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92. 2.17.] [대통령령 제13590호, 1992. 2.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검정의 종별)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 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자격증의 수여)

①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 또는 대학의 교육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사범대학의 학과(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를 복수로 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전공학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수여하는 자격증에는 그 추천내용에 따른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자격증표시과목)

①중등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특수학교 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에 그 담당과목을 표시함에 있어서 그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92·2·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의 표시는 재학중 전공과목에 대하여는 42학점이상, 부전공과목에 대하여는 사범대학의 학과, 대학의 교육과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 21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82·5·4, 1992·2·17>

④중등학교의 현직교사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과목에 관한 교육을 21학점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교사의 자격증에 부전공과목으로 해당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91·2·1>

제5조 (자격검정의 결격사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88·7·1>

제6조 (자격증의 박탈)

①교육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한다.<개정 1991·2·1>

②삭제<1992·2·17>

③삭제<1992·2·17>

제7조 (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8·7·1, 1991·2·1, 1992·2·17>

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

①법 별표(1) 내지 별표(3)과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법 제8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한다)을 말한다.<개정 1983·6·9>

②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개정 1982·5·4>

제9조 (교육행정경력의 범위)

①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개정 1982·5·4, 1991·2·1, 1991·4·23>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교육감,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조사 및 자료수집) 교육부장관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는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원자의 학력·경력과 신분에 관하여 관계관서 또는 기타 기관에 대하여 심사상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수집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2·1>

제11조 (수수료)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8·7·1, 1991·2·1>

제2장 교원자격검정위원회

제12조 (조직)

①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상 11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88·7·1>

②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의 주관국장이 된다.<개정 1991·2·1>

③위원은 교육부의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장학관 또는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82·5·4, 1984·12·22, 1991·2·1>

제13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1991·2·1>

1.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2. 법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국민학교·유치원의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인가의 추천

3. 자격증의 표시과목의 결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교육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제15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한다.<개정 1991·2·1>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7조 (실비변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무시험검정

제18조 (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 별표(1)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 중 제24조에 규정한 시험검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는 자의 자격검정

2. 법 별표(2)에 의한 교장·교감·원장·원감의 자격검정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무시험검정은 각각 그 대상자가 법 별표 (1) 또는 법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날부터 3년내의 기간에 한하여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20조 (교직과정등 <개정 1992.2.17>)

①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1·2·1>

②제1항의 교직과정의 과목과 학점 기타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2·1>

③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직과정의 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개정 1982·5·4>

④교육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1992·2·17>

제21조 (상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등)

①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9·17, 1991·2·1>

1. 교육공무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서 15학점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총학점 평균성적이 60점이상일 것

2.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을 180시간이상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60점이상일 것

②제1항의 재교육 또는 강습이 교원자격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것이라야 한다.

제22조 (실기교사기능) 법 별표1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기타의 기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개정 1991·2·1>

제23조 (교장·원장의 자격인가추천 <개정 1982.5.4>)

①위원회가 법 별표(2)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인가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생략:별표1%> 자격인가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하여야 한다.<개정 1982·5·4>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 추천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다시 추천하지 못한다. 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자나 추천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91·2·1>

제4장 시험검정

제24조 (시험검정의 대상) 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삭제<1982·5·4>

2. 법 별표(1)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3. 법 별표(1)의 국민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4. 법 별표(1)의 유치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5. 법 별표(1)의 특수학교 교사자격기준중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6. 법 별표(1)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

7. 삭제<1982·5·4>

제25조 (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6조 (시험검정의 방법) 시험검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 (시험검정의 내용)

①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하여 그 학력을 고사한다.

②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③구술고사는 교사로서의 인성·적성 및 자질에 대하여 고사한다.<개정 1982·5·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고사의 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2·1>

제28조 (시험검정의 합격기준)

①학력고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고사 4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9조 (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법 별표(1)의 실기고사 자격 기준중 제3호의 자격검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2·1>

부칙 <제9258호,19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이 설치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 인가의 추천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추천기준에 의하여 추천한다.

④(경과조치) 중학교·기술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만 통용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대학을 졸업한 자와 1964년 1월 1일 이후에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21학점이상을 취득하거나 336시간이상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1,463호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도 통용되는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제10813호,1982.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학에 있어서는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전문대학에 있어서는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교원자격증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의 서식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교부령으로 정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부칙(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제11141호,1983.6.9>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법 제8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학교"를 "법 제8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1562호,1984.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74호,1987.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50호,1987.9.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76호,1988.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자격증 수여에 관한 특례) 1988년 2월 26일 이전에 교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교육법시행령 제152조(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이 박탈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통하여 교원자격검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4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7조, 제11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36>내지 <148>생략

부칙(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356호,1991.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부칙 <제13590호,1992.2.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3학년도 입학자부터,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2학년도 후기입학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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