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91. 4.23.] [대통령령 제13356호, 1991. 4.2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검정의 종별)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 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자격증의 수여)

①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수여하는 자격증에는 그 추천내용에 따른 부관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82·5·4, 1991·2·1>

②삭제<1984·12·22>

제4조 (자격증표시과목)

①중등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특수학교 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에 그 담당과목을 표시함에 있어서 그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사범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인 경우에는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의 표시는 재학중 전공과목에 대하여는 42학점이상, 부전공과목에 대하여는 21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82·5·4>

④중등학교의 현직교사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과목에 관한 교육을 21학점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교사의 자격증에 부전공과목으로 해당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91·2·1>

제5조 (자격검정의 결격사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88·7·1>

제6조 (자격증의 박탈)

①교육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한다.<개정 1991·2·1>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박탈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1·2·1>

③제2항의 규정은 교육법시행령 제152조(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박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8·7·1>

제7조 (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8·7·1, 1991·2·1>

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

①법 별표(1) 내지 별표(3)과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법 제8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한다)을 말한다.<개정 1983·6·9>

②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개정 1982·5·4>

제9조 (교육행정경력의 범위)

①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개정 1982·5·4, 1991·2·1, 1991·4·23>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교육감,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조사 및 자료수집) 교육부장관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는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원자의 학력·경력과 신분에 관하여 관계관서 또는 기타 기관에 대하여 심사상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수집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2·1>

제11조 (수수료)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8·7·1, 1991·2·1>

제2장 교원자격검정위원회

제12조 (조직)

①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상 11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88·7·1>

②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의 주관국장이 된다.<개정 1991·2·1>

③위원은 교육부의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장학관 또는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82·5·4, 1984·12·22, 1991·2·1>

제13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1991·2·1>

1.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2. 법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국민학교·유치원의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인가의 추천

3. 자격증의 표시과목의 결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교육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제15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한다.<개정 1991·2·1>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7조 (실비변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무시험검정

제18조 (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 별표(1)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 중 제24조에 규정한 시험검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는 자의 자격검정

2. 법 별표(2)에 의한 교장·교감·원장·원감의 자격검정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무시험검정은 법 별표(1) 또는 법 별표(2)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에 의하여 수시 이를 행한다. 다만, 교직과정이수자에 대한 무시험검정은 졸업후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이를 행하며,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육 또는 강습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은 재교육 또는 강습을 이수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87·9·17>

제20조 (교직과정)

①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1·2·1>

②제1항의 교직과정의 과목과 학점 기타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2·1>

③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직과정의 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개정 1982·5·4>

④대학의 교직과정의 학점은 16학점이상으로 하고, 전문대학의 교직과정의 학점은 14학점이상으로 한다.<개정 1982·5·4>

제21조 (상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등)

①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9·17, 1991·2·1>

1. 교육공무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서 15학점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총학점 평균성적이 60점이상일 것

2.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을 180시간이상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60점이상일 것

②제1항의 재교육 또는 강습이 교원자격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것이라야 한다.

제22조 (실기교사기능) 법 별표1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기타의 기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개정 1991·2·1>

제23조 (교장·원장의 자격인가추천 <개정 1982.5.4>)

①위원회가 법 별표(2)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인가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생략:별표1%> 자격인가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하여야 한다.<개정 1982·5·4>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 추천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다시 추천하지 못한다. 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자나 추천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91·2·1>

제4장 시험검정

제24조 (시험검정의 대상) 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삭제<1982·5·4>

2. 법 별표(1)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3. 법 별표(1)의 국민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4. 법 별표(1)의 유치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5. 법 별표(1)의 특수학교 교사자격기준중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6. 법 별표(1)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

7. 삭제<1982·5·4>

제25조 (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6조 (시험검정의 방법) 시험검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 (시험검정의 내용)

①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하여 그 학력을 고사한다.

②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③구술고사는 교사로서의 인성·적성 및 자질에 대하여 고사한다.<개정 1982·5·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고사의 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2·1>

제28조 (시험검정의 합격기준)

①학력고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고사 4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9조 (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법 별표(1)의 실기고사 자격 기준중 제3호의 자격검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2·1>

부칙 <제9258호,19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이 설치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 인가의 추천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추천기준에 의하여 추천한다.

④(경과조치) 중학교·기술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만 통용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대학을 졸업한 자와 1964년 1월 1일 이후에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21학점이상을 취득하거나 336시간이상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1,463호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도 통용되는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제10813호,1982.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학에 있어서는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전문대학에 있어서는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교원자격증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의 서식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교부령으로 정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부칙(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제11141호,1983.6.9>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법 제8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학교"를 "법 제8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1562호,1984.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74호,1987.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50호,1987.9.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76호,1988.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자격증 수여에 관한 특례) 1988년 2월 26일 이전에 교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교육법시행령 제152조(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이 박탈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통하여 교원자격검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4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7조, 제11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36>내지 <148>생략

부칙(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356호,1991.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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