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설치령

[시행 1964. 3. 1.] [대통령령 제1719호, 1964. 3.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타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국립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소할에 속한다.

제2장 국립대학교

제3조 국립대학교의 명칭, 위치, 단과대학과 그 학부, 학과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으며 그 수업연한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4년으로 한다.<개정 1959·1·13> 국립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개정 1962·5·25> 서울대학교에는 전항의 대학원외에 교육법제10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층 정심하게 추구하는 동시, 장차중견교원이나 교육행정원 또는 행정기관 및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무와 보건위생사업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훈련하기 위하여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사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둔다.<신설 1959·1·13, 1962·2·17, 1963·4·12>

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학과와 수업년한은 학칙으로 정한다.<신설 1962·5·25>

제3항의 사법대학원의 학생은 재학중 휴가 기타 학칙의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야 한다. 단, 서울대학교총장은 입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1962·5·25> 사법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장차판사, 검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는 국비생으로 하고,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사비생으로 하며, 국비생에 대하여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비, 식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급여한다.<신설 1962·5·25>

제3조의2 사법대학원의 국비생은 그 졸업 또는 수료후 3연간 국가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판사, 검사 또는 군법무관으로서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단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군법무관 복무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3 사법대학원의 국비생이 휴학하였을 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사비, 식비 기타 학비의 급여를 정지한다. 국비생으로서 퇴학한 자는 이미 받은 사비, 식비 기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단, 서울대학교 총장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자가 그 복무의무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급여한 사비, 식비 기타 학비를 상환하게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당하였을 때

제4조

①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개정 1961·2·27, 1962·2·17>

1. 각대학교에 부속도서관과 부속박물관

2. 각대학교 공과대학에 부속공장.

3. 각대학교 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 부속가축병원과 부속동물사육장.

4. 각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부속병원

5. 서울대학교에 생약연구소, 학생지도연구소, 어학연구소와 신문연구소

6. 삭제<1963·9·9>

7.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약초원과 부속실습약국.

8.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한국경제연구소

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부속실습장

②삭제<1963·9·9>

제5조 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부속학교를 둔다.<개정 1962·2·17>

1. 각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

2.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각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간호학교. 전항 제2호의 각 의과대학 부속간호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2·2·17> 전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고 사비(舍費)와 피복비 기타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각 의과대학 부속간호학교의 기숙사에 거주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식비(食費)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62·2·17> 교육법시행령 제154조 내지 제156조와 제158조의 규정은 본조 제3항의 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제156조중 학교교육 이라 함은 각 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제158조중 교사자격증 이라 함은 간호원 또는 조산원면허장으로 각각 대독한다.

제5조의2 삭제<1962·12·31>

제6조 국립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국립대학교의 단과대학, 대학원, 학부와 제4조의 연구시설에 각각 장을 둔다. 단, 제3조제3항의 사법대학원장은 서울대학교의 법과대학장으로 겸보한다.<개정 1962·12·31, 1963·4·12, 1963·12·16> 학장, 대학원장, 학부장과 연구시설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써 겸보한다.<개정 1956·7·14, 1959·1·13> 학장,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어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1962·2·17, 1962·12·31> 학부장은 학장의 명을 받어 부내 교무와 학생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연구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어 시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 제5조의 부속학교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개정 1962·2·17, 1962·12·31>

제8조 국립대학교와 그 단과대학 또는 연구시설에 처, 국 또는 과(附屬病院의 藥局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를 둘 수 있다.<개정 1959·1·13> 처, 국, 과에 각각 장을 둔다.<개정 1959·1·13> 처장, 국장,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개정 1959·1·13>

제9조 서울대학교에는 교무처, 학생처와 사무국을 두고, 기타의 국립대학교에는 교학처와 사무국을 둔다.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써 겸보하고, 국장은 행정부이사관 또는 행정서기관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2·17>

제10조 서울대학교의 교무처에는 교무과와 학적과를 두며, 학생처에는 제1과와 제2과를 두고, 기타의 국립대학교의 교학처에는 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2·17> 교무처 교무과는 대학, 학부, 학과 또는 강좌의 설치, 폐지, 수업, 시험, 학점, 성적, 학위, 학생정원, 학술연구와 처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 한다. 학적과는 입학, 졸업, 휴학, 복학, 퇴학(제적), 전학, 전과, 등록, 학적부와 제증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학생처제1과는 학생의 통계, 보건, 후생, 장학금, 간행물, 학비, 학생증, 졸업생취직알선과 처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2과는 학생의 동원, 집회, 행사, 상벌, 훈련, 병사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1·5·4> 교학처 교무과는 본조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학생과는 학생의 통계, 보건, 후생, 장학금, 간행물, 학비, 학생증, 동원, 집회, 행사, 상벌, 훈련, 병사와 학생지도 및 졸업생취직알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1·5·4>

제11조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경리과를 둔다. 총무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써, 경리과장은 재서기관 또는 재경사무관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2·17> 총무과는 기밀, 관인관수, 인사, 문서, 법령예규, 통계, 직원의 후생과 타처 또는 국내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경리과는 예산, 결산, 회계, 용도, 영선과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 국립대학교의 단과대학, 대학원에 서무과, 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단, 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53·9·15, 1962·2·17, 1962·12·31>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써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써 겸보한다.<개정 1960·6·28, 1962·2·17> 서무과는 기밀, 인사, 관인관수, 서무, 회계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교무과는 입학, 졸업, 학적, 강좌 또는 교과과정, 학술연구, 수업, 학점, 학위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학생과는 학생의 보건, 후생, 상벌, 장학금, 동원, 집회, 훈련, 병사와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무분장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53·9·15>

제13조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서무과, 간호과와 약국을 둔다. 서무과장은 행정서기관이나 재경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나 재경사무관, 간호과장은 간호기좌, 약국장은 약무기정 또는 약무기좌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2·17, 1963·9·3> 서무과는 기밀, 인사, 관인관수, 서무, 회계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간호과는 환자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약국은 약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의2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에 서무과, 사서과와 열람과를 둔다.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써 보하고 기타 과장은 사서관 또는 사서관보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2·17> 서무과는 기밀, 인사, 관인관수, 서무, 회계, 용도와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사서과는 동서양제국의 현대도서 및 고전에 관한 사항과 출판물의 조사, 도서의 강입선정, 수증, 교환, 등록, 집계, 제본, 분류, 목록편찬 및 보관과 각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도서관리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열람과는 도서의 관내열람, 관외대출, 각 대학원 및 단과대학 또는 처, 국에의 비치와 그 횟수, 연구 참고자료의 제공, 열람통계와 서고정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장 국립대학

제14조 국립대학의 명칭, 위치, 학부와 학과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으며 그 수업연한은 교육대학을 제외하고는 4년으로 한다. 제주대학에는 교육대학과정의 교육과를 부설한다. 한국해양대학과 부산수산대학에 대학원을 두되 그 학과와 수업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1963·9·9>

제15조 국립대학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개정 1963·4·12, 1963·9·9>

1. 각 대학에 부속도서관

2. 충북대학에 부속농장·부속연습림·부속약초원과 부속실습약국.

3. 춘천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과 부속가축병원

4. 한국해양대학에 실습선

5. 부산수산대학에 부속어장·부속가공장과 실습선

제16조 공주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두고 각 교육대학(濟州大學 附設敎育科를 包含한다)에 부속국민학교를 둔다.

제17조 국립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국립대학의 대학원, 학부와 제15조의 연구시설에 각각 장을 둔다.<개정 1956·7·14> 전항의 장의 보직 기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56·7·14> 제16조의 부속학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1·2·27, 1962·2·17>

제19조 국립대학에 서무과, 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과에 과장을 둔다. 과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 과장의 보직과 과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 한국해양대학학생은 재학중 1년 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하고 그 실습기간과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규모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3 한국해양대학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습비 및 사비와 피복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63·4·12> 승선실습기간중에 있어서는 그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食費)를 국고에서 지급한다.<신설 1959·1·13>

제19조의4 한국해양대학졸업자는 6연간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부의 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단,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행정부의 장은 문교부장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의5 교육법시행령제154조, 제155조, 제158조, 제162조의 규정은 한국해양대학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단, 제158조중 교사자격증이라 함은 해기면허장으로 대독한다.

제19조의6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은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부산수산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장 국립고등학교<신설 1956·7·14>

제20조 국립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이외의 국립고등학교의 명칭, 위치와 학과는 별표 3와<%생략:별표3%> 같다.<개정 1961·2·27, 1962·2·17>

제21조 국립실업고등학교에는 필요한 실습시설을 한다. 목포해양고등학교 졸업자에게 해양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동교에 수업연한 1년의 해양기술연수원을 둔다.<신설 1962·2·17>

제22조 국립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본령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와 교육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제158조의 규정은 목포해양고등학교의 학생 및 졸업자와 그 교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제19조의2중 1년을 6개월로, 제19조의4중 6년을 3년으로, 교육법시행령 제157조중 교원양성을 해양기술자양성으로 각각 대독한다.

제5장 국립특수학교

제24조 국립특수학교의 명칭, 위치와 부, 과는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국립특수학교의 초등과는 국민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사범과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개정 1962·2·17> 국립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신설 1959·1·13> 전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고, 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신설 1959·1·13>

제25조 국립특수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80호,1953.4.20>

제26조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에 게기하는 학교, 학과 또는 그 연구시설의 개설일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개정 1953·9·15>

1.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의 지리학과와 천문기상학과, 사범대학의 교육심리과, 교육행정과와 외국어과.

2. 전북대학교의 대학원, 농과대학의 농예화학과와 문리과대학의 영문학과.

3. 경북대학교의 대학원, 문리과대학의 생물학과, 농과대학의 수의학과, 사범대학의 체육과와 가정과.

4. 공주사범대학의 부속국민학교.

5. 인천, 목포, 순천, 대구, 안동, 강릉의 각 사범학교의 부속국민학교.

6. 서울맹아학교의 사범과.

전항제5호에 게기한 사범학교는 당분간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립국민학교를 부속국민학교로 대용한다.

7. 부산대학교의 대학원, 공과대학, 의과대학과 그 부속병원 및 부속간호고등기술학교, 문리과대학의 교육학과, 가정학과와 지리지질학과, 법과대학의 행정학과, 상과대학의 무역학과, 약학대학의 부속약초원

8. 부산수산대학의 대학원

제27조 본령을 시행할 때에 현존하는 국립학교 또는 그 학부, 학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각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고등간호학교는 부속간호고등기술학교로 개편한다.

2.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부는 수의과대학으로 개편한다.

3.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은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으로 개편하고 미학과는 문리과대학으로 이속시킨다.

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있어서는 교육심리과, 교육행정과와 외국어과의 개설과 동시에 영문과는 외국어과로, 역사과와 지리과는 사회과로 통합시킨다.

5. 전4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령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 대학의 강좌 또는 교과 기타 본령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18호,1953.9.15>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령 시행시에 부산대학에 재적하는 학생

부칙 <제1168호,1956.7.14>

본령은 단기42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에 게기하는 학교의 개설일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공주사범대학의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

2. 제주사범학교의 부속국민학교

본령 시행에 있어서 국립의 춘천농과대학 제주사범학교와 목포해양고등학교는 본령 시행당시의 공립의 춘천농과대학, 제주사범학교와 목포상선고등학교를 각기 흡수한다.

본령 시행당시에 현존하는 해양대학은 본령에 의하여 한국해양대학으로 개편된다. 단, 그 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명을 갱신하되 본령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그 소정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면 당연 퇴직된다.

부칙 <제1429호,1959.1.13>

본령은 단기42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다음에 게기하는 기관의 개설일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1. 한국해양대학의 대학원

2. 전북대학교의 부속박물관

본령에 의하여 폐지되는 학교 또는 학과는 본령시행당시의 재학생의 졸업 년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존치하며, 본령에 의하여 분리되거나 변경되는 학과의 재학생은 그 분리 또는 변경된 당해 학과의 당해 학년에 각각 편입한다.

본령시행당시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재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졸업케 한다.

부칙 <제12호,1960.6.28>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1월후에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1961.2.27>

제1조 본령은 단기4294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부산사범대학과 광주사범대학을 제외한 2년제사범대학은 단기4295년 4월 1일부터 개설한다.

제2조 본령 시행당시 현존하는 2년제사범대학, 사범학교와 그 부속 또는 병설학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부산사범학교와 부산사범대학을 폐합하여 본령에 의한 부산사범대학으로, 광주사범학교와 광주사범대학을 폐합하여 본령에 의한 광주사범대학으로 각각 개편한다.

2. 전호 이외의 각사범학교(濟州師範學校除外)중 서울사범학교는 한성사범대학으로, 공주사범학교는 공주웅진사범대학으로, 기타의 사범학교는 당해명칭의 사범대학으로 각각 개편하되 그 개편시기는 당해사범대학의 개설일로 한다.

3. 각 사범학교 병설중학교와 부산사범대학 및 광주사범대학의 부속중학교는 본령에 의한 당해사범대학의 개설일자로 해대학의 병설고등학교로 각각 개편한다.

4. 제주사범학교는 단기4295학연도부터 제주대학에 이관한다.

5. 각 사범학교 부속국민학교는 본령에 의한 당해사범대학에 부설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본령에 의하여 폐지되는 학교 또는 학과는 본령시행당시의 재학생의 졸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존치하며 본령에 의하여 분리되는 학과의 재학생은 그 전공에 따라 분리된 당해학과의 당해학년에 각각 편입한다.

제4조 본령에 의한 사범대학 병설고등학교장은 당해대학의 학장,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서 고등학교장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이를 겸임케 한다.

부칙 <제254호,1961.5.4>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호,1962.2.17>

제1조 본령은 196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서울대학교 병설교육연수원과 목포해양고등학교 부설해양기술연수원의 개설일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2조 본령시행당시 현존하는 2년제사범대학, 사범학교와 그 부속 또는 병설학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단, 현존의 사범학교와 광주사범대학 부속중학교 및 제2호의 각 사범학교 병설중학교는 본령시행당시의 재학생의 졸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한다.

1. 부산사범대학은 부산대학교 병설교육대학으로, 광주사범대학은 전남대학교 병설교육대학으로 개편한다.

2. 서울사범학교는 서울대학교 병설교육대학으로, 인천사범학교는 인천교육대학으로, 청주사범학교는 청주교육대학으로, 공주사범학교는 공주교육대학으로, 전주사범학교는 전북대학교 병설교육대학으로, 대구사범학교는 경북대학교 병설교육대학으로, 춘천사범학교는 춘천교육대학으로, 제주사범학교는 제주대학 부설교육과로 각각 개편한다.

3. 전2호의 2년제사범대학과 사범학교의 부속국민학교는 그 개편되는 당해교육대학의 부속국민학교로 한다.

단, 부산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중 1교는 공립으로 이관한다.

4. 충주사범학교, 대전사범학교, 군산사범학교, 목포사범학교, 순천사범학교, 안동사범학교, 진주사범학교, 강릉사범학교의 병설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 및 부산사범대학 부속중학교는 각각 이를 공립으로 이관한다.

제3조 전조에 규정된 학교이외에 본령에 의하여 폐지되는 대학교의 단과대학 또는 대학의 학과는 본령시행당시의 재학생의 졸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하며 본령에 의하여 분리 또는 통합되는 학과의 재학생은 그 전공에 따라 해당학과의 해당학년에 편입한다.

부칙 <제774호,1962.5.25>

본령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962년 2월 28일 현재 공립의 충남대학교, 충북대학 및 제주대학의 재적생은 각령 제455호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의 충청대학교 또는 제주대학의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각각 편입하되, 당해 국립대학교 또는 대학에 해당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학과는 재적생의 졸업연도까지 당해 국립대학교 또는 대학의 학과로 존치한다.

부칙 <제1133호,1962.12.31>

본령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령에 의한 대학 또는 학과의 설치, 분리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령 시행 당시의 충청대학교 공과대학, 문리과대학 및 농과대학 농업토목과에 재학하던 자는 충남대학교의 해당대학,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동 대학교 농과대학의 농업토목과 이외의 학과에 재학하던 자는 충북대학의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각각 편입된다.

부칙 <제1142호,1963.1.15>

본령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8호,1963.1.16>

본령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8호,1963.4.12>

이 령은 196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6호,1963.9.3>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8호,1963.9.9>

①(施行日) 이 령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령은 시행당시 부산대학교 수산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조선학과에 재학하는 자는 이 령에 의한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의 조선공학과 해당학년에, 어로학과·증식학과·제조학과·수산경영학과·수산교육학과에 재학하는 자는 이 령에 의한 부산수산대학의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39호,1963.12.16>

이 령은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령 시행당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약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은 이 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의 당해학과 당해학년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이 령 시행당시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의 채광야금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은 이 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광산학과·금속공학과에 각각 전공에 따라 편입된 것으로 본다.

이 령에 의하여 폐지되는 공주사범대학의 가정교육과·사회교육과·교육과는 재학하는 학생의 졸업학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한다.

부칙 <제1719호,1964.3.13>

이 령은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령 시행당시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문학부의 법학과 또는 경영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충남대학교 법경대학의 당해 학과 당해 학년에 각각 편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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