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27.] [보건복지부령 제22호, 2010. 9.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0>

제1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9.3.20, 2010.3.19>

1.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하는 가구조사

2.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을 방문하여 하는 시설조사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관련 자료에 의한 조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 조사

②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1. 정신질환자의 성별ㆍ연령ㆍ학력ㆍ결혼상태 및 가족상황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의 발생원인ㆍ유형 및 정도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치료경력,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및 치료비용에 관한 사항

4. 정신질환자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ㆍ경제상태 및 복지서비스 정도에 관한 사항

5. 서비스요구도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임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1조의3(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지역주민, 정신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주민, 정신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정신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 일부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1조의4(인권교육)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종사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환자의 기본권, 입ㆍ퇴원 절차, 처우개선ㆍ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ㆍ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1. 국가인권위원회

2. 국ㆍ공립 정신병원

3.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

2.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3. 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 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교육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제2조(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수련실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③ 수련기관의 지정절차, 수련과정의 이수과목, 이수시간의 감면, 수련의 평가 등 수련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제3조(전문요원 자격증의 교부)

① 영 제2조제5항에 따라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격증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 첨부하여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2의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진(제출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 교부신청을 받은 국립정신병원장은 신청인이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격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증의 재교부) 제3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사진을 첨부하여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자격증을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제출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매

제5조(정신보건자문의의 위촉)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로서 1년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1명이상을 정신보건자문의(이하 "자문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안에서 자문의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를 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8.10, 2009.3.20>

②자문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0.8.10, 2004.7.12>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2.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에 관한 지도ㆍ자문

3. 삭제 <2004.7.12>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의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제6항에 따라 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대표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

2. 시설 명칭 또는 시설 소재지

3. 입소 정원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정신요양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증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와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9>

제7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삭제 <2000.8.10>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사유ㆍ제한지역 및 제한할 수 있는 병상의 규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2008.3.3, 2010.3.19>

제7조의2(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

①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1. 국가가 행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3. 정신보건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4.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5.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②중앙지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정신과전문의 및 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③단장은 단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④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단장은 중앙지원단을 대표하고, 그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중앙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7조의3(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

①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5.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②지방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ㆍ도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공무원

2. 정신과전문의 및 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③제7조의2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지방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지원단"은 "지방지원단"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3.3, 2010.3.19>

제8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2005.6.8, 2005.10.17, 2006.7.3>

1.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0.8.10>

3.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별표 5의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9.3.20, 2010.9.1>

③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0>

1. 법인 대표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

2. 시설 명칭 또는 시설 소재지

3. 입소 정원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각각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2009.3.20>

제9조 삭제 <2000.8.10>

제10조(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은 별표 4와 같고,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5와 같으며,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의2(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및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10조의3(사회복귀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법 제17조에 따라 사회복귀시설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예정일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필증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등)

①법 제11조제2항ㆍ제12조제5항 및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ㆍ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4.7.1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0>

제11조의2(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사업의 정지기간에 따라 별표 8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3.20>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과징금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복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한정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입원 당시 대면진단

가. 진단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나. 동반한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입원의 필요성

라. 대면진단일시

2. 계속입원 심사 청구 및 결과

가. 청구대상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나. 동의한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 최초 입원 등의 연월일

라.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

마. 판정 결과

3. 투약 등 치료내용

가. 투약 지시자 및 수행자

나. 투약 내용

다. 투약일시

4. 치료프로그램의 내용과 결과, 지시자와 수행자 및 실시일시

5. 격리ㆍ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ㆍ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상, 격리ㆍ강박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6. 통신ㆍ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통신ㆍ면회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상, 통신ㆍ면회 제한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10년

2.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5년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등"이라 한다)에 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필름등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등을 제작한 사람이 필름등의 표지에 본인의 성명과 제작일시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정신보건시설평가의 종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보건시설평가"라 한다)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낮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1조의5(정신보건시설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할 대상을 선정하여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하기 3개월 전까지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그 사실과 평가 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수시평가인 경우에는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시설평가를 평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충족 정도

2. 환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수준

3. 정신보건시설의 진료 및 운영 실적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1조의6(정신보건시설평가 업무의 위탁 대상)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3.19>

1. 법 제14조에 따른 정신보건연구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중앙지원단 및 지방지원단

4.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11조의7(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제1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가 우수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1. 정신요양시설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운영비용에 대한 차등 보조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제11조의8(자의 입원 신청) 정신질환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려면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09.3.20>

제13조 삭제 <2009.3.20>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2(퇴원 신청)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퇴원 신청은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퇴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원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결과 및 퇴원조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입원신청, 입원동의 요청 또는 입원조치 의뢰사항과 진단 결과에 대한 기록ㆍ유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25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입원 및 계속입원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입원치료의 의뢰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응급입원)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입원의뢰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2(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의3(퇴원 사실 등의 통지)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동의(정신과전문의가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사실을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퇴원심사등의 청구절차)

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0>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20>

1.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입원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청구내용(퇴원 또는 처우개선) 및 청구사유

4. 정신질환자가 입원중인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제18조(퇴원명령서등)

①법 제33조제1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퇴원, 임시 퇴원 또는 처우개선에 관한 명령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3.20>

②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재심사청구 절차)

①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하여 입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신질환자와 법 제29조에 따른 청구를 한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입원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입원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1부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입원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입원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청구서 사본 1부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속하여 입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신질환자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외래치료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입원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입원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 외래치료명령 통지서 1부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원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입원을 하고 있는 환자와의 관계

3. 재심사 청구내용 및 청구사유

제20조(계속입원조치)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입원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의2(외래치료명령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37조의2 및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하려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1조(정신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ㆍ감독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마다 1회이상 관할구역안의 소관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2008.3.3, 2010.3.19>

③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8.10, 2009.3.20>

1. 정신질환자의 성명

2. 정신질환자의 병명 및 상태

3. 정신질환자의 퇴원 또는 퇴소 연월일

4. 정신보건시설의 명칭

5. 정신질환자의 퇴원 또는 퇴소후의 거주지

제22조(진단의 유효기간)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제23조의2(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은 그 치료대상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정신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실시하되,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가위ㆍ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 삭제 <2009.3.20>

부칙 <제66호,1998.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00.8.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중인 자에 대한 수련기간 및 수련과정등 동 수련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에 두어야 하는 관리인에 관한 특례) ①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설치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정신보건전문요원에 갈음하여 당해 시설의 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을 가진 자

②이 규칙 시행당시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에 종사하는 관리인으로서 재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에 관리인으로 계속하여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시설에 종사할 수 있다.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69호,2000.8.18>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정신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환자란중 "생활보호대상여부"를 "기초생활보장대상여부"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8호,2002.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2004.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05.6.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면허증과 자격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40호,2008.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5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제2호나목 단서 및 제3호가목, 별표 7의 2. 개별기준 라목(1) 및 (2), 별지 제1호 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9>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98호,200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요양시설의 변경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신요양시설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로서 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가진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요원 상담실과 재활훈련실을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제4조(사회복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귀시설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귀시설로 본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회복귀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0조 및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종 기준을 갖추어 별표 6의2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 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에 따라 보조원을 두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그 보조원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회복귀시설에 두어야 하는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으로 둔 것으로 보아 종사자 수를 산정할 수 있다.

제6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다만, 행정처분 중 이 규칙에 따라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별표 7 제2호다목을 2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정신의료기관이 별표 7 제2호사목2)다)의 개정규정을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1조의3제4항ㆍ제6항, 제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4항, 제2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3항 후단, 제11조의4제1항, 제11조의5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6제4호, 제11조의7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1호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3>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 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2호, 2010.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제1호마목 중 "「식품위생법」"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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