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설치령

[시행 1972. 3. 1.] [대통령령 제5886호, 1971.12.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소관) 국립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소할에 속한다.

제2장 국립대학교

제3조 (명칭등)

①국립대학교의 명칭·위치·단과대학과 그 학부·학과는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②국립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③전항의 대학원외에 교육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층 정심하게 추구하는 동시, 장차 중견교원이나 교육행정원 또는 기업경영에 종사할 지도적 인재를 양성·훈련하기 위하여 경북대학교에 교육대학원을, 부산대학교·충남대학교·전북대학교 및 전남대학교에 경영대학원을 각각 둔다.<개정 1970·11·16>

④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학과와 수업년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국립대학교에 그 학생에 대한 일반교양과정(의과대학예과 및 치과대학예과를 포함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교양과정부를 둔다.<개정 1969·12·24>

⑥전항의 교양과정부의 교과과정은 각 국립대학교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1969·12·24>

제4조 삭제<1970·11·16>

제5조 삭제<1970·11·16>

제6조 (연구시설) 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개정 1970·11·16>

1. 부속도서관과 부속박물관

2. 공과대학에 부속공장

3. 농과대학에 부속농장·부속연습림·부속가축병원과 부속동물사육장.

4. 의과대학에 부속병원.

5. 학생지도연구소.

6. 부산대학교의과대학에 부속약초원과 부속실습약국.

7. 삭제<1970·11·16>

8. 삭제<1970·11·16>

9. 삭제<1970·11·16>

10. 삭제<1970·11·16>

제7조 (후생시설) 국립대학교에는 보건진료소 및 학생기숙사를 둘 수 있다.<개정 1969·12·24>

제8조 (부속학교등)

①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부속학교를 둔다.<개정 1969·12·24, 1970·11·16>

1. 각 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

2. 충남대학교를 제외한 각 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간호학교.

②전항 제2호의 각 의과대학 부속간호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0·11·16>

③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학생과 제1항제2호의 각 의과대학 부속간호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고,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제3학년이상의 학생 과제1항제2호의 각 의과대학 부속간호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사비와 피복비 및 기타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하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과 각 의과대학 부속간호학교의 기숙사에 거주 근무하는 공무원의 식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개정 1969·12·24, 1970·11·16>

④교육법시행령 제148조 내지 제150조와 제152조의 규정은 제3항의 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법시행령 제150조중 "중학교 교육"은 각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교육법시행령 제152조중 "교사자격증"은 "간호원 또는 조산원면허장"으로 한다.<개정 1970·3·14>

제9조 (공무원의 정원) 국립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학장등)

①국립대학교의 단과대학, 대학원, 교양가정부, 학부, 부속학교 및 제6조의 연구시설에 각각 장을 둔다.<개정 1969·12·24>

②학장, 대학원장, 교양과정부장, 학부장과 연구시설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학장,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학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부내 교무와 학생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⑤연구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

⑥제8조의 부속학교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11조 (하부조직)

①국립대학교와 그 단과대학 또는 연구시설에 처·국 또는 과(부속병원의 진료각과와 실 및 약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처·국 또는 과에 각각 장을 둔다.

③처·국 또는 과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

제12조 (동전)

①국립대학교에 교무처, 학생처 및 사무국을 둔다.

②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써 겸보하고, 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3조 (동전)

①국립대학교의 교무처에 교무과와 학적과를 두고, 학생처에 제1과와 제2과를 둔다.

②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교무처 교무과는 대학·학부·학과 또는 강좌의 설치·폐지·수업·시험·학점·성적·학위·학생정원·학술연구와 처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④학적과는 입학·졸업·휴학·복학·퇴학·제적·전학·전과·등록·학적부와 제증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학생처 제1과는 학생의 통계·보건·후생·장학금·간행물·학비·학생증 졸업생 취직알선과 처내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분장한다.

⑥제2과는 학생의 동원·집회·행사·상벌·훈련·병사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 (사무국)

①국립대학교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경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70·11·16>

②국립대학교사무국총무과는 보안·관인관수·인사·문서관리·법령·예규·기본운영계획·심사분석·통계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0·11·16>

③국립대학교사무국경리과는 예산·결산·회계·연금·물품관리·재산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0·11·16>

④삭제<1970·11·16>

⑤삭제<1970·11·16>

⑥삭제<1970·11·16>

⑦삭제<1970·11·16>

제15조 (대학의 조직)

①국립대학교의 단과대학, 대학원과 교양과정부에 서무과·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다만, 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할 수 있다.<개정 1970·11·16>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한다.다만,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를 통합한 경우의 서무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타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기밀, 인사, 관인관수, 서무, 회계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④교무과는 입학·졸업·학적·강좌 또는 교과과정, 학술연구, 수업학점, 학위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학생과는 학생의 보건, 후생, 상벌, 장학금, 동원, 집회, 훈련, 병사와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사무분장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부속병원)

①의과대학부속병원에 서무과, 간호과와 약국을 둔다.

②서무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재경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재경사무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기정으로, 약국장은 약무기정 또는 약무기좌로 각각 보한다.

③서무과는 기밀·인사·관인관수·서무·회계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④간호과는 환자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약국은 약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 삭제<1970·11·16>

제3장 국립대학

제18조 (명칭등)

①국립대학의 명칭·위치·학부와 학과는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②한국해양대학·부산수산대학·춘천농과대학 및 충북대학에 대학원을 두되, 그 학과의 수업년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한국해양대학에 해양기술요원양성소를, 부산수산대학에 수산기술요원양성소를, 한국항공대학에 항공기술요원양성소를 각각 부설하되, 그 학과와 수업년한은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연구시설) 국립대학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

1. 부속도서관

2. 학생지도연구소

3. 춘천농과대학에 부속농장·부속연습림과 부속가축병원.

4. 한국해양대학에 실습선.

5. 부산수산대학에 부속어장·부속가공장·임해연구소와 실습선

6. 충북대학에 엽연초연구소.

7. 제주대학에 감귤원.

8. 진주농과대학에 부속농장·부속연습림·부속가축병원과 농업자원이용연구소.

9. 한국항공대학에 부속정비공장과 부속무선실험국.

제20조 (부속학교) 공주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두고, 각 교육대학에 부속국민학교를 둔다.

제21조 (공무원의 정원) 국립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하부조직)

①국립대학의 대학원, 학부와 제19조의 연구시설에 각각 장을 둔다.

②전항의 장의 보직 기타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0조의 부속학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동전)

①국립대학에 서무과·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②과에 과장을 둔다.

③과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

④과장의 보직과 과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실습) 한국해양대학학생은 재학중 1년이상 승선연습을 하여야 하고, 그 실습기간과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급여등)

①한국해양대학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습비 및 사비와 피복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②승선 실습기간중에 있어서는 그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③충북대학의 영어교육과·체육교육과·가정교육과·수학교육과·과학교육과·강원대학의 국어교육과·영어교육과·수학교육과·체육교육과, 제주대학의 영어교육과·수학교육과, 진주농과대학의 외국어교육과·과학교육과·수학교육과·가정교육과의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신설 1971.4.7>

제26조 (복무의무)

①한국해양대학졸업자는 6년간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부의 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행정부의 장은 문교부장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25조제3항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제150도제1항 및 제2항과 제152조·제1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1.4.7>

제27조 (준용)

①교육법시행령 제148조·제149조·제152조 및 제156조의 규정은 한국해양대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교육법시행령 제152조중 "교사자격증"은 "해기면허장"으로 한다.<개정 1970·3·14>

②제25조제2항의 규정은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부산수산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게 이를 준용한다.

③제25조·제26조 및 제1항 규정은 한국항공대학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대학"을 "한국항공대학"으로, "해기면허장"을 "항공종사자기능증명"으로, "해무"를 "항공"으로 한다.

제4장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

제28조 (명칭)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의 명칭·위치와 학과는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제29조 (부속시설)

①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에 실습시설과 학생지도연구소를 둔다.

②전항의 부속시설에 장을 두되, 보직과 직무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30조 (공무원의 정원)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0·11·16>

제31조 (급여등)

①목포해양고등전문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1년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하며 제4학년과 제5학년의 재학생은 그 실습기간과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목포해양고등전문학교의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습비 및 사비와 피복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③승선실습기간중에 있어서는 그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④제23조의 규정은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26조와 교육법시행령 제148조·제149조·제151조 및 제152조의 규정은 목포해양고등전문학교의 학생과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중 "6년간"을 "5년간"으로, 교육법시행령 제151조중 "교원양성"을 "해양기술자양성"으로 한다.<개정 1970·3·14>

제5장 국립실업고등학교

제32조 (명칭)

①국립실업고등학교의 명칭·위치 및 학과는 별표4와<%생략:별표4%> 같다.

제33조 (부속시설) 국립실업고등학교에는 필요한 실습시설을 둔다.

제34조 (공무원의 정원) 국립실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급여)

①철도고등학교의 학생은 당해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비생과 사비생으로 나눈다.

②전항의 국비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국비생과 사비생에 대하여 실습비 여비 및 피복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복무의무)

①철도고등학교의 국비생은 졸업후 6년간 철도청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철도청장은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교육법시행령 제148조·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은 철도고등학교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교육법시행령 제148조중 "학장"은 "교장"으로, "감독청"은 "철도청장"으로 한다.<개정 1970·3·14>

제37조 (부속기관등)

①철도고등학교에 철도공무원의 단기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

②전항의 양성기관의 수업년한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명칭·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경비부담) 철도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철도 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제39조 (협의) 문교부장관은 철도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장 국립특수학교

제40조 (명칭)

①국립특수학교의 명칭·위치와 부·과는 별표5와<%생략:별표5%> 같다.

②국립특수학교의 초등과는 국민학교, 중등과는 중학교, 고등과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

③국립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④전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고, 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41조 (공무원정원) 국립특수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국립각종학교

제42조 (명칭)

①국립각종학교의 명칭 위치와 과는 별표6와<%생략:별표6%> 같다.

②전항의 국립각종학교는 고등기술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

③부산한독직업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신설 1969·12·24>

제43조 (공무원정원) 국립각종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시행세칙) 대학의 강좌 또는 교과 기타 이 영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006호,1969.8.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되는 학교 또는 부속시설중 아직 개설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부속시설의 개설일자는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4473호,1969.12.24>

이 영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3호,1970.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별표4의 규정은 197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81호,1970.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8호,1970.12.30>

이 영은 1971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9호,1971.4.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의 복무의무기간은 이 영 시행이후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 받는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동전) 이 영에 의하여 학과명이 변경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자는 그 변경된 학과에 재학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56호,1971.11.24>

이 영은 197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6호,1971.12.28>

이 영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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