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하천과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습지, 인공수초 재배 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토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인공습지와 저류시설(관로와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확정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준용한다.

제4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조(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유역환경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매도하려는 토지등의 소유자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과 주소 등을 적은 서류

2. 매도하려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이용현황, 권리설정 현황 및 등기부 등본과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유역환경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등은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제6조(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본이 되는 지침(이하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2. 오염총량관리목표의 설정

3.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기간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5. 오염부하량의 삭감방법

③ 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오염총량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지역의 인구ㆍ산업 및 토지이용 등 오염원에 대한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기초조사 자료

3. 개발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오염부하량의 산출 내용과 오염원의 삭감계획에 따른 삭감 내용

4. 오염총량관리대상 지역의 수질오염 현황 및 전망

5. 주민 등의 의견수렴 사항

제8조(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총량관리목표의 설정이 적정할 것

2. 집수구역별ㆍ오염원별 오염물질의 발생량과 처리량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3. 오염부하량에 대한 삭감방법이 실행 가능할 것

4. 오염부하량의 연차별 삭감계획이 타당성이 있을 것

5.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적합할 것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이를 검토하게 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요청한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자ㆍ시행자

2.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기간

3. 오염물질의 총 삭감목표와 연차별 삭감목표

⑤ 제2항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의 검토 절차와 검토 기한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의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조(오염총량관리계획의 평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장ㆍ군수는 그 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 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보고서의 작성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오염을 줄이기 위한 관련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오염총량관리계획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가 그 계획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장ㆍ군수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중단 또는 삭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시행되는 시ㆍ군에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 따른 학교의 신설ㆍ증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제외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이 있기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이 있기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에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자료

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 해당 지역의 면적과 거주자 현황

3. 수질개선 방법과 개선 내용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

제1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수변구역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중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으로 같은 호 각 목의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상속받은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으로서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같은 호 각 목의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일체를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으로서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 질병 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지역으로 재전입한 자(1회만 인정한다)

5.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법 제6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과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자로서 해당 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자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자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 거주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

제14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특별지원비와 일반지원비로 구분한다.

④ 특별지원비는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ㆍ배분한다.

⑤ 일반지원비는 특별지원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비 중 100분의 50은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과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별표 1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재심의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⑦ 관리청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 추진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분석ㆍ심의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심의ㆍ조정할 때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장에 대한 지원 기준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변경하려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제1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원회가 폐수배출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은 그 운영비용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통보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나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질개선사업계획에 토지등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① 법 제1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말한다.

1. 한강 본류: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한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그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의 경계선

2. 관리대장이 작성ㆍ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

가. 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나.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제20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1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팔당호(팔당댐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선까지로 한정한다)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을 말한다.

제22조(자료의 제출)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 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수의 취수량

2. 수돗물의 공급량과 손실률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와 납부 내용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ㆍ군수는 제21조에 따른 수역에서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전용수도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강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로 쓰이는 재원의 범위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협의ㆍ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ㆍ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과율에 따른다.

제24조(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 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자가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 수요자 물사용량으로 한다.

1.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 기준인 물사용량

2.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의 전체 취수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새로 취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공급계획물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①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ㆍ징수하되, 물이용부담금과 수도요금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업자는 최종 수요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 방법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5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감면)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한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26조(강제징수 위탁)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액과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발부사실 유무와 그 발부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2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① 전용수도 설치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취수한 물의 양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②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취수한 물의 양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분의 물이용부담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8조(기금의 용도) 법 제22조제10호에서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5.28>

1.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의 퇴적물 준설사업

2. 수변녹지 조성사업

3. 매수한 토지등의 관리

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5. 환경기초조사사업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

8.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9. 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의 설치와 운영

10.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1. 비점오염저감사업(非點汚染低減事業)

12.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제2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접수, 이행 여부의 확인, 이행명령, 사업장 등에의 출입ㆍ조사, 자료 및 조사 결과의 공표

2.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수변구역의 순찰과 순찰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한정한다)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3.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의 작성ㆍ비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 조사와 협의

2.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수변구역의 순찰과 순찰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제외한다)

3.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5.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검사ㆍ조치 결과의 제출 요구와 개선 등 조치명령

6. 법 제1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체납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와 기금에의 납입

7. 법 제32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부칙 <제20482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수립한다.

제3조 (일시적 전출자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는 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지원은 2009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2009년 1월분부터 부과한다.

제6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6509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1999년 8월 9일) 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하여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은 이를 "1999년 8월 9일 전"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509호,2009.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 이후 통보되어 2009년 5월 31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는 물이용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 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 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27>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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