법시행령 제148조 내지 제150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52조의 규정은 의과대학 간호학과와 의과대학 부속간호전문대학 학생 및 그 졸업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법시행령 제150조제1항 중 "교육기관·교육연구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은 "국·공립의 의료기관"으로, 교육법시행령 제152조 중 "교사자격증"은 이를 "간호원면허증"으로 본다.<개정 1979·1·18>

제3장 대학

제19조 (명칭 등)

①대학(사범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위치·학부와 학과는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②다음의 대학에 대학원을 둔다.<개정 1979·1·18>

1. 삭제<1980·2·23>

2. 부산수산대학

3. 제주대학

4. 한국해양대학

③제2항의 대학원 이외에 제주대학에 교육대학원을 둔다.<개정 1979·1·18>

④제2항 및 제3항의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대학원과 학부에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 중 "총장"을 "학장"으로 본다.

제20조 (하부조직)

①대학 및 대학원에 서무과·교무과·학생과와 훈련과(훈련과는 한국체육대학에 한한다)를 둔다. 다만, 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할 수 있다.<개정 1979·4·11>

②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이외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의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하는 경우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교무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학생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훈련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79·4·11>

1. 우수체육선수의 양성을 위한 과학적인 관리와 강화훈련

2.체육경기출전의 관리 및 지도

제21조 (부속시설)

①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개정 1979·1·18, 1979·4·11, 1979·7·21>

1. 도서관

2. 학생지도연구소

3. 삭제<1977·12·31>

4. 삭제<1980·2·23>

5. 공주사범대학에 부속과학교육연구소

6. 부산수산대학에 부속어장, 부속가공농장, 부속해양과학연구소, 부속수산기술요원양성소와 실습선

7. 제주대학에 부속감귤원과 실습선

8. 한국체육대학에 부속 체육연구소

9. 한국해양대학에 부속해양기술요원양성소와 실습선

10. 한국체육대학에 부속체육과학연구소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부속학교)

①공주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둔다.

②삭제<1978·4·24>

③삭제<1978·4·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속학교의 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4·24>

제23조 (실습) 한국해양대학의 항해과와 기관과의 학생은 재학중 1년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0·2·23>

제24조 (학비 등의 보조)

①대학의 각 교육과의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한국해양대학의 항해과와 기관과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0·2·23>

③한국해양대학의 항해과와 기관과의 학생의 실습비, 기숙사비 및 피복비 기타 학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80·2·23>

④승선실습기간중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한국 해양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⑤한국체육대학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장이 우수선수 육성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숙사입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1979·4·11>

⑥한국체육대학 학생의 기숙사비는 이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25조 (복무의무)

①제24조제1항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제150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한국해양대학의 항해과와 기관과의 졸업자는 6년간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0·2·23>

③한국체육대학 졸업자는 수업년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교육 또는 체육분야의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문교부장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

①교육법시행령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의 규정은 한국해양대학항해과와 기관과 및 한국체육대학의학생과 그 졸업자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한국해양대학의 항해과와 기관과의 학생과 그 졸업자의 경우 교육법 시행령 제152조 중 "교사자격증"은 "해기면허장"으로 본다.<개정 1980·2·23>

②제24조제4항의 규정은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부산수산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게 이를 준용한다.

③삭제<1979·1·18>

제4장 교육대학

제27조 (명칭 등) 교육대학의 명칭·위치는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제28조 (하부조직)

①교육대학에 서무과·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이외의 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서무과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교무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학생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 (부속시설)

①교육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1. 도서관

2. 학생지도연구소

3. 과학교육연구소

②제1항의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부속학교)

①교육대학에 부속국민학교를 둔다.

②부속학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의2 삭제<1979·1·18>

제30조의2 삭제<1979·1·18>

제30조의3 삭제<1979·1·18>

제30조의4 삭제<1979·1·18>

제5장 전문대학<개정 1979·1·18>

제31조 (명칭) 전문대학의 명칭·위치와 학과는 별표4와<%생략:별표4%> 같다.<개정 1979·1·18>

제32조 (하부조직)

①전문대학에 서무과·교무과 및 학생과를 두며,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과를 둘 수 있다.<개정 1980·2·23>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이외의 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서무과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교무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학생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실습과는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80·2·23>

제33조 (부속시설)

①전문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개정 1979·1·18, 1980·4·17>

1. 학생지도연구소

2. 실습시설

3. 경기공업전문대학에 부속공업교육연구소

4. 세무전문대학에 부속조세문제연구소

②제1항의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그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부속학교)

①철도전문학교에 부속철도고등학교를 둔다.

②부속철도고등학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실습) 목포해양전문대학의 학생은 재학중 6월 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9·1·18>

제36조 (학비등 보조)

①목포해양전문대학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9·1·18>

②목포해양전문대학 학생의 실습비·기숙사비 및 피복비 기타 학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79·1·18>

③승선실습기간 중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④제25조와 교육법시행령 제148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은 목포해양전문대학의 학생과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중 "6년간"을 "3년간"으로, 교육법시행령 제151조 중 "교원양성"을 "해양기술자양성"으로 본다.<개정 1979·1·18>

⑤철도전문대학 및 그 부속철도고등학교와 철도간호전문대학의 학생은 당해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비생과 사비생으로 나눈다.<개정 1979·1·18>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철도전문대학 및 그 부속철도고등학교의 국비생에 대하여는 실습비 및 여비 등의 학비를, 철도간호전문대학의 국비생에 대하여는 실습비·기숙사비 및 여비 등의 학비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비생에 대하여는 실습비 및 여비 등의 학비를 국고(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개정 1979·1·18>

⑦국립의료원 간호전문대학의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기숙사비·피복비 및 기타의 학비를 국고(국립의료원 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개정 1979·1·18>

⑧세무전문대학의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기숙사비·피복비·여비와 기타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한다.<신설 1980·4·17>

제37조 (복무의무)

①철도전문대학 및 그 부속철도고등학교와 철도간호전문대학의 국비생중 철도전문대학를 졸업한 자는 4년간, 그 부속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6년간, 철도간호 전문대학를 졸업한 자는 3년간 철도청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철도청장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 할 수 있다.<개정 1979·1·18>

②국립의료원간호전문대학를 졸업한 자는 3년간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1·18>

③세무전문대학을 졸업한자는 4년간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재무부장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1980·4·1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중 휴직 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4·17>

⑤철도전문대학과 그 부속철도고등학교의 졸업자로서 복무의무 기간중 철도사업관리요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고 그 양성기관에 재학기간중은 그 복무의무는 유예된다.<개정 1979·1·18, 1980·4·17>

⑥철도간호전문대학의 국비 졸업자와 국립의료원 간호전문대학의 졸업자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간호원 면허증을 박탈한다.<개정 1979·1·18>

1.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받았을 때

제38조 (학비상환)

①철도전문대학 및 그 부속철도고등학교와 철도간호전문대학의 국비생으로서 퇴학하는자 또는 그 졸업자로서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학중에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의 장이 철도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1·18>

②제1항의 규정은 국립의료원간호전문대학과 세무전문대학의 학생 또는 그 졸업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청장"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으로 본다.<개정 1979·1·18, 1980·4·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철도청장·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0·4·17>

제39조 (학비의 급여정지) 철도전문대학과 그 부속철도고등학교·철도간호전문대학·국립의료원간호전문대학 및 세무전문대학의 학생이 휴학하였을 때 또는 징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중 학비의 급여를 정지한다.<개정 1979·1·18, 1980·4·17>

제40조 (경비부담등)

①철도전문대학 및 그 부속철도고등학교와 철도간호전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국립의료원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국립의료원 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개정 1979·1·18>

②철도전문대학과 그 부속철도고등학교·철도간호전문대학, 국립의료원간호전문대학 및 세무전문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각각 철도청장·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0·4·17>

제41조 (협의) 문교부장관은 철도전문대학과 그 부속고등학교·철도간호전문대학, 국립의료원 간호전문대학 및 세무전문대학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철도청장·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0·4·17]

제6장 고등학교

제42조 (명칭) 고등학교의 명칭, 위치 및 학과는 별표5와<%생략:별표5%> 같다.

제43조 (부속시설) 고등학교에는 필요한 실습시설을 둔다.

제44조 (학비등 보조)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 피복비, 기타의 학비를 국고(국악고등학교의 경우는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 (복무의무)

①국악고등학교의 학생은 졸업후 3년간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교육법시행령 제148조, 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은 국악고등학교의 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법시행령 제148조 중 "학장"은 "교장"으로, "감독청"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본다.

제46조 (경비 부담) 국악고등학교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제47조 (협의) 문교부장관은 국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장 특수학교

제48조 (명칭)

①특수학교의 명칭·위치와 과정은 별표6과<%생략:별표6%> 같다.<개정 1979·4·11>

②특수학교의 유치부는 유치원, 초등부는 국민학교, 중학부는 중학교, 고등부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개정 1979·4·11, 1980·2·23>

③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기숙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8장 각종 학교

제49조 (명칭등)

①각종 학교의 명칭·위치와 학과는 별표7과<%생략:별표7%> 같다.

②제1항의 각종 학교는 고등기술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

제49조의2 (단기양성과정)

①선원학교에 선원양성을 위한 단기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할 수있다.

②제1항의 단기양성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 양성 과정에는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79·4·11]

제50조 (부속기관)

①선원학교에 선원 및 해운항만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위한 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개정 1979·4·11>

②제1항의 부속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한다.<개정 1979·4·11>

제51조 (실습) 선원학교 학생은 재학중 3월 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9·4·11>

제52조 (학비 등 보조)

①선원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실습비, 피복비 및 기타의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9·4·11>

②승선실습기간중 그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53조 (복무의무) 선원학교의 학생은 졸업후 3년간 해운항만청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운항만청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4·11>

제54조 (학비상환)

①선원학교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 또는 그 졸업자로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학중에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4·11>

②제1항에 의한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한다.<개정 1979·4·11>

제55조 (경비부담등)

①선원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해운항만청예산)에서 부담한다.<개정 1979·4·11>

②선원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해운항만청장이 정한다.<개정 1979·4·11>

제56조 (협의) 문교부장관은 선원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해운항만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9·4·11>

부칙 <제8672호,1977.8.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국선원학교의 학생모집은 1978학년도부터 실시한다.

제2조 (폐지법령) 국립의료원간호학교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6,881호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대통령령 제7,243호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및 제3항 대통령령 제8,009호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과 대통령령 제8,457호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부칙 제4항의 규정은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부산기계공업학교 및 전북기계공업학교의 재학생은 이 영에 의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해당 학년, 해당학과에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부산기계공업학교 및 전북기계공업학교의 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의 안성농업전문학교·상주농잠전문학교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재학생은 이 영에 의한 국립의 안성농업전문학교·상주농잠전문학교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해당학년, 해당학과에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의 안성농업전문학교·상주농잠전문학교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국립의 안성농업전문학교·상주농잠전문학교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철도간호학교 및 국립의료원 간호학교의 재학생은 이 영에 의한 철도간호전문학교 및 국립의료원 간호전문학교의 해당학년, 해당학과에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의 철도간호학교 및 국립의료원 간호학교의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철도간호전문학교 및 국립의료원 간호전문학교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8814호,197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강릉교육대학·군산교육대학·목포교육대학·안동교육대학·마산교육대학의 소속공무원은 각각 강릉초급대학·군산여자초급대학·목포초급대학·안동초급대학·마산초급대학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강원대학과 충북대학 소속 공무원은 각각 강원대학교와 충북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강원대학과 충북대학 학생은 각각 강원대학교와 충북대학교의 해당학년 해당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963호,1978.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한국해양대학부속 해양전문학교졸업생의 복무에 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288호,1979.1.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3·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전자계산소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은 1979·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강릉초급대학, 군산여자초급대학, 마산초급대학, 목포초급대학, 안동초급대학의 소속공무원은 각각 강릉대학, 군산대학, 마산대학, 목포대학, 안동대학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강릉초급대학, 군산여자초급대학, 마산초급대학, 목포초급대학, 안동초급대학은 1980·2·28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각 초급대학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0·2·28까지 졸업하지 못한자가 있을 때에는 대학학생정원령 제3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전과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각 초급대학 재학생중 1979학년도 졸업자로서 각각 강릉대학·군산대학·마산대학·목포대학·안동대학의 3학년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0년도에 한하여 당해 대학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79·4·11>

제4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항공대학 재학생은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항공대학의 해당학년 해당학과에 각각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전문학교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당해 전문대학의 교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전문학교에 재학(휴학자 포함)중인 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417호,1979.4.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단서의 규정은 1979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며 별표 7의 인천선원학교에 관한 규정은 198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43호,1979.7.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83호,1980.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경상대학 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경상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경상대학재학생은 이 영에 의한 경상대학교의 해당학년·해당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852호,1980.4.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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