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시행 2012. 5.23.] [대통령령 제23814호, 2012. 5.23.,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설립·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악 및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 및 전통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립·운영한다.

1.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 국악고등학교

나. 전통예술고등학교

2. 중학부 과정의 다음 각 목의 각종학교

가. 국악학교

나. 전통예술학교

② 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제4조(교원의 임용 등)

①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용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사의 임용

2. 소속 교감의 승급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①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보직교사의 배치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교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및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 외에 필요한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제7조(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악 및 전통예술 분야의 국내 대회 입상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傳授) 교육 조교 및 이수자 등으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교육과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전형)

① 국악고등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의 교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교의 교장이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악고등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악고등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의 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악고등학교와 전통예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1.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교원의 추천서

2. 면접

3.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제10조(실기연수과정의 운영)

①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교장은 국악·전통예술 분야의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악·전통예술 분야 실기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기연수과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교장이 정한다.

제11조(학비보조 등)

①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피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제11조에 따른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3조(학비보조금의 상환)

① 국악고등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사람은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악고등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의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경비 부담)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권한의 위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부칙 <제23814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산학겸임교사는 제7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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