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4. 3.] [대통령령 제24493호, 2013. 4.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2012.7.31>

제4조 삭제 <2012.7.31>

제5조 삭제 <2012.7.31>

제6조 삭제 <2012.7.31>

제7조(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6.24, 2011.10.28>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8. 환경시험·검사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③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기관(국립환경과학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기관에 대하여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7.31>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나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31>

1. 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

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사업결과의 성과 활용 계획

4. 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해약·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제8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등의 특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시험·분석방법이 없고, 환경부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환경 관련 국제협약에 시험·검사 방법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제9조(공정시험기준의 제정절차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것

2. 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할 것

②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1>

1. 기술능력

가. 정도검사(精度檢査) 검사기관 1) 자동차 분야:6명 이상 2) 대기 분야:5명 이상 3) 수질 분야:5명 이상 4) 소음·진동 분야:2명 이상 5) 토양 분야:5명 이상 6) 먹는물 분야:3명 이상 7) 실내공기질 분야:4명 이상

나. 검정(檢定) 검사기관 :4명 이상

2. 검사하려는 측정기기 및 교정용품을 정도검사하거나 검정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는 이를 보유한 자(다른 검사기관은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7.31>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검사 분야 또는 검사 대상 기기

4. 기술능력

5. 시설 또는 장비

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1>

1.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1) 대기 분야: 3명 이상 2) 수질 분야: 3명 이상 3) 소음·진동 분야: 1명 이상 4) 실내공기질 분야: 3명 이상 5) 악취 분야: 2명 이상

나.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갖출 것(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2. 실험실(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3. 측정하려는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비 및 실험기기는 이를 보유한 자(다른 측정대행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장비 및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1>

제1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3. 측정대행 항목

4. 기술능력

5. 실험시설 또는 장비

제13조의2(시험·검사기관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2. 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기관

5.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기관

8.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9.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

10.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관련 전문기관

11.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는 자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수질, 먹는물 또는 소음·진동 분야 등에 대한 정도관리를 의뢰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도관리의 판정 기준별 판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표준시료에 대한 시험·검사 능력과 시료채취 등을 위한 장비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판정

2.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시험·검사기관의 기술인력·시설·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 평가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평가하여 판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

2. 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

제15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하며, 그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③ 제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⑥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회 이상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정도관리 과목을 면제한다. <신설 2012.7.31>

⑦ 제1차 시험의 합격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2차 시험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과목을 면제한다. <신설 2012.7.31>

⑧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합격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⑨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1>

제16조(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항 각 호에따른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제4호의2, 제6호 및 제7호(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1.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수리(受理)

1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의 승인·취소 또는 조치명령

2. 법 제1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변경승인·수입신고의 취소 및 해당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정용품의 검정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6의2.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의 실시와 그 판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선·보완 및 교육의 실시 등 조치명령

7.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검사

8. 법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문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1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장 출입·검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20297호, 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는 2008년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④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⑤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⑥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⑦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방법에 의할 것"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할 것"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으로 한다.

⑧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1) 중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⑩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⑪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1조의3·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법 제32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를 "법 제41조제1항제5호(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법 제32조제2항제1호·제4호"를 "법 제32조제2항제1호"로, "환경부장관(검사대행자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 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875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 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 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7조제2항제7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18>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999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2항(법 제35조제2항제4호의2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3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시험의 적용례)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측정대행업 등록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33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4493호,2013.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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