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76. 7. 9.] [대통령령 제8182호, 1976. 7.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3·2·8>

제2조 (자격검정의 종별)

①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의 2종으로 구분하고, 시험검정은 전형검정과 고시검정으로 나눈다.

②무시험검정은 문교부장관이 행하고, 시험검정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가 행한다.

제3조 (자격증의 수여) 문교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수여하는 자격증에는 그 추천내용에 따른 부관을 부칠 수 있다.<개정 1970·7·22>

제4조 (자격증표시과목)

①중등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특수학교의 교사의 자격증에는 별지 제2호에<%생략:서식2%> 게기한 과목중 그 담당할 과목을 표시한다.

②실기교사의 자격증에는 별지 제3호에<%생략:서식3%> 게기한 과목중 그 담당할 과목을 표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에 그 담당할 과목을 표시함에 있어서 그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사범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인 경우에는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때에는 재학중 전공과목에 대하여 60학점이상, 부전공과목에 대하여 30학점이상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로 하는 학점을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40학점으로 하는 대학의 졸업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공과목 42학점이상, 부전공과목 21학점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개정 1972·9·16, 1973·8·31, 1976·7·9>

⑤중등학교의 국어담당교사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한문에 관한 교육을 160시간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교사의 자격증에 부전공과목으로 "한문"을 표시할 수 있다.<신설 1972·9·16, 1973·8·31>

⑥중등학교의 현직교사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전자계산에 관한 교육을 270시간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교사의 자격증에 부전공과목으로 "전자계산"을 표시할 수 있다.<신설 1973·8·31>

제5조 (자격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73·2·8>

1. 교육공무원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 (자격증의 박탈)

①문교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76·7·9>

제7조 (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성명 기타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

①법과 이 영에서 "교육경력" 또는 "교육경험"이라 함은 법 제81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전임에 한한다) 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개정 1973·2·8>

②제1항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경험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개정 1976·7·9>

제9조 (교육행정경력의 범위)

①법과 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공무원(사립학교의 교장, 교감, 원장, 원감을 포함한다)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또는 사립학교의 간부급사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1. 문교부직원

2.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와 시군의 교육관서의 소속직원

3.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연구기관의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4. 국·공·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장(원장)·교감(원감) 및 사무직원

5. 이 영 시행이전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관서에 근무한 자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7·9>

제10조 (조사 및 자료수집) 문교부장관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는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원자의 학력·경력과 신분에 관하여 관계관서 또는 기타 기관에 대하여 심사상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원을 파견하여 자료의 조사·수집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수료)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권한위임) 문교부장관은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국립대학의 장(대학교의 경우에는 총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5·9·4]

제2장 교원자격검정위원회

제13조 (조직)

①법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7인이상 9인이내로 조직한다.<개정 1973·2·8>

②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의 주관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문교부의 3급이상의 공무원과 장학관중에서 문교부장관이 명한다.

제1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2. 자격증의 표시 과목의 결정

3. 법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국민학교·유치원의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인가의 추천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문교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제16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시험위원, 시험감독원)

①위원회에 고시검정 또는 전형검정의 시행시 마다 필요한 수의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원을 둔다.

②시험위원은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시험감독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에게 시험감독원의 위촉을 위임할 수 있다.

④시험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과고사문제의 출제와 채점·구술고사·실기고사 및 실지수업의 실시와 채점을 담당한다.

제18조 (수당과 여비)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문교부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제3장 무시험검정

제20조 (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 별표(1)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중 제26조와 제31조에 규정된 전형검정 및 고시검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는 자의 자격검정

2. 법 별표(2)에 의한 교장·교감·원장·원감의 자격검정

제21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무시험검정은 법 별표(1) 또는 법 별표(2)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에 의하여 수시 이를 행한다. 다만,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무시험검정은 졸업후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행한다.<개정 1975·9·4>

제22조 (교직과정)

①대학·초급대학 또는 간호학교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교직과정의 과목과 학점, 기타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문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7·9>

③교직과정의 이수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제2항의 교직과정에서 20학점이상을 취득하고, 교직과정의 과목과 전공과목의 취득 총학점 평균이 7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개정 1973·6·28>

④초급대학 또는 간호학교(초급대학정도 이상의 학교에 한한다)의 교직과정의 학점은 14학점이상으로, 졸업에 필요로 하는 학점을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40학점으로 하는 대학의 교직과정의 학점은 16학점이상으로 하며, 그 합격기준은 제3항에 의한다.<신설 1973·6·28>

제23조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강습)

①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의 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그 재교육 또는 강습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이내의 것에 한한다.<개정 1973·2·8>

1. 교육공무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서 15학점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총학점평균성적이 60점이상일 것

2.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특수연수과정을 240시간 이상 이수하고 총평균성적이 60점이상일 것

②제1항의 재교육 또는 강습이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것이라야 한다.<개정 1976·7·9>

제24조 (실과계등의 기능)

①법 별표(1)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실과계기능 또는 기타 기능은 별지 제4호에<%생략:서식4%> 게기한 학과를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개정 1973·6·28>

②제1항의 기능을 이수한 자에 대한 실기교사자격무시험검정은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한다.<신설 1973·2·8, 1976·7·9>

제25조 (교장·원장자격의 추천검정)

①법 별표(2)에 의하여 위원회가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인가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생략:서식5%> 자격인가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로서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추천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다시 추천하지 못한다. 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71·7·26>

제4장 전형검정

제26조 (전형검정의 대상) 전형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0·1·27, 1973·6·28>

1. 법 별표(1)의 특수학교교사자격기준중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2. 법 별표(1)의 실기교사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

3. 법 별표(1)의 양호교사자격기준중 제3호에 의한 자격검정

4. 법 별표1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에 대학(4년제)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응시할 경우의 자격검정

5. 법 별표1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중 교련담당교사의 자격검정

6. 법 별표(1)의 중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중 각급학교 현직교사가 응시할 경우의 자격검정

제27조 (전형검정의 방법)

①전형검정은 실기고사·필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나누어 시행하되, 수시 이를 행한다. 다만, 제26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형검정은 필기고사와 구술고사로 한다.<개정 1970·1·27, 1973·2·8, 1973·8·31>

②국가 또는 국가의 위촉을 받은 자가 시행한 기능검정합격자가 그 해당과목의 실기교사 전형검정에 응시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술고사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신설 1973·8·31>

제28조 (전형검정의 내용)

①실기고사는 지원자에게 그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실험·실습등을 과하여 그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②필기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전공과목에 관하여 학력을 고사한다.<개정 1973·2·8>

③구술고사는 발표력·판단력·이해력과 교원으로서의 자질의 유무를 고사한다.<개정 1973·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고사의 과목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2·8>

제29조 (전형검정의 합격기준)

①전형검정은 실기고사 50점, 필기고사 30점, 구술고사 20점으로 배점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총성적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실기고사와 필기고사에 있어서는 그 배점의 2분의1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개정 1973·2·8>

②제26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전형검정은 필기고사 80점, 구술고사 20점으로 배점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합격기준은 교원수급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다.<신설 1970·1·27, 1973·2·8>

③제26조제6호에 의한 전형검정의 배점 및 합격기준은 교원수급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다.<신설 1973·6·28>

제30조 (전형검정의 응시자격) 제26조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2·8, 1973·8·31>

제5장 고시검정

제31조 (고시검정의 대상) 고시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0·1·27, 1973·6·28>

1. 법 별표(1)의 중등학교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8호에 의한 자격검정

2. 법 별표(1)의 중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3. 법 별표(1)의 국민학교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4. 법 별표(1)의 유치원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제32조 (고시검정의 시행) 고시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일을 정하여 늦어도 고시시행 2월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2·8>

제33조 (고시검정의 방법)

①고시검정은 제1차고시와 제2차고시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제1차고시는 학력고사로 하고, 제2차고시는 구술고사 및 실기고사로 한다.<개정 1973·2·8>

③제1차고시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제2차고시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 (고시검정의 내용)

①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하여 그 학력을 고사한다.

②실기고사 및 구술고사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고사의 과목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고시검정의 합격기준)

①고시검정의 제1차고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성적 40점이상, 전과목 평균성적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고시검정의 제2차고시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고사성적 40점이상, 전고사 평균성적 4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6조 (고시검정의 응시자격) 제31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039호,1969.9.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49호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제4조와 대통령령 제1,878호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544호,1970.1.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2호,1970.7.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2호,1970.9.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4호,1971.7.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6호,197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9호,1972.9.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94호,1973.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2호,1973.6.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1972년도 입학자부터, 동조 제4항중 졸업에 필요로 하는 학점을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40학점으로 하는 대학의 교직과정의 학점을 16학점으로 하는 규정은 1973학년도 입학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6832호,1973.8.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2호,1975.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5년 2월 28일 이전에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은 1976년 2월 말일까지 행한다.

부칙 <제8182호,1976.7.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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