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4.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호, 2013. 4.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제2조(토양개량용 자재 등의 범위)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토양개량용 자재는 상토(床土)를 말한다.

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규격의 설정·폐지(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試料)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0>

1. 재배시험성적서

2. 제품의 성분분석서

3. 제조방법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재배시험성적서는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같은 작물에 대하여 재배의 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두 번 이상의 시험을 한 후 그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배시험성적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0>

1.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시험 담당자의 성명

3. 다음 각 목의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포장시험(圃場試驗) 또는 분시험(盆試驗)(유해성시험으로 한정한다)의 구분

나. 시험에 쓰인 작물의 종류 및 품종

다. 시험구(試驗區)의 명칭 및 배치도(시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재배방법과 시험에 쓰인 비료의 성분함량 및 시비량(施肥量)

4. 시험 결과(생육·수량·토양 및 작물피해에 관한 조사성적을 말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제품의 성분분석서는 제4조의3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에서 「비료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검사방법에 따라 성분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성분의 분석방법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20>

⑤ 제1항제3호의 제조방법설명서는 해당 비료의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0>

⑥ 삭제 <2012.1.20>

제4조(시료의 제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료는 1건당 500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료를 담은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주성분량

4. 유해성분량

제4조의2(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기준: 시험연구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와 해당 시험분야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험책임자를 둘 것

2. 시설 및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시설: 시험수행에 필요한 구역을 확보하고, 시약 또는 시료가 오염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 구역을 갖출 것

나. 장비: 작물재배시험이나 주성분 또는 유해성분 등 성분종류별 분석에 적합한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시험·분석 업무의 범위는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식물재배시험 및 미생물분석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3.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재지정 신청 시에만 제출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에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량비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배시험성적서(제3조제1항에 따른 재배시험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비료의 특성을 적은 서류

3. 농업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

제6조(위해성검사신청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유기질비료 또는 부산물비료 등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중금속 검사(검사면제) 신청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비료에 대한 위해성검사를 한 후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중금속 검사합격(검사면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유기질비료 또는 부산물비료 등에 관한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중금속 검사(검사면제) 신청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면제 신청을 받으면 제출된 검사성적이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한 후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중금속 검사합격(검사면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등록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4.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5.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제4호의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는 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에서 영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검사 방법으로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④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고, 비료생산업의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영 제13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제조 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비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2.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3.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② 영 제13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등록증을 갱신 또는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1999.8.23>

제10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서에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과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신고사항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되, 제조 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비료에 관한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료수입업 폐업신고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증을 갱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비료생산업등록증 등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못 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3.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또는 신고증

제13조 삭제 <1999.8.23>

제14조(보증표시)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20>

② 삭제 <2008.8.27>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는 보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0>

제14조의2(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기재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과 같다.

제15조 삭제 <1999.8.23>

제16조(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라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나 등록취소·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19조제1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1퍼센트 이상 초과한 비료

2. 법 제19조제3호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보다 실제 함유성분량이 10퍼센트 이상 적은 비료

3.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1퍼센트 이상 초과한 비료

4. 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해진 주성분 최소함유량보다 1퍼센트 이상 적은 비료

② 법 제4조의3,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보고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폐업신고 및 법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비료생산업자의 경우: 생산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

2. 비료수입업자의 경우: 수입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수입국·수입량·판매량·재고량

제18조(비료 검사 공무원의 증표 등)

①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검사업무를 하게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1999.8.23>

제20조 삭제 <2008.8.27>

부칙 <제1245호,1996.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인 보통비료생산업자·부산물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및 비료판매업자의 보증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인 보증표로 본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8호,1998.8.1>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①생략

②비료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쪽 및 별지 제2호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농림부(농업기계자재과)"를 각각 "농림부(생산지원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308호,199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33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비료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344호,1999.8.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입업자보증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별지 제17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43호,2003.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5호,2004.6.12>

이 규칙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비료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앞쪽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29호,2008.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고, 뒤쪽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7호,2008.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호,2012.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연구기관 지정에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험연구기관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을 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되, 2012년 6월 30일까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8호,2013.4.23>

이 규칙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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