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수에관한규정

[시행 1997. 9. 1.] [대통령령 제15445호, 1997. 7.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연수기관의 설치·운영과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①교원연수기관(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은 초등교원연수원·중등교원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 및 종합교원연수원으로 한다.

②초등교원연수원은 국립의 교육대학에, 중등교원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 및 종합교원연수원은 대학·사범대학에 부설하되, 국립의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에 부설하는 연수원의 명칭과 위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사립의 대학 및 사범대학에 부설하는 연수원은 당해 대학 및 사범대학의 장이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수원의 지역적 분포 및 연수대상인원등을 고려하여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2·1>

③연수원에는 원장을 두되, 당해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총·학장이 임명한다.

④연수원의 강사는 당해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⑤국립의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에 부설하는 연수원에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조 (연수대상)

①초등교원연수원은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특수학교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한다.<개정 1996·3·11, 1997·7·29>

②중등교원연수원은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한다.<개정 1997·7·29>

③교육행정연수원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장·교감·원장·원감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원장의 자격인가를 받은 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개정 1997·7·29>

④종합교원연수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연수대상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⑤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내용에 따라 각급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⑥연수원에서 연수할 자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2·1>

제4조 (위탁연수)

①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1·2·1, 1997·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연수의 요청을 받은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연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수에 필요한 자료 및 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정연수) 교육부장관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그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2·1>

제6조 (연수종별과 연수과정)

①연수는 교육의 이론 및 방법등에 관한 일반적 교양을 높이기 위한 일반연수, 교육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별표1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 직무수행과 직장적응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배양을 위한 직무연수로 구분한다.<개정 1996·3·11>

②일반연수의 연수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2급정교사과정·1급정교사과정·교도교사과정·사서교사과정·1급양호교사과정·원감과정·원장과정·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되, 연수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3·11>

④직무연수의 연수과정은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였다가 복직하고자 하는 여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그 내용은 연수원장이 정한다.<개정 1991·2·1>

제7조 (연수기간) 일반연수의 연수기간은 10일이상으로 하되 그 이수시간은 6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자격연수의 연수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되 그 이수시간은 18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직무연수의 기간은 당해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8조 (연수비의 지급등)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 (연수실적의 기록·관리)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을 학점화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연수원에서의 연수

제9조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각 과정별 연수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그 수료자로 한다.

③연수원장은 각 과정별로 연수성적이 우수한 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④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연수과정 수료후 10일 이내로 연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1조 (퇴학처분)

①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연수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4.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6. 연수자가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7. 질병 기타 연수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또는 연수자로 선발된 자로서 당해 연수원에 연수개시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국가공무원법제78호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특별연수

제12조 (특별연수계획)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1991·2·1, 1996·3·11>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기관 및 연수기간

3. 연수의 종류별·분야별 연수인원

4. 연수자의 자격요건·선발방법 및 절차

5. 연수의 대상 및 연수후 보직계획

6. 연수비의 내역 및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삭제<1997·7·29>

제13조 (연수자의 선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6·3·11>

1. 교직관과 국가관이 투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자

4. 연수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5. 국외연수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제14조 (연수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연수 및 복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6·3·11>

②특별연수자는 연수이수후에는 지체없이 직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③특별연수자는 연수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1·2·1, 1996·3·11>

1. 연수기관 또는 연수기간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연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또는 사고등으로 연수가 곤란하게 된 때

3.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급하는 연수비용외에 장학금·기부금 또는 찬조금등을 수령하고자 할 때

④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한 후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복귀명령)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연수목적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연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6·3·11>

제16조 (복무의무)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의 특별연수를 받은 자(특별연수중에 복귀한 자로서 연수를 받은 기간이 6월이상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내에서 연수기간과 동일한 기간(국내에서 일과후에만 실시하는 특별연수의 경우에는 연수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을 연수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6·3·11>

②삭제<1996·3·11>

③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제17조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의<%생략:별표0%> 기준에 따라 당해 연수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6·3·11>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복귀하지 아니한 때

2. 특별한 사유없이 연수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경비의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경비의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6·3·11>

부칙 <제12891호,198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교원연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6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2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20>내지 <148>생략

부칙 <제14940호,1996.3.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요경비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특별연수를 받고 퇴직한 자의 복무의무위반등에 따른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445호,1997.7.29>

이 영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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