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0.29.] [대통령령 제23267호, 2011.10.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ㆍ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환경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4. 대학에서 환경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6.24, 2011.10.28>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8. 환경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나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

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사업결과의 성과 활용 계획

4. 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ㆍ해약ㆍ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제8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등의 특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시험ㆍ분석방법이 없고, 환경부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환경 관련 국제협약에 시험ㆍ검사 방법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제9조(공정시험기준의 제정절차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것

2. 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할 것

②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검사대행자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능력

가. 정도검사(精度檢査) 검사대행자

(1) 자동차 분야:6명 이상

(2) 대기 분야:5명 이상

(3) 수질 분야:5명 이상

(4) 소음ㆍ진동 분야:2명 이상

(5) 토양 분야:5명 이상

(6) 먹는물 분야:3명 이상

(7) 실내공기질 분야:4명 이상

나. 검정(檢定) 검사대행자 :4명 이상

2. 검사대행하려는 측정기기 및 교정용품을 정도검사하거나 검정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는 이를 보유한 자(다른 검사대행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검사대행자 지정내용의 변경)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검사대행 분야 또는 검사대행 대상 기기

4. 기술능력

5. 시설 또는 장비

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능력

가. 대기 분야 : 3명 이상

나. 수질 분야 : 3명 이상

다. 소음ㆍ진동 분야 : 1명 이상

라. 실내공기질 분야 : 3명 이상

마. 악취 분야 : 2명 이상

2. 실험실(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3. 측정대행하려는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비 및 실험기기는 이를 보유한 자(다른 측정대행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장비 및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3. 측정대행 항목

4. 기술능력

5. 실험시설 또는 장비

제14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

2. 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

제15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하며, 그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③ 제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⑥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합격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항 각 호에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제6호(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수리(受理)

2. 법 제1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변경승인ㆍ수입신고의 취소 및 해당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정용품의 검정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7.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대행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검사

8. 법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20297호, 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는 2008년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④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⑤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⑥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⑦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방법에 의할 것"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할 것"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으로 한다.

⑧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1) 중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⑩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⑪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1조의3·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법 제32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를 "법 제41조제1항제5호(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법 제32조제2항제1호·제4호"를 "법 제32조제2항제1호"로, "환경부장관(검사대행자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 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875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 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 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7조제2항제7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18>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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