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 1964. 2.26.] [대통령령 제1649호, 1964. 2.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目的)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이하 "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資格檢定의 種別)

①교원의 자격검정(이하 "資格檢定"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의 2종으로 구분하고, 시험검정은 전형검정과 고시검정으로 나눈다.

②무시험검정은 문교부장관이 행하고, 시험검정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가 행한다.

제3조 (資格證의 授與) 문교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교원자격증(이하 "資格證"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다만, 20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2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자격증의 수여를 보류한다.

제4조 (資格證의 表示科目)

①중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는 별지 제2호에<%생략:서식2%> 게기한 과목중 그 담당할 과목을 표시한다.

②실기교사의 자격증에는 별지 제3호에<%생략:서식3%> 게기한 과목중 그 담당할 과목을 표시한다.

제5조 (資格檢定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 (資格證의 剝奪)

①문교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 (資格證의 再交付 및 訂正)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성명 기타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아야 한다.

제8조 (敎員經歷의 범위)

①법과 이 령에서 "교육경력" 또는 "교원경험"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專任에 限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②전항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경험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제9조 (敎育行政經歷의 범위)

①법과 이 령에서 "교육행정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공무원 (私立學校의 校長·校監·園長·園監을 포함한다),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또는 사립학교의 간부급사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1. 문교부직원

2.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와 시·군의 교육관서의 소속직원

3.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연구기관의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4. 국·공·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장(園長)·교감(園監) 및 사무직원

5. 이 령 시행이전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관서에 근무한 자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調査 및 資料徵收) 문교부장관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는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원자의 학력·경력과 신분에 관하여 관계관서 또는 기타 기관에 대하여 심사상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원을 파견하여 자료의 조사·수집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手數料)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事務의 委任)

①문교부장관은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교원자격검정위원회

제13조 (組織)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이하 "委員會" 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 7인이상 9인 이내로 조직한다.

②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의 주관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문교부의 3급이상의 공무원과 장학관중에서 문교부장관이 명한다.

제14조 (委員長등의 職務)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委員會의 職能)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2. 자격증의 표시과목의 결정

3. 법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국민학교·유치원의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인가의 추천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문교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제16조 (議決定足數)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試驗委員·試驗監督員)

①위원회에 고시검정 또는 전형검정의 시행시마다 필요한 수의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원을 둔다.

②시험위원은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시험감독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에게 시험감독원의 위촉을 위임할 수 있다.

④시험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과고사문제의 출제와 채점, 구술고사·실기고사 및 실지수업의 실시와 채점을 담당한다.

제18조 (手當과 旅費)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幹事와 書記)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문교부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제3장 무시험검정

제20조 (無試驗檢定의 對象)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 별표(1)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중 제26조와 제31조에 규정된 전형검정 및 고시검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는 자의 자격검정

2. 법 별표(2)에 의한 교장·교감·원장·원감의 자격검정

제21조 (無試驗檢定의 方法) 무시험검정은 법 별표(1) 또는 법 별표(2)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에 의하여 수시 이를 행한다.

제22조 (敎職課程)

①대학·초급대학 또는 간호학교가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교직과정의 과목과 학점, 기타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③교직과정의 이수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전항의 교직과정에서 25학점을 취득하고 그 총학점평균성적이 7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23조 (上級資格證取得을 위한 再敎育·講習)

①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의 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그 재교육 또는 강습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1.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서 15학점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총학점평균성적이 60점이상일 것

2.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특수연수 과정을 240시간이상 이수하고 총평균성적이 60점이상일 것

②전항의 재교육 또는 강습이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것이라야 한다.

제24조 (實科系등의 技能) 법 별표(1)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실과계기능 또는 기타기능은 별지 제4호에<%생략:서식4%> 게기한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

제25조 (校長·園長資格의 推薦檢定)

①법 별표(2)에 의하여 위원회가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인가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생략:서식5%> 자격인가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전항에 의하여 추천한 자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천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시 추천하지 못한다.

제4장 전형검정

제26조 (銓衡檢定의 對象) 전형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 별표(1)의 특수학교 교사자격기준중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2. 법 별표(1)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

3. 법 별표(1)의 양호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에 의한 자격검정

제27조 (銓衡檢定의 方法) 전형검정은 실기고사·론문고사 및 구술고사로 나누어 시행하되, 수시 이를 행한다.

제28조 (銓衡檢定의 內容)

①실기고사는 지원자에게 그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실험·실습등을 과하여 그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②론문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전공과목에 관하여 그 학력을 고사한다.

③구술고사는 실기고사와 론문고사를 보충하고, 발표력·판단력·이해력과 교원으로서의 자질의 유무를 고사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론문고사의 과목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銓衡檢定의 合格基準) 전형검정은 실기고사 50점, 론문고사 30점, 구술고사 20점으로 배점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총성적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실기고사와 론문고사에 있어서는 그 배점의 2분의 1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제30조 (銓衡檢定의 應試資格) 제26조제1호와 동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고시검정

제31조 (考試檢定의 對象) 고시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 별표(1)의 중등학교 정교사(2級)자격기준중 제6호에 의한 자격검정

2. 법 별표(1)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3. 법 별표(1)의 국민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4. 법 별표(1)의 유치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제32조 (考試檢定의 施行) 고시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년1회이상 시행하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일을 정하여 늦어도 고시시행 2월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 (考試檢定의 方法)

①고시검정은 제1차고시와 제2차고시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제1차고시는 학력고사로 하고, 제2차고시는 구술고사 및 실기고사·실지수업으로 한다.

③제1차고시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제2차고시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 (考試檢定의 內容)

①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하여 그 학력을 고사한다.

②실지수업은 지원자가 취득하고자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학습지도의 능력을 고사한다.

③실기고사 및 구술고사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고사의 과목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考試檢定의 合格基準)

①고시검정의 제1차고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성적 40점이상, 전과목평균성적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고시검정의 제2차고시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고사성적 40점이상, 전고사평균성적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6조 (考試檢定의 應試資格) 제31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649호,1964.2.26>

제1조 (施行日)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廢止法令)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資格證의 通用) 법 부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기술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만 통용되는 중등학교교원자격증의 소지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에서 그 자격증에 상응한 전공과목 30학점이상을 이수한 때에는 고등학교에도 이를 통용할 수 있다.

제4조 (資格證에 관한 過渡的特例) ①법 부칙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3학연도, 1964학연도의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졸업시의 취득학점 총평균성적이 70점이상인 자는 무시험검정으로, 70점미만인 자는 전형검정으로 각각 중등학교준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②이 령 시행이전에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받지 못한 자는 제31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검정에 의하여 중등학교준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은 1965년11월30일까지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