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6.15.] [환경부령 제460호, 2012. 6.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변구역 관리대상 지역

2.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그 관리계획

3. 수변구역 토지 매수계획 및 그 재원과 연차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수변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다목(1)부터 (3)까지의 기준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 중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제8조(연평균 수질)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하거나 상시 측정한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제9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 금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이하 "제1지류"라 한다)와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가.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1천5백미터 이내의 지역

나. 영 별표 4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대청댐 상류지역(상수원관리지역을 제외한다)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의 지역

4.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5. 그 밖에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0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10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② 조사·연구반의 반원(班員)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조사·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연구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연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5.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제14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9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제21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20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통보를 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제22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 부착방법 및 그 밖에 측정기기 부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15>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이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조치명령 등)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5조(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

① 영 제13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②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제26조(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제27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2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

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

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

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한다.

1. 허가제한 지역

2. 허가제한 대상

3. 허가제한 기간

제30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이하 "배출량줄이기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생산공정

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공정

3.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의 설치 내용, 처리공정, 처리 후의 배출량

4.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위치한 하천의 수계와 하류 인접 취수시설의 내용

5. 특정수질유해물질 사용량 및 배출량 줄이기 목표, 저감량 감시장치 설치계획 및 투자계획

6.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일부터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2. 그 후의 배출량줄이기계획: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이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③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배출량줄이기계획을 검토한 결과 제31조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조정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미리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2조(관거의 관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자는 관거(管渠)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로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 개선 등의 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4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제3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지원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9에 따라 산정한다.

제3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3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1. 적산유량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② 법 제23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년 이상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95퍼센트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의 수질이 2년 이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유지될 것

제3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 삭제 <2008.12.31>

부칙 <제125호,2002.7.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으로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간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광역시 및 시의 경우 : 2005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영동군·보은군·옥천군·청원군·금산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의 경우 : 2006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 군(광역시의 군 및 영동군·보은군·옥천군·청원군·금산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2008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조 (최초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면제지역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시행되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16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질이 2회 연속"은 이를 각각 "수질이"로 한다.

제5조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당해 계획의 제출일을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일로 한다.

제6조 (관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거검사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질측정기간에 관한 특례) 별표 2 제4호의 비고란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역시 및 시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31일까지는 "과거 3년간"을 "과거 2년간"으로 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②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3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④내지 <22>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③ 부터 <17>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0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부터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강수계 지역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부터 시행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질개선사업계획의 계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계획기간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로 한다.

부칙 <제360호,201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0호, 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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