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설치령

[시행 1953. 4.20.] [대통령령 제780호, 1953. 4.2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타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국립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소할에 속한다.

제2장 국립대학교

제3조 국립대학교의 명칭, 위치, 단과대학과 그 학부, 학과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으며 그 수업연한은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4년으로 한다. 국립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대학원의 학과와 수업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조 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

1. 각 대학교에 부속도서관

2. 서울대학교에 부속박물관과 생약연구소

3. 각 대학교 공과대학에 부속공장

4. 각 대학교 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과 부속가축병원

5.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부속가축병원

6. 각 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부속병원

제5조 각 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각 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간호고등기술학교를 둔다.

제6조 국립대학교에 총장, 부총장과 그 부속학교의 교장, 교감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교사 이사관 서기관 사서관 약제관 사무관 기좌 간호부장 주사 사서 기사 약제사 서기 기원 간호부 전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국립대학교의 단과대학, 대학원, 학부와 제4조의 연구시설에 각각 장을 둔다.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로써, 학부장과 연구시설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써 겸보한다.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어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학부장은 학장의 명을 받어 부내 교무와 학생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연구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어 시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 제5조의 부속학교장은 학장의 명을 받어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8조 국립대학교와 그 단과대학 또는 연구시설에 국 또는 과(附屬病院의 藥局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를 둘 수 있다. 국, 과에 각각 장을 둔다. 국장,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

제9조 국립대학교에 사무국과 교학국을 둔다. 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써 보하고 교학국장은 교수로써 겸보한다.

제10조 사무국에 총무과와 경리과를 둔다. 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써 보한다. 총무과는 기밀, 관인관수, 인사, 문서, 법령례규, 통계, 직원의 후생과 타국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경리과는 예산, 결산, 회계, 용도, 영선과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 교학국에 교무과 학적과와 학생과를 둔다. 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써 보한다. 교무과는 대학, 학부, 학과 또는 강좌의 설폐, 시험, 학점, 성적, 학위, 학생정원, 학술연구와 국내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학적과는 입학, 졸업, 휴학, 복학, 퇴학, 전학, 전과, 등록, 학적부와 제증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학생과는 학생의 통계, 보건, 후생, 장학금, 간행물, 학비, 동원, 집회행사, 상벌, 훈련, 병사, 학생증, 학도호국단과 졸업생취직알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 국립대학교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에 서무과, 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서무과장은 사무관으로써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써 겸보한다. 서무과는 기밀, 인사, 관인관수, 서무, 회계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교무과는 입학, 졸업, 학적, 강좌 또는 교과과정, 학술연구, 수업, 학점, 학위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학생과는 학생의 보건, 후생, 상벌, 장학금, 동원, 집회, 훈련, 병사와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서무과, 간호과와 약국을 둔다.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 간호과장은 간호부장, 약국장은 약제관으로써 보한다. 서무과는 기밀, 인사, 관인관수, 서무, 회계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간호과는 환자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약국은 약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장 국립대학

제14조 국립대학의 명칭, 위치, 학부와 학과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으며 그 수업연한은 공주사범대학은 2년 기타 대학은 4년으로 한다.

제15조 부산대학과 부산수산대학에 부속도서관을 두고 부산수산대학에는 그 외에 부속어장과 부속가공장을 둔다.

제16조 공주사범대학에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둔다.

제17조 국립대학에 학장과 부속학교의 교장, 교감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교사 서기관 사무관 주사 기사 서기 기원 전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국립대학의 학부와 제15조의 연구시설에 각각 장을 둔다. 학부장과 연구시설의 장의 보직 기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 부속학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국립대학에 서무과, 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과에 과장을 둔다. 과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 과장의 보직과 과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국립사범학교

제20조 국립사범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21조 국립사범학교에 부속국민학교를 두고 중학교를 병설한다.

제22조 국립사범학교(倂設中學校와 附屬國民學校를 包含한다.)에 교장, 교감 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단, 병설중학교장은 사범학교장이 겸임한다. 교사 사무관 주사 서기 전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부속국민학교장은 사범학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5장 국립특수학교

제24조 국립특수학교의 명칭, 위치와 부, 과는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국립특수학교의 초등과는 국민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사범과는 사범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

제25조 국립특수학교에 교장, 교감 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교사 주사 서기 전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80호,1953.4.20>

제26조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에 게기하는 학교 또는 학과의 개설일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1.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의 지리학과와 천문기상학과, 사범대학의 교육심리과, 교육행정과와 외국어과.

2. 전북대학교의 대학원, 농과대학의 농예화학과와 문리과대학의 영문학과.

3. 경북대학교의 대학원, 문리과대학의 생물학과, 농과대학의 수의학과, 사범대학의 체육과와 가정과.

4. 공주사범대학의 부속국민학교.

5. 인천, 목포, 순천, 대구, 안동, 강릉의 각 사범학교의 부속국민학교.

6. 서울맹아학교의 사범과.

전항제5호에 게기한 사범학교는 당분간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립국민학교를 부속국민학교로 대용한다.

제27조 본령을 시행할 때에 현존하는 국립학교 또는 그 학부, 학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각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고등간호학교는 부속간호고등기술학교로 개편한다.

2.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부는 수의과대학으로 개편한다.

3.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은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으로 개편하고 미학과는 문리과대학으로 이속시킨다.

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있어서는 교육심리과, 교육행정과와 외국어과의 개설과 동시에 영문과는 외국어과로, 역사과와 지리과는 사회과로 통합시킨다.

5. 전4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령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 대학의 강좌 또는 교과 기타 본령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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