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4. 1.] [행정안전부령 제289호, 2012. 3.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등)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이 규칙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道)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하여 준용하고,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으로, "시·군", "시·군세", "시장·군수" 또는 "시·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절차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로 지방세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지방세의 세목, 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세목별 특성,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의 기한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의 기한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기한연장의 승인여부 통지)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1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서류의 송달) 영 제12조에 따른 송달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의 신청)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또는 그 철회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장 납세의무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지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① 영 제22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부과

제13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영 제28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영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납세고지서) 영 제36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체납처분비의 고지) 영 제37조에 따른 체납처분비고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독촉장)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한 차례만 발부하며 납세고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체납세액고지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 및 가산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지방세 및 가산금 납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4장 징수

제2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제2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신청)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①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징수한 도세를 도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한 시·군세를 시·군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6조(징수촉탁)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인수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징수촉탁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세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금전의 공탁)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금전의 공탁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금전 공탁의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영 제60조 단서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고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납부확인서의 발급) 납세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 제6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 및 가산금을 납부한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2.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지방세(해당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 및 가산금을 납부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방세 납부확인서

제31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 세무공무원은 영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서 원부철을 작성하고, 납세자에게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징수관에게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영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제출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신고납부서에 의하여 지방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서로 영수증서원부철을 갈음할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는 해당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서 중 납세자보관용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수증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6조까지에서 같다)을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그 권리자에게 지급통지를 하고,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시·군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명령서를 시·군의 금고에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② 시·군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시·군의 금고는 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의 권리자란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도세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에 필요한 자금은 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도세 수납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환급요구에 따라 도지사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다른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의 금고에서 지급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청구)

① 영 제63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청구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 중 「지방세법」 제85조제3호에 따른 소득세분과 같은 법 제96조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소득분의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청구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지방세환급금의 이체지급)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통지 등)

① 납세자가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통지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3.30>

제36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

①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처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징수유예등의 신청)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징수유예등에 관한 취소 통지) 영 제7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87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73제5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요구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그 신청은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0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통지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담보의 해제)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제5장 체납처분

제44조(압류조서) 영 제78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압류통지서) 영 제79조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압류해제조서) 영 제80조에 따른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압류해제의 통지) 영 제81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제6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48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① 영 제88조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의 고지를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장 납세자의 권리

제50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세무조사의 연기 신청)

① 영 제92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세무조사기간의 연장 통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통지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제53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113조에 따른 세무조사의 조사결과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제54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① 영 제94조제5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16조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경정결정 신청은 별지 제7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12.31>

제8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55조(이의신청 등)

① 영 제9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는 각각 별지 제76호서식과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각각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또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다.

④ 영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제56조(의견진술)

①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98조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에 대한 거부의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제57조(보정요구)

①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배달증명우편으로 한다.

제58조(결정) 영 제100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제59조(결정의 경정 신청)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경정 신청은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다.

제60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1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85호서식

2.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별지 제86호서식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신청인 또는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87호서식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신청인 또는 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별지 제88호서식

5. 「행정심판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참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89호서식

6. 「행정심판법」 제16조제8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90호서식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참가요구서: 별지 제91호서식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신청 또는 청구 변경신청서: 별지 제92호서식

9.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 신청서: 별지 제93호서식

10.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출석 통지: 별지 제94호서식

11.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서면심리 통지서: 별지 제95호서식

제8장의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신설 2011.11.30>

제60조의2(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34조의3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영 영 제102조의8 및 별표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2.31>

② 법 제134조의3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영 영 제102조의8 및 별표에 따른 과세자료를 전산처리된 디스켓·디스크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제9장 보칙

제61조(납세관리인의 설정 및 변경 신고)

① 영 제103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설정 신고는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3조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4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 통지는 별지 제98호서식에 따른다.

제62조(증표) 영 제105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다.

제63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영 제107조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76호,201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세 세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 규칙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7호,201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201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2012.3.30>

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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