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1.] [보건복지부령 제97호, 201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8>

제2조(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의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05.11.18, 2008.3.3, 2010.3.19>

제2조의2(아동보호구역의 지정신청)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의 시설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는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아동보호신청 등)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아동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5.10.17, 2006.1.13, 2009.6.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아동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3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자에게, 다른 1부는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교부하여 비치하게 하고, 또 다른 1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여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사후지도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④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결정의 통보를 받은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센터의 장은 당해 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그의 소지품을 지체없이 대리양육자 또는 가정위탁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제4조(입소조치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과 함께 해당 시설의 장에게 교부하여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31, 2010.3.19>

제5조(귀가신청)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하여 보호중이거나 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귀가신청서에 귀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아동의 보호양육을 결정하거나 입소를 의뢰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제6조(일시위탁보호의뢰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위탁보호의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 또는 보호기간 연장보고)

①시설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입소를 의뢰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소를 의뢰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에 관한 조치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호조치의 변경)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관계 공무원 또는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당해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13>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보호중인 아동을 다른 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때에는 이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③시설의 장 또는 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보호중인 아동을 다른 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때에는 그 아동에 관한 기록도 함께 옮겨야 한다. <개정 2006.1.13>

제10조(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5.10.17, 2006.7.3, 2010.9.1, 2011.12.30>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삭제 <2006.7.3>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삭제 <2002.12.26>

8.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9.1.5, 2009.6.12, 2010.9.1, 2011.12.3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2008.3.3, 2010.3.1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신고증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1. 명칭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시설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3.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ㆍ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4. 정원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ㆍ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제11조(시설기준 등)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휴지ㆍ폐지 등의 신고)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ㆍ폐지ㆍ재개 3월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휴지ㆍ폐지ㆍ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지ㆍ폐지ㆍ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의 사본을 말한다)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동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입소 또는 시설이용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 시설이용아동이 이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여부의 확인

3.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의 사용실태 확인

4. 기타 시설입소 또는 시설이용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3조(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일시보호시설(동 시설이 있는 종합시설을 포함한다)에서의 보호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의 장이 3월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보호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립지원시설(동 시설이 있는 종합시설을 포함한다)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의 장이 1년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종료한 날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단기보호시설(동 시설이 있는 종합시설을 포함한다)의 보호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④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설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전용시설은 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②아동전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ㆍ「공연법」ㆍ「청소년기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1.1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외에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설치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14조의2(아동학대 실태조사)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취업 등 학대받은 아동과 그 보호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2. 아동학대의 유형, 발생 요인, 발생 빈도 등 아동학대의 피해와 그 정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아동학대 또는 아동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1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9.1, 2011.12.30>

1. 비영리법인의 정관

2.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아동복시시설 신고증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비영리법인 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2, 2010.9.1, 2011.12.30>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표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대표자의 이력서

2.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및 재산활용계획서

제16조 삭제 <2009.1.5>

제1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6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8조(현장조사서)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의2(센터의 지정절차)

①영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②제1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2009.6.12, 2010.9.1, 2011.12.30>

1. 정관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증 사본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센터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센터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센터의 장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가정위탁지원센터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센터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센터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센터의 장의 이력서

2.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제19조(비용의 징수)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의 통지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제20조 삭제 <2011.12.30>

부칙 <제173호,2000.8.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2002년 7월 12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아동일시보호시설 등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종합시설(보호시설을 갖춘 아동상담소를 말한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32호,200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04.7.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11.18>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05.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호,2005.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호,2006.1.13>

이 규칙은 200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3호,2007.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제1호·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별표 1 제2호 비고란,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6호의4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1>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86호,20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별표 4, 별표 5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09.6.12>

이 규칙은 200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호,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 제20조, 별표 1의 비고,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3서식 및 별지 제16호의4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라고 한다.

<45>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 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 2011.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2호, 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97호,2011.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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